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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경제 활성화 법안 19건, 국회 조기 통과 필요"

청와대는 투자 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 민생 안정 등을 위해 관련 법안의 국회 조기 통과가 필요하다고 1일 밝혔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진행한 '8월 경제정책 브리핑'을 통해 조기 국회 통과가 필요한 경제 활성화 법안을 발표했다. 제시된 경제 활성화 법안은 모두 19건이다. 가계소득 증대 세제를 담은 세법 개정안이 오는 6일 확정되면 정부가 국회에 조기 처리를 요청하는 경제 활성화 법안은 늘어날 전망이다. 청와대는 참고자료를 통해 이날 경제 활성화 법안의 해당 상임위 계류 여부와 진행 상황 등을 소개하고 주요 내용과 쟁점, 기대 효과 등을 제시했다. 투자 활성화 관련 법안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ㆍ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 허용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크루즈법 ▲마리나 항만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주택시장 정상화 및 도심 재생사업 관련 법안은 ▲소규모 주택임대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월세임차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 등이다. 민생 안정 법안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로 개편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의 산재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날 브리핑은 매달 첫째 날 경제 현안과 정책 이슈를 정리하고, 큰 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월례 브리핑을 도입하기로 한 결정 이후 처음으로 마련됐다.

2014-08-01 12:15:17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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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망, 군대 '막장 문화의 끝' 충격

지난 4월 사망한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의 가혹행위가 상세하게 공개돼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군대판 '악마를 보았다'고 표현할 정도다. 군 인권센터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사망한 육군 28사단 포병연대 의무부대 소속 윤모 일병(24)의 부대 내 집단 구타 사건의 수사 내용을 발표했다. 30일 군 수사당국은 지난 4월 6일 윤 일병이 내무반에서 만두 등 냉동식품을 먹던 가운데 선임병들에게 폭행당해 쓰러졌고,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산소 공급이 중단되며 뇌손상을 입고 다음날 결국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윤 일병이 쓰러진 당일 더 심한 가혹행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한 달이나 윤 일병을 상대로 한 집단구타 사건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군 인권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이모 병장(26) 등 선임병 4명은 지난 3월 3일 윤 일병이 의무대에 배치되고 2주의 대기시간이 끝나자마자 가혹행위를 시작했다. 선임병들은 대답이 느리고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마대자루가 부러질 정도로 윤 일병을 구타했으며 폭행을 당해 다리를 저는 윤 일병을 다리를 절뚝거린다며 테니스공을 던지는 등 다시 때리기까지 했다. 연이은 폭행에 힘들어하는 윤 일병에게 링거 수액을 주사한 뒤 기운을 차리면 다시 폭행을 가했다. 심지어 허벅지 멍을 지운다며 윤 일병의 성기에 안티푸라민을 발라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했다. 대답을 똑바로 못한다며 치약 한 통을 먹이기도 했고 개 흉내를 내게 하며 바닥에 뱉은 가래침까지 핥아먹게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다. 윤 일병이 호송된 연천의료원 주차장에서 선임병들은 윤 일병이 냉동식품을 먹다가 죽은 것으로 말을 맞추기로 하고 사건 당시 입실 환자였던 김모 병사에게는 '○○씨는 자고 있었던 거예요'라며 입을 다물 것을 강요했다. 또 윤 일병이 사망한 후 윤 일병의 관물대를 뒤져 군용수첩과 노란 수첩의 일부를 찢어내 증거 인멸까지 했다. 해당 부대는 의무대로 본부의 통제·관리 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데다가 위치도 본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6~7명 정도 되는 분대급 규모로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이 병장의 말에는 모두가 꼼짝 못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해졌다. 특히 28사단 간부 유 모 하사(23)는 이 병장보다도 나이가 어려 '형님'이라고 부를 정도였고 윤 일병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을 묵인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지속적인 집단 폭행이 명백한데 검찰은 사건 당일만 조명해 우발적인 사고로 보고 있다"며 "조직적인 증거인멸, 의식을 잃은 윤 일병에게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던 정황 등으로 봐서 가해자들의 공소장을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변경해야한다"고 말했다.

2014-08-01 09:40:48 정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