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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구두회사와 도급계약한 제화공은 근로자 아니다"

구두 회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구두를 만들어 온 '구두 저부공'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구두 저부공은 틀에 봉제된 가죽을 씌우고 건조하는 작업을 하는 제화공을 가리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구두 저부공 고모씨 외 15명이 구두 회사 ㈜소다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다는 피혁제품을 롯데·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전국 매장에서 판매하는 업체다. 고씨 등은 이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어 근무했으나, 2010년께 노무제공형태를 바꿔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고씨 등은 자신들이 ▲㈜소다와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구두를 제작·공급하기는 했지만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여 왔고 ▲종래 자신들이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한 것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다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소다를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의 노만경, 문기주 변호사는 노무제공형태의 변화 경위, 구두의 제조와 생산 공정의 특수성 등을 들어 변호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공한 작업지시서에 따라 원고들의 작업을 관리했음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는 원고와 피고가 제작물공급계약에 따라 이뤄진 대등한 계약주체간의 약정된 업무수행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를 원고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증거 즉,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제화공 9명이 탠디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이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탠디에 종속돼 근로를 제공한 노동자"라며 "회사는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바른 관계자는 "이 판결은 소다의 구두 저부공의 법적 지위를 탠디의 구두 저부공과 다르게 본 판결"이라며 "그대로 확정될 경우에는 구두 저부공의 법적 지위를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지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비중 있는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1-25 13:57:1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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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에 징역 20년…20년 걸렸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범인 아더 존 패터슨이 범행을 저지른지 20년만에 징역 20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징역 20년 형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패터슨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패터슨 측은 범인은 자신이 아니라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친구 에드워드 리라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이 사건의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징역 20년이 너무 과하다는 주장도 기각했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밤 10시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고(故) 조중필(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11년 12월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패터슨과 함께 범죄 현장에 있었던 친구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리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패터슨은 당시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린 혐의(증거인멸) 등으로 유죄가 인정돼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됐다. 그는 이후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2011년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패터슨은 그해 미국에서 체포됐다. 그는 2015년 9월 도주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았다. 1, 2심은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끔찍한 수법으로 살해하고도 19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017-01-25 11:56:2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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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죄' 최순실 소란과 함께 특검 출석..."억울하다" 고성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5일 오전 소란과 함께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특검의 출석에 불응한지 한달만이다.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특검사무실에 도착한 최씨는 수송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라고 외쳤다. 4명의 보호을 받으며 특검 조사실 엘리베이터로 향한 최씨는 "억울하다. 자백을 요구하고 있다", "어린 손자까지 그러는 건 너무하다" 등의 말을 소리쳤다. 지난해 검찰에 출석하며 "국민여러분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와는 반대된 태도다. 최씨를 호송하는 경찰의 보호를 뿌리치는 움직임도 보였다. 이날 최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특검은 최씨를 상대로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 의혹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처음 특검에 출석한 최씨는 이후 특검의 6차례에 달하는 소환요구에 불응했다. 특검측은 결국 최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를 수용했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정유라의 이대 특혜 관련 '업무방해' 등이다. 특검은 이날은 영장에 적시된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게 된다. 이후 추가적인 소환을 통해 '뇌물죄', '직권남용 공범' 등을 추궁할 전망이다.

2017-01-25 11:33:46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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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대통령 탄핵 3월 13일까지 결론내야"...4월 대선 현실로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퇴임일인 3월 13일까지 결론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소장의 이 같은 발언은 탄핵심판 일정에 대한 헌재의 첫 입장이다. 탄핵심판 일정에 따라 차기 대선 일정 역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오전 박 소장은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심리를 시작한 후 "헌재 구성에 더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 전까지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31일 임기가 끝나는 박 소장은 "헌재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결정되는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특히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을 넘어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또 "저로서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 절차이며 다른 한 분의 재판관 역시 3월 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두 분 재판관이 공석으로는 탄핵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어 그 전에 종결되고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소장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 시한을 3월 13일로 제시함에 따라 대선 정국도 더욱 가쁘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은 탄핵이 인용돼 대통령 자격이 상실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의 예정대로라면 4월말에서 5월초에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3월이 되기 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중 탄핵이 결정되면 박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신분을 잃고 강제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반면 탄핵이 기각될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대선 역시 12월께 치러진다.

2017-01-25 11:05:31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