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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회의원, “한미 워킹 그룹 구성, 대단히 잘 된 일...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북핵 문제 해결로 대선 가도... 북미관계 급속 진전될 것"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한미 워킹 그룹 구성 합의에 대해 "한미 간에 남북, 북미관계에 대해서 1에서 100까지 합의, 숙의, 논의해서 하자는 것"이라며 "대단히 잘 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1.1) 아침 tbs-R 에 출연해서 "워킹 그룹은 한미는 물론 김정은 입장에서 볼 때도 속내는 아주 잘 된 것으로 평가할 것"이라며 "김정은은 그 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트럼프의 숨소리를 잘 전달받았지만 실무선에서는 삐그덕거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러한 것도 다 논의하기 때문에 실무선에서도 미국과 한국의 의지가 똑같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언급한 전종수 개성공단 연란사무소장의 발언이나 리종혁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문희상 의장의 남북국회 회담에 대한 시큰 둥한 발언을 볼 때 북한은 현재 미국이 적극 안 나서는 것을 훤히 알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핵화 과정에 디테일의 악마가 있다'고 했는데, 최근 그러한 악마의 기운이 보이지만, 한미 워킹 그룹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트럼프는 중간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스타일이고, 미국 정치 특성상 중간 선거가 끝나면 바로 대선으로 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미국 본토에 가장 위협이 되는 ICBM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오바마도 해결하지 못한 북핵 문제를 자신은 해결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캠페인 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중간선거 이후 북미 관계가 확 속도를 낼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 정부, 언론도 조그만 인내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풍계리, 동창리 핵미사일 시설 참관과 관련해서 "김정은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같이 하자는 것이고, 영변 일부도 미국의 상응한 조치에 따라서 유관 전문가들이 참관하여 폐기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영변 핵을 사찰단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미래의 핵을 완전히 없앤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지금 김정은이 북미관계 개선 및 비핵화를 위해서 풍계리 실험장 폐기 및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일부 해체, 사찰단 검증 등 많은 양보를 했고 향후 영변 사찰 및 ICBM 폐기까지 할 것이고 미국도 경제적인 제재 완화를 해야 하고 할 것"이라며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완화,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철도 및 도로에 관한 경협이 그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제가 확보한 국정감사 자료로 5.18 당시 성폭행, 성고문, 성추행 심지어 집단 성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국가기관 조사로 공식 확인되었다"며 "이제 가해자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즉각 가동될 수 있도록 한국당에서 적합한 위원 추천을 즉시 추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당이 위원 추천을 못한다고 하면 차라리 5.18 진상규명에 앞장 서 온 민주평화당에게 위원 추천을 양보하게 좋겠지만 우리가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못한다"며 "국회의장께 국회의장 추천 진상조사 위원을 배정해 주시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당의 보수대통합 움직임이 정계 개편으로 이루어질 것이냐는 질문에 "저는 처음부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정계개편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한국당에서 김병준 위원장과 전원책 위원이 친이, 친박에 의미있는 사람들을 인적 청산했으면 바른미래다 유승민 대표 등이 그곳으로 갈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한국당에서 그러한 일을 하지는 못할 것이고 내년 전당대회에서 누가 나서고 당선되는가를 좀 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지금은 정계개편의 가능성에 대해서 의원들 사이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정계개편의 불씨를 선뜻 당기기가 무섭고, 총선이 1년 반이나 남았기 때문에 절박하지가 않을 것"이라며 "유승민 전 대표 등이나 손학규 대표가 지금 당장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이고, 내년 봄까지는 이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8-11-01 14:17:37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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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무등경기장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산 70억 확보!

광주 북구 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 해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31일 광주무등경기장 내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산 70억을 확보 했다고 밝혔다. 김경진 의원은 낙후된 무등경기장과 열악한 임동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주민생활체육 시설을 확충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특히 김 의원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및 실무진 등에게 수차례에 걸쳐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며,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이번 문체부 공모사업에 북구 임동 무등경기장이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광주 무등경기장 내에 2018년 ~ 2020년 간 총사업비 70억원이 투입되어 수영장, 마사지풀/워킹풀, 다목적 체육관, 헬스장, 조깅트랙 등의 체육시설과 다목적 회의실, 가상현실(VR) 체험실 등의 문화·편의시설이 갖춰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다. 이번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함으로 ▲ 시민들의 공공체육시설 접근성 확대 및 스포츠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전 세대가 언제 어디서나 함께할 수 있는 체육 인프라 제공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무등경기장 내에 지어질 국민체육센터는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현재 진행 중인 수영장과 무등경기장 리모델링 사업과 병행 추진됨으로써 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진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공공생활체육시설 건립이 가능해져 이제는 가까운 거리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 관리 및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광주 시민과 북구 주민들의 숙원 사업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11-01 14:17:15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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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0월 31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어제 열린 공청회는 황주홍 위원장이 개최하고, 해양경찰청이 주관한 입법공청회로서, 지난 10월 19일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률안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입법공청회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해양경찰청 허학선 사무관이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고, 해양경찰청 김병로 경비국장, 한국해양대 박진수 교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병길 책임연구원, 연합뉴스 홍덕화 부국장, 국회입법조사처 김진수 입법조사관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해양경찰청 허학선 사무관은 국내 VTS 설치 운영 현황, VTS 관련 법 현황 및 제정 필요성, 그간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쟁점사항 및 조치계획, 기대효과 순으로 발표하고, 국민 편의·이해도 증진, 선박안전 강화, VTS 정책·집행 총괄 등의 측면에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공청회의 토론자들 모두 법률안 제정 필요성과 시의성에 공감하고 법률의 일원화와 간소화에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해양경찰청 김병로 경비국장은 국제협약에 규정하고 있는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 해양환경보호 등 VTS 역할을 강조하고, 이해 당사자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률안 제정이 필요하다며, 전문 관제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그리고 산업육성 활성화의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국해양대학교 박진수 교수는 국제해사기구(IMO) 해사인명안전협약(SOLAS)의 VTS 관련 규정과 관련하여 제정안의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안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병길 책임연구원은 선박의 고속화, 트래픽의 복잡화가 심화되어 관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늘어남에 따라 관제사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며, 업무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홍덕화 부국장은 통항 서비스의 질적, 양적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법률안 제정의 시의성 및 업무 효율의 제고의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일로 평가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진수 조사관은 선박교통관제 업무를 해양경찰청이 주관하더라도 해양수산부의 해운·항만 업무와의 연관성을 고려해 지속적인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이번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선박교통관제의 이원화가 지적된 만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법률안 제정을 통해 해양경찰이 해양사고 예방에 보다 힘써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2018-11-01 14:17:03 문쌍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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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역할까지 대신하려 하는가”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무죄 판결, 실정법 넘어서는 판결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입대를 거부하는 것은 무죄라고 결론내렸다. 9(무죄) 대 4(유죄)의 의견으로 병역거부에 대한 종교적 신념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227건 모두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역할까지 넘보는 것인가. 이미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에 대한 판결을 내리며, 논란을 종결지은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에 대한 우려 때문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되, 대체복무에 대한 국회의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는 현행법의 계속적용을 명했다.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한다면 결과적으로 이들이 병역의무도 면제받고 대체복무도 이행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헌재가 여러 가지 고민을 고려해 이와 같이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헌재의 이런 판결을 무시하고 실정법의 틀을 넘어서는 판결을 내렸다. 국회입법 논의가 활발한 시점에 터진 이번 판결은 헌재와 국회를 모두 무시한 대법원의 월권과 다름없다. 또한 대법원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특정 종교를 가진 소수자들에 대한 특혜로 작용할 여지가 충분하다. 양심의 자유를 뛰어넘어 정교분리원칙에도 위배될 소지도 있다. 따라서 국회입법을 통해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때까지는 헌재의 판결대로 현행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국민 대다수의 정서와 맞지 않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대체복무제도와 관련한 국회입법에 따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으뜸이 바로 국방의 의무다. 사법부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의 기본 가치를 반드시 지켜줘야 할 것이다.

2018-11-01 14:16:53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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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설문 “행동강령 개정, 청렴도 향상 도움 92%”

10월 23~29일 청탁금지법 설문조사, 교직원?학부모 4402명 참여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 관내 교직원의 92%가 '공직자등 행동강령의 적용대상 범위 확대가 청렴도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답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9월13일 공직자 행동강령 적용 범위를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 교육공무직원으로 까지 확대했다. 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 간 실시하고 30~31일 분석 후 이날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광주시교육청 각 기관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됐으며 교직원 3225명, 학부모?시민 1177명 등 총 4402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93% 이상이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학부모?시민의 94%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했으며 '청탁금지법 시행 후 물질적인 부담(선물, 식사접대, 금품 등) 감소를 가장 크게 체감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교직원 역시 98%가 '청탁금지법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해 청탁금지법 시행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설문 외 추가 설문 내용 중 '익명성 보장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 우리시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청렴(익명)게시판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청렴(익명)게시판을 더욱 활성화 할 예정이며 더불어 교육분야 갑질 신고도 청렴(익명)게시판을 통해 제보 받아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부당행위 등을 근절한 예정이다. 특히 최근 사회적인 이슈에 반응하듯 응답자의 92%가 '공직자등 행동강령의 적용대상 범위 확대가 청렴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공직자 행동강령은 청탁금지법을 보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9월3일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하고 이를 9월13일부터 적용한 바 있다. 개정된 규칙은 행동강령 적용 대상을 기존 '교육감 소속 공무원'에서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교육공무직원'까지로 확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 등이 청렴한 광주교육 실현에 크게 기여했음을 확인했다"며 "설문조사 결과와 응답자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청렴정책에 반영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 한층 더 청렴한 교육청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2018-11-01 14:16:11 봉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