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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민 96%, 대치동 빗물펌프장 설치 찬성

서울 강남구 주민 10명 중 9명 이상이 대치동에 빗물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우로 침수·고립될까봐 불안하다는 강남구민은 전체의 약 40%로 과반을 넘기지 않았으나 대치역 일대의 침수가 잦아 주민 대부분이 빗물펌프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1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던포스트알앤씨에 의뢰해 작년 11월 17~23일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대치역 침수 사고 및 빗물펌프장 설치 관련 여론 조사'를 벌였더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강남구 주민 가운데 '평소 폭우로 인한 침수·고립으로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한 이는 전체의 39%(매우 불안함 12.1%+대체로 불안함 26.9%)였다. '불안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60.4%(전혀 불안하지 않음 15.8%+별로 불안하지 않음 44.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강남구민들이 대치역 인근이 큰비가 쏟아질 때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이란 사실을 몰라서 불안해하지 않는 건 아니었다. '강남구 대치역 일대가 폭우 발생 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곳임을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 10명 중 8명 이상이 '인지하고 있다'(82.5%)고 응답했다. '인지하지 못했다'는 17.5%밖에 되지 않았다 강남구 일대에 물폭탄이 쏟아져 해당 지역이 빗물에 자주 잠겨도 구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건 실제로 침수 피해를 본 이가 적었기 때문이다. '최근 3년 이내 폭우로 인해 주택 손실, 차량 물에 잠김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6%였다. '침수로 고립 등 간접적인 피해를 경험했다'는 이는 6.9%로 집계됐다. 강남구에 사는 주민 10명 중 9명 가까이(89.5%)는 '피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폭우로 피해를 당한 이는 적어도, 구민들은 강남에 빗물펌프장이 필요하단 사실을 인지했다. '대치동에 빗물펌프장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95.6%가 '필요하다'(필요한 편이다 55%+매우 필요하다 40.6%)고 답했다. 빗물펌프장은 비가 많이 올 때 홍수가 일어나지 않게 빗물을 모아 하천이나 강으로 퍼내는 작업을 하는 시설이다. 대치동에 2개소, 수서동과 율현동에 각 1개소를 포함 강남구에는 총 4개소의 빗물펌프장이 있다. 빗물펌프장 내 펌프 수 총합은 15개이다. 강남구의 빗물펌프장 수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13위, 펌프 수는 15위에 해당한다. 강남구민의 96%는 대치동 빗물펌프장 신규 설치에 찬성했는데 '침수 피해를 막는 데 효과적이다'(82.7%), '주차장·체육시설 등 공간을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16%)를 그 이유로 꼽았다. 전체 응답자의 4%는 새로운 빗물펌프장 조성에 반대했다. '예산 낭비이다'(57.6%), '악취·해충 발생 등 위생에 좋지 않다'(17.5%), '내가 사는 곳 주변에는 설치되지 않았으면 좋겠다'(12.5%), '사고의 위험이 있다'(10%), '도시 경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2.4%)는 이유에서였다. 시의회는 본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빗물펌프장 설치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2023-02-13 14:02:1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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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회사 합병,PEF설립때 공정위 신고 면제

기업결합시 경쟁 우려가 극히 낮은 경우 신고면제 대상에 추가하고, 경쟁제한 우려가 있어도 기업 스스로 자진시정 방안을 제출하면 조건부로 신속 승인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기업결합(M&A) 심사제도를 개선하고, 전자심판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2월14일~3월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업들의 M&A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극히 낮은 ▲모자회사간 합병·영업양수 ▲PEF(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3분의1 미만 임원겸임(대표이사 제외)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상법상 모회사(다른 회사의 발생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는 자회사를 이미 단독으로 지배하는 회사로, 이들 간의 합병·영업양수는 새로운 경쟁제한 상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희박해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밖에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 신고의무 판단시 기업규모의 중복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피합병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만 신고대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기업집단 규모가 3000억원 이상이면 모든 계열회사 간 합병이 신고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기업집단 규모 3000억원 이상도 피합병회사 규모가 300억원 미만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PEF는 법인격을 갖춘 투자자금의 집합체로서 PEF 설립 단계에서 이뤄지는 M&A 신고는 시장경쟁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없는 상태이므로 신고면제 대상에 추가한다. 다만, PEF가 실제 투자대상을 인수·합병하는 단계에선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유지된다. 또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 겸임은 상대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단독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수준이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시 기업이 스스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을 자율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비공식적인 시정방안 협의가 있었으나, 개정안은 기업의 선택에 따라 공식적으로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게 했다. 또 공정위는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협의·평가해 경쟁제한성 해소에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건부로 승인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향후 하위규정의 제·개정 등을 통해 조건부 승인시 적용되는 신속·간이 절차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거나 조건이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조건부 승인을 취소하고, 정식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기존 시정조치 불이행과 동일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조건부 승인시 부과된 조건과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건의 당사자 등 심의절차에 대한 서면을 공정위가 운영하는 '전자심판시스템(가칭)'을 통해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했다. 전자심판시스템 도입으로 심의 문건 작성·송달과 의결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업자가 심의문서·정보를 시·공간적 제약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상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접근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 의견 수렴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법개정이 완료되면 기업들의 M&A 신고 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보다 부합하는 효과적인 M&A 심사 프로세스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2-13 14:01: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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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선정 쾌거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동 주관한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306개 기관(중앙 46, 시도교육청 17, 광역지자체 17, 기초지자체 226)을 대상으로 1년간 추진한 민원행정서비스 실적을 종합 평가하는 것으로, 전국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등급인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주요 평가 내용은 3개 분야(민원행정관리기반, 민원행정활동, 민원처리성과), 5개 항목(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에 대해 서면 평가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하남시는 이번에 전국 75개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 1위로 선정돼 오는 3월 정부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등 재정인센티브를 받을 예정이다. 하남시는 2019년도 '마'등급에서 2020년도 '나'등급으로 큰 폭 상승했고, 2021년도에는 '가'등급을 받으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다. 이어 2022년도에는 보완할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화시켜 2년 연속 '가'등급을 받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지난해 이현재 시장이 열린시장실, 이동시장실을 운영해 시민 밀접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노력으로 기관장의 민원행정 성과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으며, 체계적인 민원제도 관리 및 운영 등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현재 시장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직자들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2-13 14:01:4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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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수원교육지원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 체결

수원시와 경기도교육청이 '수원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이재준 수원시장과 경기도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은 황윤규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협약서에 서명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2023년 수원미래교육협력지구 세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교육협력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혁신교육지구' 명칭을 '미래교육협력지구'로 변경했다. 2023년 수원미래교육협력지구 추진 목표는 '지역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자율성 강화를 통한 교육자치 구현(자율)',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협력에 기반한 교육격차 해소(균형)', '글로컬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 맞춤형 미래교육 실천' 등 3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수원특례시와 함께하는 학교 교육지원 ▲1학생 1악기 뮤직스쿨 ▲글로벌 다문화 특성화학교 ▲꿈이 있는 방과후 활동 지원 ▲수원형 배움터 ▲민관학 지역교육협의체 운영(수원혁신교육포럼) ▲미래교육협력지원센터(원클릭시스템) 운영 ▲공원 속 보물찾기 ▲우리학교 환경이야기 등 19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수원시·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수원시청소년재단 관계자,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자율, 균형, 미래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인재를 양성하겠다"며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시청소년재단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수원미래교육협력지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3 14:01:2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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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임대차 분쟁조정 '찾아가는 조정 회의' 시행

# 경기도 A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가게 월세 계약 만료 3개월을 앞두고 계약연장을 요청했으나, 바로 다음 달 식당 건물이 매매돼 건물주인이 바뀌었다. 바뀐 건물주 C씨는 계약연장 조건으로 B씨에게 월세 20%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주변 상가건물의 시세, 건물 노후도 등을 감안해서 오히려 월세를 내려 달라고 요구하며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경기도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차보호법 상 차임증감청구권, 주변 시세와 경기를 반영한 적정 월세 등에 대한 양측의 상반되는 의견을 조정해 '보증금 5% 인상과 월세 5만 원 인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해 갱신하는 것으로 최종 조정했다. 경기도가 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조정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도민 편의를 위해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는 조정 회의'와 '찾아가는 조정 회의'를 시행한다. 도는 그간 양 당사자의 출석을 원칙으로 경기도청(수원)이나 북부청(의정부)에서 조정 회의를 개최해 왔다. 하지만 조정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원거리 이동을 해야 하거나, 장시간 사업장을 비워야 하는 등의 도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참석보다는 '참여'에 의의를 두기로 한 것이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는 조정 회의'는 조정절차에 참여 의사는 있으나 대면 참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조정 회의 때 조정위원과 전화 또는 화상통화 등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당사자는 최종 조정안을 통지받고 14일 이내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면 된다. '찾아가는 조정회의'는 분쟁이 발생해 회의 참석을 원하지만, 이동시간 소요 등으로 신청을 망설이는 도민을 위해 해당 지역으로 조정위원이 찾아가서 조정 회의를 개최하는 서비스로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최현정 도 법무담당관은 "분쟁이 발생해 해결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각하돼 종결 처리되므로 상대방의 조정 참여는 조정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조정절차에 참석해야 하는 부담을 낮추고, 보다 편리하게 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니 임대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도민이 신청해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 신청 내용은 임대차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계약갱신, 손해배상 등으로 경기도 소재 상가와 주택의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임대차 분쟁을 포함한 민사, 형사, 가사 등 각종 법률적인 문제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경기도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가 마련돼 있다.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사전예약 후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을 받으면 된다.

2023-02-13 13:59:54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