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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하러간 123정·지휘해야할 해경본청 모두 '우왕좌왕'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8일 감사원 조사 결과 부실한 현장 대응도 심각했다. 승객들을 배 안에 실은 채 세월호가 서서히 가라앉는 동안 각종 함정, 관제센터, 정부기관 등이 세월호나 승객 등과 통신을 주고받았지만 누구도 구조에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 사고 해역에 가장 먼저 도착한 목포해경 소속 123정은 세월호와의 교신에 실패하자 재교신을 시도하지 않았고, 목포 해경은 오전 9시10분경 이준석 선장과 휴대전화 통화 2차례를 한 것이 전부였다. 123정은 또 오전 9시3분 현장 도착당시에서 40분이 지난 43분에야 "승객이 안에 있는데 배가 기울어 못나오고 있다"고 처음 상황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23정이 '세월호 400m 전방에서 승객 탈출안내 방송을 했다'고 하지만 헬기 소음 등으로 승객들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세월호 객실 승무원으로부터 사고 신고를 받은 목포해경은 '선내 대기 방송' 중이라는 사실을 듣고도 방송중단 등을 요구하지 않고 통신도 끝까지 유지하지 않았다. 이들을 지휘했어야 할 서해해경청과 해경본청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서해해경청은 오전 9시24분 세월호에서 진도VTS를 통해 승객 비상탈출 여부를 문의해오자 적절한 구조조치를 지시하는 대신 "선장이 현장상황을 판단해서 결정하라"고만 대응했다. 또 해경본청은 오전 9시47분 123정으로부터 "갑판과 바다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보고를 받고도 즉각적인 선실진입·승객퇴선 유도 등의 기본적 지시도 하지 않았다. 해경본청은 세월호가 100도 이상 기울어 좌현이 완전히 침수된 후인 오전 10시 17분까지도 "여객선 자체부력이 있으니 차분하게 구조할 것"이라는, 현장상황과 동떨어진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4-07-08 11:00:58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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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사고는 해경 소관이라니…서로 미루고 허둥지둥 골든타임 허비

세월호에 대한 부적절한 운항 승인과 부실한 안전검사는 물론 침몰시 드러난 정부 기관의 '부실 대응'이 293명의 사망자와 11명의 실종자를 낸 주요인으로 지목됐다. 8일 감사원이 발표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중간감사 결과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이 시작된 4월 16일 오전 8시50분께 이를 가장 먼저 감지했어야 할 전남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감감무소식' 상태였다. 오전 9시까지 이어지는 야간 근무에서 정규인원인 2명이 아닌 1명이 근무한 탓에 사고가 일어나고 16분이 지난 9시6분에서야 목포해경의 통지를 받고 사고가 난 것을 알게 됐다. 또 9시7분부터 37분까지 30분간 세월호와 단독으로 교신하는 동안 배 안에서 승객이동이 곤란한 점 등 긴박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했지만 이를 현장 구조요원이나 구조본부 등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 사고 발생(오전 8시50분)부터 교신 종료까지 47분의 '피같이 소중한' 시간을 날려버린 셈이다. 최초 사고 신고를 접수한 기관들 역시 서로 책임을 미루거나 허둥지둥 대는 통에 소중한 시간을 고스란히 허비했다. 사고발생 직후인 오전 8시52분 단원고 학생으로부터 최초로 사고 발생신고를 받은 전남소방본부는 '해상사고는 해경 소관'이라는 이유로 21분을 흘려보낸 후에야 소방헬기 출동지시를 내렸다. 더구나 전남 소방본부장이 전남 행정부지사를 헬기에 태우려고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10시 37분에야 헬기가 현장에 도착했다. 목포122구조대는 오전 9시가 조금 넘어 출동에 나서고도 바로 옆 해경 전용부두에 정박 중인 513함(상황대기함) 대신 버스와 어선을 타고 가느라 세월호가 상당 부분 가라앉은 낮 12시13분에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감사원은 이들이 513함에 탔다면 1시간을 더 당겨 오전 11시10분에 현장도착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서해해경청 특공대 역시 탑승가능한 선박이 있는지 확인도 않고 무작정 목포항으로 갔다가 뒤늦게 헬기를 이용하는 바람에 기대시간보다 43분이 늦은 오전 11시28분에 현장에 도착했다.

2014-07-08 10:47:4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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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서울시 전 부시장, 동작을 출마 선언…허동준에 "평생의 빚을 지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기동민 서울시 전 정무부시장이 8일 동작을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기 전 부시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출마선언문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놓고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며 "처음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큰 용기라 생각했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제 스스로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이번 재보선의 엄중함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독선과 독주, 불통으로 상징되는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고 국민과 더불어 새로운 희망을 일구는 게 더 큰 용기라고 생각했다"며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당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며 어떤 순간에도 물러나지 않고 정면돌파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천을 둘러싼 당내 논란에 대해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 제 결정으로 인한 그 어떤 호된 비판도 피하지 않고 맞겠다"며 허동준 전 위원장에게 "평생의 빚을 지게 됐다. 끝까지 노력해서 반드시 함께 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시작 직후 "절대 안된다"고 소리치며 뛰쳐들어온 허 전 위원장은 "20년지기 친구를 갈라놓는 패륜적 정당"이라며 기자회견을 막았다. 그는 "왜 기동민이 책임져야 하냐. 안철수·김한길 대표가 와서 책임지라"며 "절대 인정할 수 없는 패륜적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4-07-08 10:21:23 조현정 기자
감사원 "세월호 참사 총체적 부실"…40명 징계·11명 검찰 수사 요청

감사원이 '세월호 참사'는 배 도입에서부터 운항, 사고후 대응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총체적 업무 태만과 비리 등이 집약된 사고라고 결론지었다. 감사원은 지난 5~6월 50여명의 감사인력을 투입, 1·2단계로 나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선급 등을 대상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감사를 벌여 8일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정원·재화중량 계약서 변조 ▲ 세월호 증선을 인가한 인천항만청의 부당인가 ▲ 한국선급의 복원성 검사 부실 수행 ▲ 해경의 부당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선박의 운항관리자인 해운조합이 세월호 출항 전 화물중량 및 차량대수, 고박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 확인하지 않은 것이나 청해진 해운이 화물을 초과 적재하면서도 복원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등이 원인이 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사고 발생 후 해경의 구조대응도 취약해 배 속에 있었던 승객 등의 구조 기회를 수차례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업무태만 등으로 구조 '골든타임'을 날렸을뿐 아니라 해경이 사고 초기 세월호와 교신 등을 통한 사전 구조조치가 미흡했고, 현장 상황 및 이동수단을 고려하지 않고 '출동명령'만 시달해 현장 대응에 한계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재난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도 대응역량 부족, 기관간 혼선 등으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해수부, 해경, 안행부 등 관련자 40명에 대해 징계 등 인사조치의 요청을 검토하는 한편 향응 수수 등 비리 사안 관련자 11명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2014-07-08 10:18:5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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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시설물 안전점검 확대…고아원·마을 교량 등은 무료로

정부가 의무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고아원과 마을 교량 등 소규모 시설물에 무료 안전 점검을 제공한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시설물 운영자 같은 관리주체가 요청하면 법적 관리대상이 아니었던 소규모 취약 시설에 대해 무상 안점점검을 하기로 했다. 지자체 같은 공공기관이나 민간이 운영하는 고아원·양로원 등의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농어촌 마을의 교량, 토사 방지를 위한 옹벽 등이 포함된다. 1000m 이상의 방파제를 1종 시설물에 추가하고, 2종 시설물에 포함되는 터널의 기준을 500m에서 300m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현재 대형 쇼핑센터, 놀이공원, 철도, 아파트 같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축·시설물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라 1·2종 시설물로 분류,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은 정부의 안전점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자체적으로 수시 점검을 하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예산 부족 같은 이유로 자체 점검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지자체나 민간 단체의 안전점검 신청이 늘어나 시설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4-07-08 09:56:25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