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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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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가정 나눔 성금기탁 "소망의 샘터"

인천 계양구, 가정 나눔 성금기탁 "소망의 샘터" 인천 계양구 계산2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이범우)는 소망의 샘터(사회복지선교회 대표회장 최희용목사)에서 지난 6일 「틈새 없는 가정 나눔 결연사업」에 성금 14,280,000원을 기탁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형 공감복지 사업인 「틈새 없는 가정 나눔 사업」은 후원자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가정과 결연을 하여 매월 일정액의 현금?물품 등을 인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망의 샘터는 계산2동에 위치한 사회복지선교회로 노인, 장애인, 청소년,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 및 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마다 정기적으로 성금을 기부하고 있다. 2017년에도「천사가정 사랑언약사업」에 참여하여 성금 828만 원을 기탁한 바 있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최희용 대표회장은 '이번 성금기탁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앞으로도 따뜻한 손길과 후원이 필요한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계산2동 이범우 동장은 '소중한 성금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정성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계산2동의 어려운 가정 33세대에 지원될 예정이다.

2019-08-07 13:31:26 박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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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본격 추진

안성시,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본격 추진 안성시가 양성면 미산리와 보개면 동평리 일원에 시행하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미산1, 평장) 설치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시가 추진중인 이 사업은 양성면 미산리 미산저수지 및 보개면 동평리 고삼저수지 인근 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전량 차집·처리하기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이다. 이와함께 하수관로 약 9km, 배수설비 261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도 이사업에 포함된다. 시는 이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총 사업비 111억 중 70%의 국비가 투입되며 오는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사업대상지는 현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통해 생활하수를 처리‧방류하여 농업용수 오염 등 환경오염문제가 우려 된다"며 "이번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통해 방류수역의 수질개선은 물론 주민 생활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성시는 시민이 행복한 우수환경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하수관로 정비,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그밖에 도시침수대응 등 여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공공하수처리시설 6개소와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7개소 등을 운영 중에 있다.

2019-08-07 13:31:20 이보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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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이로동에「늘푸른 작은도서관」개관

지난 6일 목포시(시장 김종식)는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 아홉 번째 작은도서관인 이로동 늘푸른작은도서관 개관식을 가졌다. 신안인스빌아파트 관리동 내에 자리한 늘푸른작은도서관은 관리사무소 내부를 수리하여 57㎡ 규모로 조성됐다. 신간 및 베스트셀러 등 2,300여 권의 장서를 갖추고 있으며, 동화구연, 스토리텔링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소재하여 누구나 지식정보 및 생활·문화 서비스의 혜택을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소규모 도서관이다. 현재 18곳이 운영 중인 목포시 작은도서관은 단순히 책만 읽고 빌려가는 공간이 아닌 문화인으로서 책 읽기가 하나의 놀이로 느껴지는 즐거운 독서 놀이터이며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을 위한 휴식공간이자 지역주민이 모여 소모임을 만들고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는 문화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늘푸른 작은도서관도 이웃집처럼 언제든지 편안하게 들를 수 있는 곳으로 책과 사람 그리고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주 일요일과 월요일 휴관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며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061-984-4878)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9-08-07 13:31:12 김원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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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올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성시, 올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성시가 지난 5일부터 오는 내달 27일까지 54일간 '2019년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이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한 후, 주민등록 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번 조사는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시는 조사결과에 따라 무단 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 및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최대 3/4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권순광 시 토지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 등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고 전했다.

2019-08-07 13:31:06 이보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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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결핵 예방 선제적 대응

평택시, 결핵 예방 선제적 대응 평택보건소는 2019년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에 따라 선제적 결핵 예방에 중점을 두고, 결핵 발병 시 집단 내 전파 위험 등 파급효과가 큰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5월 각 기관별 수요 조사 결과, 75개소 450명이 검진을 신청했고, 이번 8월부터 본격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GRA)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채혈을 자체 실시하고 검진위탁기관에 검체를 의뢰해 검진을 실시하며 보건소는 검진비를 지급하고 잠복결핵 양성자에 대하여 예방적 치료 및 개별상담 등 추후 관리한다.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해 결핵검진은 연 1회 실시하고, 잠복결핵검진은 근무한 기간 중에 1회는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이와함께 결핵환자를 검진·치료 및 진료하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은 매년 1회 검진을 받도록 했다. 잠복결핵 양성자의 5%는 2년 이내에, 나머지 5%는 평생에 걸쳐 발병하여 총 10%정도에서 결핵환자로 발병할 수 있어 적절한 검진과 치료가 필요하다. 잠복결핵감염 치료는 잠복결핵감염자의 결핵 발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치료 시 결핵 발병을 60~90%까지 예방할 수 있다. 보건소는 미치료 시, 집단시설 내 잠복결핵감염자 중 치료 완료자에 비해 결핵 발생 위험률이 7배가 높기에 잠복결핵 치료를 받는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잠복결핵 양성 시, 평택보건소 결핵실로 문의하여 안전한 치료와 부작용 관리를 위한 안내를 받고 보건소 및 잠복결핵 치료협조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9-08-07 13:30:51 이보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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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농지정리, 날림먼지 규제 강화'적극 대처

강화군, '농지정리, 날림먼지 규제 강화'적극 대처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농경지 경지정리 지구 내 무분별한 성토와 건축 대수선 등으로 인한 날림먼지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간 날림먼지로 민원이 많았던 농지정리, 건축 대수선, 아파트 외벽 재도장 공사 등의 사업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농지정리, 건축 대수선, 재도장 등 민원 다발 공사를 신고대상 사업에 포함 ▲병원?학교 등 주변 소규모공사 관리근거 도입(병원·학교 등 50m 이내 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신고대상 사업에 포함) ▲도장작업 시 조치기준 강화(분사방식 도장 작업 시 방진막 설치, 재도장공사 도장작업 시 롤러방식 원칙) 등이다. 이에 따라 '날림먼지 발생사업 관리대상'이 현재 41개 업종에서 '1,000㎡이상의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공사, 1,000㎡이상 건축물 대수선공사, 아파트 외벽 재도장 공사'가 추가되면서 총 45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다만, 아파트 외벽 재도장 공사는 주민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시기를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공사에 한해 적용한다. 개별 사업장이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포함되면 사업자는 행정기관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방진벽, 살수시설 등)을 설치해 야적과 수송 등 날림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그동안 생활 주변 소규모 농경지 내 성토 및 건축물 대수선 등으로 인한 날림먼지로 빈번하게 발생했던 민원 및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천호 군수는 "농지 조성을 위한 무분별한 성토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생활 주변 소규모 사업장들에 대해 철저히 지도·점검할 것"이라며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8-07 13:30:37 박종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