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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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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이석기 등 5명 의원직도 박탈(종합)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다.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에 찬성했다. 이번 심판의 심판 대상은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해산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 등이었다. 헌재는 통진당 목적에 대해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 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해 집권한다는 입장을 가졌다"며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통진당 활동과 관련, 이석기 의원의 'RO 회합'을 언급하며 "북한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당시 정세를 전쟁국면으로 인식한 채 전쟁 발발시 북한에 동조해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정당해산 결정으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익은 통진당 정당활동 자유의 근본적 제약이나 민주주의의 일부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해 월등히 크다"고 밝혔다. 헌재는 통진당을 해산하면서 김미애, 오병윤, 이상규, 김재연, 이석기 등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도 선고했다. 헌재는 "통진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실질적으로는 통진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며 "정당해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5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와 통진당은 지난달 25일까지 18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을 거치며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왔다. 그동안 법무부는 2907건, 통진당은 908건의 서면 증거를 각각 제출했다. 이 사건의 각종 기록은 A4 용지로 17만5000여 쪽에 달했다.

2014-12-19 11:22:59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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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 해산결정으로 창당 3년만에 '역사 속으로'

통합진보당이 창당 3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비례대표 부정경선 논란부터 내란음모 혐의 사건까지 파란만장한 사건의 중심에 섰던 통합진보당은 19일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인용해 해산을 결정하면서 정당으로서의 생명력을 다했다. 통합진보당은 19대 총선을 앞둔 2011년 12월 5일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통합연대가 뭉쳐서 탄생한 당이다. 이정희·유시민·심상정 공동대표 체제로 출발하면서 초기에는 진보진영의 돌풍을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실제로 창당 후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성사시켰고, 진보정당 역사상 최다 의석인 13석을 얻으며 원내 제3당으로 발돋움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그러나 채 한달도 계속되지 못했다. 총선 직후 비례대표로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당선된 것을 둘러싸고 당내에서 부정경선 의혹이 불거지며 위기가 시작됐다. 당 진상조사위가 비례대표 경선을 '총체적 부정선거'로 결론짓자 당권파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비당권파는 당권파의 책임을 물으며 갈등이 폭발했다. 특히 이석기 의원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민족해방(NL) 계열 경기동부연합의 핵심 인물임이 알려지고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라는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종북 논란이 거세게 휘몰아쳤다. 이석기 의원의 제명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까지 열렸지만 부결되는 등 극심한 내홍까지 겪었고 결국 당이 쪼개지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결정적으로 공안당국이 지난해 8월 이석기 의원 등을 내란음모 혐의로 체포하면서 통합진보당은 회생하기 힘든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른바 'RO(혁명조직)'의 비밀 회합이 있었고 참석자들이 '총기' 등을 언급했다는 내용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종북'이라는 비난이 거세게 쏟아졌고 통합진보당을 바라보는 여론은 급격히 싸늘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다른 야당들도 헌법을 부정하는 당과는 함께할 수 없다면서 선 긋기에 나서면서 통합진보당은 점차 사면초가에 내몰렸다. 이 사건은 정부의 해산심판 청구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5일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의 활동과 설립 목적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해산심판 청구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혐의 사건 재판과 해산심판 심리가 계속되면서 통합진보당은 법정 싸움과 장외집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힘겨운 저항을 이어갔지만, 결국 당의 해산을 막아내지는 못했다.

2014-12-19 11:13:53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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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일지

헌정사상 최초로 19일 헌법재판소 정당해산심판 선고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를 인용해 해산을 결정함에 따라 통진당은 창당 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진보당은 지난 2011년 12월 민주노동당, 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가 통합해 출범했으나 이듬해 총선에서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이 불거지며 신당권파가 탈당한 데 이어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끊임없는 정치적 논란에 휩싸여왔다. 다음은 창당 후 정당해선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통진당의 주요 일지. ▲2011년12월 5일 = 민주노동당 이정희·참여당 유시민·새진보통합연대 심상정 대표, 3자간 통합 공식 결의 ▲12월 11일 = 통합진보당 출범식 ▲2012월 1월 16일 = 이정희 유시민 심상정 공동대표, 민주통합당에 4월 총선 야권연대 공식 제안 ▲ 3월 10일 = 이정희 공동대표, 민주당 한명숙 대표와 4·11 총선 야권연대 협상 타결. 양당 후보 간 경선지역 76곳, 통진당 후보 전략공천 지역 16곳, 민주당 후보 용퇴지역 9곳 선정 ▲ 3월 23일 = 이정희 대표, 서울 관악을 야권 단일후보 경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 관련 후보 사퇴. 이상규 전 민노당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로 확정 ▲ 3월 25일 = 민주당·통진당, 야권 단일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회 구성 ▲ 4월 11일 =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6명, 지역구 의원 7명 등 13명 당선 ▲ 4월 20일 = 국민참여당 출신 이청호 부산 금정구 공동지역위원장, 비례대표 경선 부정선거 의혹 제기 ▲ 5월 2일 = 당 비례대표 경선 진상조사위, '비례대표 경선 총체적 부실' 발표 ▲ 5월 12일 = 이정희 유시민 심상정 조준호 공동대표, 중앙위원회에서 공동대표직 사퇴 선언. 당권파·비당권파 간 폭력사태 발생 ▲ 5월 16일 = 비당권파 중심 혁신 비대위 구성. 위원장에 강기갑 의원 선출 ▲ 5월 20일 = 구당권파, 오병윤 국회의원 당선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당원 비대위 발족 ▲ 5월 21일 = 검찰,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 조사 위해 진보당 당사 압수수색 ▲ 5월 25일 = 신당권파, 혁신 비대위 열어 비례대표 부정경선 관련 이석기 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 제명 절차 착수 ▲ 6월 7일 = 당 서울시당 당기위, 이석기 김재연 의원 제명 결정 ▲ 7월 10일 = 원내대표에 심상정 의원 선출 ▲ 7월 15일 = 강기갑 신임 당 대표 선출 ▲ 7월 26일 = 의원총회서 이석기 김재연 의원 제명안 부결 ▲ 9월 13일 = 심상정 노회찬 강동원 의원, 유시민 조준호 전 공동대표 탈당 ▲ 9월 16일 = 임시당대회 개최. 비대위원장에 강병기 전 경남 정무부지사 선출 ▲ 10월 20일 = 대선후보에 이정희 전 대표 선출 ▲ 12월 16일 = 이정희 대선후보, 후보직 사퇴 선언 ▲ 2013년 2월 23일 = 신임 당 대표에 이정희 전 대표 선출 ▲ 8월 28일 = 국정원, 내란음모 혐의로 이석기 의원실 등 압수수색 ▲ 9월 4일 =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가결 ▲ 11월 5일 =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 국무회의 통과 ▲ 2014년 1월 28일 = 헌재, 정당해산심판 1차 공개변론. 황교안 법무부장관·이정희 대표 직접 변론 ▲ 2월 17일 = 수원지법, 이석기 의원에 적용한 내란음모·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모두 인정.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 선고 ▲ 8월 11일 = 서울고법, 원심 파기하고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및 국보법 위반 유죄 인정.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 선고 ▲ 10월 17일 = 박한철 헌재소장,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정당해산심판 연내 결론' 언급 ▲ 11월 25일 = 헌재, 18차(최종) 공개변론. 황교안 법무부장관·이정희 대표 최후 변론 ▲ 12월 17일 = 헌재, 통진당에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 통보 ▲ 12월 19일 =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

2014-12-19 11:04:07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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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부터 해산까지…숨가쁘게 달려온 409일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결정을 선고한 것은 법무부가 심판을 청구한지 409일 만이다. 헌재는 이틀 전인 지난 17일 선고기일을 통보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한 뒤 유럽 방문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의 전자 결재를 받아 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등을 함께 청구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청구서에서 "이석기 의원이 주도하는 '혁명적 급진 민족해방(NL) 세력'이 과거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시절의 종북 이념을 진보당에서 유지하고 있고, 그 목적이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과 같다"고 주장했다. 통진당은 "정부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린 후 반(反) 통진당 여론에 편승해 무리하게 심판을 청구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24일 첫 준비기일 이후 매달 두 차례씩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김영환 전 민혁당 총책 등 12명의 증인과 송기춘 전북대 교수 등 6명의 참고인을 신문했다. 1988년 창립 후 유례없는 강행군이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제보자 이모씨, 노회찬 전 의원, 권영길 전 민노당 대표 등도 헌재 대심판정에 나와 증언했다. 그동안 법무부는 2907건, 통진당은 908건의 서면 증거를 냈다. A4 용지 16만7000쪽에 해당하는 기록은 종이 무게만 888㎏, 쌓으면 높이 18m에 달한다. 복사비만 수억원이 든 것으로 전해졌다.

2014-12-19 11:02:48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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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역사 속으로…헌재, 정당해산 결정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다.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에 찬성했다. 이날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헌재는 정당해산 결정서를 피청구인인 통합진보당과 국회,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정당법 47조에 따라 통합진보당의 등록을 말소, 즉시 이같은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정당의 잔여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고 대체정당이 금지되며 다른 정당에서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통합진보당의 남은 재산은 국고로 환수된다. 앞서 법무부는 작년 11월 5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와 통진당은 지난달 25일까지 18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을 거치며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왔다. 그동안 법무부는 2천907건, 통진당은 908건의 서면 증거를 각각 제출했다. 이 사건 각종 기록은 A4 용지로 약 17만쪽에 달했다.

2014-12-19 10:52:32 조현정 기자
국토부 항공감독·심사관 77% 대한항공 출신

국토교통부의 항공안전감독관과 운항자격심사관 등 26명 가운데 20명(77%)이 대한항공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서 특정 항공사 쏠림 현상이 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공안전감독관 16명 가운데 대한항공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은 14명이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국토부에 오기 직전의 최종 근무처가 대한항공 출신인 경우가 7명이다. 이들 외에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다 아시아나항공이나 제주항공 등을 거쳐 국토부 감독관이 된 사람도 7명 있다. 대한항공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2명 가운데 1명은 아시아나항공 출신이며 다른 1명은 외국항공사 근무 경력이 있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6명), 정비(5명), 운항관리(2명), 객실(2명), 위험물(1명) 등 5개 분야로 나뉘어 있다. 전부 조종사 출신인 운항자격심사관은 10명 중 6명이 대한항공 출신이다. 아시아나항공 출신이 3명이며 나머지 1명은 운송용 항공사 외의 다른 기업에서 일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국토부 조사단 6명 가운데 일반 공무원 4명을 빼고 항공안전감독관 2명이 모두 대한항공 출신이란 사실이 밝혀져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2014-12-19 09:33:39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