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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자회견] 李 "'페이스메이커' 로서 북미대화 조기 성사 노력 다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가 가급적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남북대화도 재개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조금씩이나마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북대화를 두고도 "재개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조금씩이나마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평화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창의적 해법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며 "날 선 냉랭함이 한 번에 녹진 않겠지만,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이룰 실현 가능한 조치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자주국방,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의미 있는 발 걸음을 계속 내딛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을 또 하나의 대전환 전략으로 소개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고, 외교의 지평을 넓히며, 국가경쟁력까지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인을 웃고 울리는 K-컬처는 더 이상 문화적 현상에 머무르지 않는다. 자국 우선주의가 극에 달한 무한경쟁 시대, 인류 보편의 공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며 세계를 다시 하나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올해 9조6000억 원까지 문화 예산이 대폭 늘어났지만, 아직 '문화 선진국'이라 말하기엔 많이 부족하다. 문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국가 브랜드까지 높이는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말미에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라도 단호히 바로잡겠다. 같은 맥락에서,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 한, 불공정과 특권, 반칙을 바로잡는 일도 요원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가겠다"며 "그러나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진 않을 것이다.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고, 개혁이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따라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끝까지 만들겠다"고 했다.

2026-01-21 11:12: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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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자회견] 李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통합 흔들리는 일 결코 없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지방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대전환 전략으로 소개하며 대한민국의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자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 주도 성장'을 5가지 대전환 전략 중 하나로 소개하며 "각각의 지역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규모'를 갖춰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린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고 이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며 "광역 통합을 발판 삼아, '수도권 1극 체제'였던 대한민국의 국토는 지방주도성장을 이끌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두번째 대전환 전략으로 소개하며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이 막중한 과제를 해결할 주역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스타트업·벤처기업이다. 이미 대한민국 기업들은 미국 CES에서 혁신상을 휩쓸 정도로 충분한 저력을 갖고 있다"며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도전하며 마음껏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어 함께 구체적인 정책들을 차근차근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가 만든 벤처 열풍이 IT(정보·통신)강국으로의 도약을 이끌었듯이, 국민주권정부가 만들 창업·스타트업 열풍은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바꿀 구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창업·스타트업 열풍은 일자리 대책인 동시에 청년 대책이기도 하다. 지역의 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로컬창업이 균형발전 전략으로, 미래 인재를 양성할 테크창업이 국가성장전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세번째 대전환 전략으로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근로감독관 3500명 증원, 일터지킴이 신설처럼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조치들을 확고히 시행하겠다"며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치로 이행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제도를 고치고, 또 새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한 "생명 경시에 따른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르는 구조를 만들어 낸다면, 산재사고가 감소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확신했다.

2026-01-21 10:40: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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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자회견] 李 "성장 전략 대전환, 韓 성장 지도 다시 그려내는 야심찬 시도"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신년사에서 밝힌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다섯 가지 성장 전략 대전환을 올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은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자, 전 세계에 보여줄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모범이 될 것"이라며 "그렇기에 성장 전략의 대전환이란 단지 지방을 위해 '떡 하나 더 주겠다'거나 중소·벤처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조하며 과거의 성장 공식에 안주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대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열강들에 둘러싸인 동방의 작은 나라도, 앞선 나라의 정답을 뒤따라가는 후발 주자도 아니다"라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며,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한 유일한 나라이자 불굴의 저력으로 민주주의의 빛나는 모범을 다시 세운 나라로서, 발걸음 하나하나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가 돼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극복해 냈고, 민주주의 회복이 다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견인하는 선순환의 길을 개척해 가고 있다"며 "한때 우리를 선도했던 많은 나라들이 과거의 성장을 이끈 '성공의 공식'에 안주하며 저성장의 함정에 다시 빠졌다"고 했다. 이어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경쟁은 전쟁이 되고, 경쟁 탈락이 죽음인 사회가 극단주의를 낳아 민주주의를 잠식한다. 훼손된 민주주의가 다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면서 "이는 결코 다른 나라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한민국 역시 '성공의 과거 공식'에 매몰된다면 유사한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들 수 있다. 신년사를 통해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2026-01-21 10:26: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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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韓 제명 결정 최고위서 추인하지 말고 보류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제명 결정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 출연해 "장동혁 당 대표의 단식이 꽉 막힌 정국을 풀어야 하는 소수 야당으로서의 정말 힘겨운 외통수의 결정이 될 텐데, 당내의 그동안 이슈까지 혼재돼 있는 상황에서 당 대표의 단식은 당의 분열을 극복하는 새로운 계기가 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그렇다면 그동안 당내 분열의 씨앗이었던 당원 게시판 문제는 현명하게 당사자의 적극적인 소명과 당 게시판 문제가 불러왔던 당내 분열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정치적 지혜가 모아져서 그것이 당 대표가 단식을 하며 통합과 정국 타개를 위한 정치 재건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과거의 일로 단식 중인 당 대표의 발목에 족쇄를 채워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문제를 계속 당 대표에게 결심하라는 것은 당 대표의 진심과도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문제는 최고위에서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당 대표가 참여하는 표결은 (단식 후 회복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최 의원은 최고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혜를 모아야 하냐는 질문에 "그대로 보류되는 상태로 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는 당사자대로 당원들의 이해를 더 구하는 방법이 있다. 정치가 예술이라고 하지 않나"라며 "이 문제는 최고위에서 의결되기 힘든 상황이 현실이란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 문제에 집착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당 내에서 한 전 대표가 단식 중인 장 대표를 찾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 "그에 대해서 한 전 대표의 생각이 있을 것이다. 한 전 대표가 선택할 문제에 대해서 당 내에서 이러쿵저러쿵 많은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한 전 대표의 보폭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 전 대표의 전적인 결단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2026-01-21 09:58: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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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쌍특검도 하고, 신천지 특검도 하자" 제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대로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과 함께 신천지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도 별도로 출범하자고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백브리핑 열고 "통일교 특검은 통일교 특검에 집중하고, 신천지 특검을 별도의 특검을 통해서 깊이 있는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 밝히자는 것이 우리 당의 제안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마침 오늘 일부 언론 보도에 우리 당 중진 의원이 신천지 교인 집에서 나온 내용하고 연결해볼 때 뭔가 유착관계가 있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다"며 "신천지와 관련해 우리 당에 문제가 있을 것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프레임을 만들 수 있다. 전혀 아니다. 우리 당과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는대로 신천지 특검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별도의 특검으로 추진하자고 몇차례 말했다. 통일교 특검은 꼭 해야만 한다. 민중기 특검이 이미 지난해 8월달 진술 통해서 통일교에서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했단 진술을 확보해놓고도 4개월 넘게 뭉개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다 되어 가는 12월달 즈음해서 언론에 보도가 나니 할 수 없이 경찰에 이첩한 사례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무엇 때문에 4개월 넘게 그러한 사실을 은폐했는지, 민중기 특검의 은폐 부분은 꼭 통일교 특검에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은 통일교에 집중해 수사하고 신천지 특검은 신천지 특검에 집중해 수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깊이 있게 파헤쳐서 국민께 알려드릴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국민의힘의 제안사항"이라고 다시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돈공천 특검을 두고서도 "이미 김경 서울시의원의 세 차례 소환 조사를 통해서 진술이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기법 상 당연히 뇌물을 주고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할 때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동일한 시각 다른 장소에서 수사해야 입을 맞출 수 없는 것이고 진술이 어긋나는 부분을 집중 수사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시의원을 세 차례 부르며 강선우 의원 소환 일정은 뒤로 미루다가 오늘에서야 소환하면서 김 시의원의 진술이 만천하에 공개되며 대비할 시간과 입 맞출 시간을 주는 것은 수사를 아예 하지 않고 못한다는 무능의 반증"이라며 "그래서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1-20 16:49: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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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 '공천헌금' 실체 규명 집중조사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0일 피의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 수수 사실을 놓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의논하는 녹취가 공개된 지 22일 만이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이 오갔는지 여부에 대해, 핵심 당사자들 간 엇갈리는 증언 속에서 실체 규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어두운 코트 차림으로 이날 오전 8시57분쯤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한 강 의원은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저는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강 의원은 '공천헌금 1억을 직접 받았는지', '돈을 받고 김경 서울시의원 공천에 도움을 준 사실이 있는지', '금품은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경찰은 강 의원을 상대로 1억원 실제 수수 여부와 그 자리에 강 의원이 동석했거나 공천헌금 전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 또 1억원을 돌려줬다면 그 시점과 이유를 묻고, 돈을 돌려줬음에도 김 시의원을 단수공천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조사한 것으로 예상된다. 강 의원은 금품을 주고받은 것은 보좌관이자 사무국장이었던 남모씨와 김 시의원 사이의 일이며, 자신은 사후 보고를 받고 반환을 지시했을 뿐이라고 해명해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공천을 목적으로 한 금품 수수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남씨와 김 시의원은 앞선 3차례 조사에서 강 의원과는 다른 진술을 내놓아 사실 규명이 필요한 상태다. 이에 대질신문을 진행할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김 시의원 측의 거부로 불발됐다. 앞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시의원에 대해서 현재까지 총 3회 조사를 했으며 필요에 따라 계속 수사를 해야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데 대해서는 "확보한 자료와 진술들을 받고 있다. 추가적으로 계속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총 10명 규모의 수사지원계를 신설 구성해 강 의원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 등 정치인 비위 의혹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1-20 16:16:5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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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2월 중 출범할 전망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이어서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 등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차 종합특검법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총 17개 의혹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수사 대상에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으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기획 의혹을 비롯해 명태균·건진법사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 등이 포함됐다. 시기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씨의 2022년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윤 전 대통령이 관련 혐의에 대해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다면 당선은 무효 처리되고, 출마 당시 소속 정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선거 보조금 약 400억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물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준비기간 및 두 차례 연장 기간까지 포함하면 최장 170일을 수사할 수 있다. 이달 중 후보 추천을 거쳐 늦어도 2월 중엔 250명 규모의 특검이 출범할 전망이다. 특검이 수사 기간을 모두 사용한다면 6·3 지방선거 기간에도 특검 수사 결과가 지속적으로 정국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수사 인력은 특검보 5명, 파견검사 15명 이내, 특별수사관 100명 이내, 파견 공무원은 130명 이내로 정했다. 특검 포함 최대 251명 규모로, 이는 267명 규모였던 내란 특검과 비슷한 규모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청년 미래저축을 농어촌 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1-20 15:38:2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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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민간 무인기 北 침투'에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주체가 민간인이라는 점에 대해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대북 무인기와 관련해 "국방 전략 차원에서 정보수집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민간인들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서 정보수집을 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민간인들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이다. 수사를 계속해야겠지만 거기에 국가기관이 연관되어 있다는 설도 있다"며 "(법률에) 개인이 제멋대로 상대 국가에 전쟁 개시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다. 북한 지역에 총 쏘는 것과 똑같다"며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군 국지방공레이더 체계가 북한 영공에 침투된 민간 소형 무인기를 놓친 데 대해, 방공 감시망에 허점이 있다고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최첨단 과학기술 또는 국방 역량이 발전한 상태에서도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체크하지 못 하느냐"며 "뭔가 구멍이 났다는 얘기다. 필요하면 시설 장비 개선을 하든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하게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남북 사회에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적대 감정이 제고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김호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허가제로 운영하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종편) 등 방송사 보도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무한대로 허용되는 게 아니다"라며 "인터넷 언론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쓸래'는 표현의 자유로 100%를 보장해야겠지만 최소한 공중파라든지 이런 특혜를 받는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물론 그걸 어떻게 심사하고 제재를 어떻게 할지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하는 게 당연한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도 절대적 자유가 아니고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대목"이라며 "방송법 등에 따라 방송 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정성에 대한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오늘 방통위원장님 처음 오셔서 언론은 '100%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게,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공유하자고 드리는 말씀"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1-20 15:27:4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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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개혁법안 공청회…정청래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아래 이뤄나갈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 검찰개혁안에 대해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의 대원칙 아래 국민 눈높이에 맞게 검찰 개혁안을 국민과 함께 역사와 함께, 시대 정신과 함께 이루어 나갈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고 정부 검찰개혁안의 핵심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의 쟁점을 놓고 토론했다. 검찰개혁안의 최대 쟁점은 공소청에 기존 검찰에 부여됐던 보완수사권을 주느냐 여부인데, 강경파 의원들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의원들은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주자며 입장이 팽팽한 상황이다. 정 대표는 공청회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검찰청 폐지라는 큰 산을 넘어 무소불위의 검찰청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공수청과 중수청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오늘 국민 대토론회를 만들었다"며 "공수청과 중수청의 역할과 권한, 조직 구성과 세부 운영 방안까지 국민의 기대에 충족하는 최적의 검찰 개혁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면 정부에서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이에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집단 지성의 힘을 모으자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공수청과 중수청 신설 등 검찰 개혁에 대한 우리 당의 원칙은 분명하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처럼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이라며 "이 대원칙은 한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는 검찰 개혁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헀다.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법안 마련 과정에서 두 가지 원칙을 지키고자 했다. 첫번째는 그간 폐단으로 지목돼 왔던 검찰의 검찰권의 남용을 근본적이고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더 이상 검찰은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며 "두번째로 이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특히 형사사법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훼손되지 않아야 하고 동시에 국가의 중대범죄 수사 역량 또한 떨어지면 안 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구체적 설명을 맡은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쟁점이 되는 공소청법 4조8호를 설명했다. 공소청법 4조는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의 수사는 삭제했으나, 8호에 '법령에 따른 검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사항'이라고 돼 있어 검사가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을 가지도록 해석될 수 있다는 논란을 낳았다. 노 부단장은 "(검사의) 직무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있지만,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제 한정될 것"이라며 "보완 수사에 대해선 형사법의 다른 조문들과 연계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고, 권한의 남용뿐만 아니라 상호 견제, 업무 효율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주시는 의견들을 포함해서 여려 의견을 수렴해 형사법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안 찬성 측의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공소청법 4조8호를 두고 "8호는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가 제외됨에 따라 검사가 공소권자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법적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근거를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령에 따라 명시된 검사의 직무 범위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새롭게 수사권을 창출하거나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이를 수행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등 규정된 사항이라고 하는 부분도 관계 법령에 따라 한정되기 때문에 확대 해석할 순 없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반면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소 제기 유지 결정 및 거주지에 필요한 사항, 특사경 지휘 감독, 사법경찰 관리와 협의·지원, 그리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형사소송법 등을 통한 수사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심지어 대통령령으로 수사도 가능하게 돼 있다. 따라서 공소청법엔 검사는 범죄를 수사하거나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는 단서를 명시하면 된다. 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기를 기다려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2026-01-20 15:07:5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