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기사사진
법원, 근로자 모집·임금 배분 개인사업자 산재 인정

공사현장에 투입될 근로자를 직접 모집하고 임금을 배분한 개인사업자 등록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보수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친 이모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문가인 이씨가 전문성이 없는 건설업체를 대신해 함께 일할 근로자를 모집해온 것"이라며 "공사 기간 동안 이씨가 자신이 모집한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고 이씨 역시 자신이 일한 만큼의 임금을 수령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씨는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가 아니라 일용 근로자의 지위에서 사고를 당했다"며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와 공사 전문분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일해 온 이씨는 2013년 6월 건설회사 A사가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 지붕 보수공사 현장에 투입됐다. 당시 A사는 ▲이씨가 공사에 필요한 근로자를 모집해 현장에 데려 올 것 ▲이씨가 대표로 인건비를 받아 자신이 모집한 근로자들에게 각각 나눠줄 것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이씨가 구입해 운반하고 소요비용은 A사가 추후 지불할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해 이씨와 계약서 없이 구두 합의했다. 이씨는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같은달 허리를 다쳤고 병원에서 제1,2요추체 골절을 진단받았다. 그는 이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이씨는 건설업체로부터 공사를 하청 받은 하수급자일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이를 거절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이 사건 소송을 냈다.

2015-05-24 11:17:06 이홍원 기자
기사사진
서울 메트로 상대 '490억원 정산금 소송' 코레일 패소

코레일, 서울 메트로 상대 '490억원 정산금' 소송 패소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490억원대 정산금 소송을 낸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패소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현정)는 코레일이 "승객 환승 등에 따른 정산 운임 490억원을 지급하라"며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코레일과 서울메트로 등 사이에 정산 운임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서울메트로가 정산 운임 용역결과에 대한 최종검수나 그에 준하는 행위를 했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용역기관이 중간회의에서 제시한 정산액과 준공검사원에 기재한 정산액 간 편차가 적지 않았다"며 "서울메트로 등으로선 용역결과가 제대로 됐는지 충분히 의심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코레일과 코레일공항철도, 신분당선주식회사는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및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도시철도공사와 1997년부터 협약 및 외부용역을 통해 노선 간 환승 등에 따른 운임을 정산해 왔다. 그러나 서울 지하철 9호선과 신분당선이 신규 개설 되면서 2009년 8월 이후 이들 사이의 운임 정산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은 이에 2012년 4월 지연된 운임 정산을 수행하기 위한 추진협약을 맺고 서울연구원을 용역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서울연구원은 이후 운임 정산이 지연된 2009년 8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노선 간 환승 등에 따른 운임을 계산해 중간회의를 거쳐 이듬해 3월 이들 기관에 용역결과를 제출했다. 용역결과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코레일에 각각 490억원대와 194억원대의 정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이 외에도 코레일공항철도와 신분당선에 많게는 20억원대의 정산금을 지급해야 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는 그러나 서울연구원이 제출한 용역결과가 중간회의에서 제시된 정산액과 편차가 크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시정을 통보하고 정산금 지급을 거부했다. 코레일 등은 이에 "서울메트로 등이 용역결과에 따라 정산금 지급에 합의하고 사실상 최종검수를 하고도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2015-05-24 11:16:27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박범훈 "중앙대 잘 봐달라" 교과부 직원 청와대 수시 호출

박범훈 "중앙대 잘 봐달라" 교과부 직원 청와대 수시 호출 박범훈(67)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중앙대의 뒤를 봐주도록 교육과학기술부 직원들을 수시로 부른 정황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일 처리가 미흡한 일부직원은 지방 국립대로 돌연 전보 조치됐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중앙대에 특혜를 주고 1억원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수석은 교과부 직원들을 청와대에 수시로 불러들이며 중앙대의 뒤를 봐주도록 압박했다. 2012년 11월29일 저녁 박 수석은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제도과 김모 사무관에게 전화해 호통을 쳤다. 김 사무관은 중앙대가 정원 190명을 허위로 이전한 사실을 알고 전날부터 현장실사를 하던 때였다. 김 사무관은 이튿날 오모(52) 당시 교과부 대학선진화관에게 실사 결과를 보고했다가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느냐"는 질책만 받았고, 나흘 뒤인 12월4일 지방 국립대로 돌연 전보 조치됐다. 김 사무관의 상관이던 김모 사립대학제도과장도 같은 해 11월6일 청와대에 불려갔다. 박 전 수석은 "이달 말까지 중앙대 단일교지 승인 문제를 끝내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당시 중앙대는 단일교지 승인의 법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데다 오히려 정원 허위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다. 교과부에서 일하다가 청와대에 들어간 이성희(61) 전 교육비서관은 김 과장을 청와대 인근 호프집으로 불러내 "수석님이 지시하는데 왜 진행을 안 하느냐. 업무 태만으로 민정수석실 조사를 받게 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김 과장도 결국 김 사무관과 같은 날 지방 국립대로 발령났다. 중앙대는 캠퍼스를 통합하며 약속한 교지확보율을 지키지 못해 2012년 7월 모집정지 행정처분이 이미 의결된 상황에서 김 사무관은 상부 지시로 '중앙대가 제재 처분을 피하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썼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앙대는 문서를 조작해 정원을 허위 이전시키는 꼼수를 썼다. 중앙대는 전산실 직원을 동원해 '논문제출 승인서 접수 안내'라는 제목의 전자결재공문을 '학칙 개정에 따른 강좌 추가개설 계획 보고'라는 전혀 다른 문서로 둔갑시킨 것. 소속 교수가 안성캠퍼스에서 강의한 것처럼 수업진행확인서를 꾸미고 멋대로 서명까지 했다. 검찰은 이런 유착관계가 박 전 수석이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 이미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이태희(61) 전 중앙대 재단 상임이사는 2011년 2월초 박 전 수석의 내정 사실을 알고 중앙대 현안 처리 대가로 두산타워 상가 임대를 제안했다. 실제 박 전 수석은 그해 2월2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직후 중앙대 총장 퇴직금 3억5600여만원 가운데 2억6400만원을 상가 2채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선입금했다. 박 전 수석은 다음달부터 3년 5개월 동안 매달 132만원의 임대수익을 올렸다. 검찰은 법정이자율 5%를 초과한 월 77만원, 전체 6314만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

2015-05-24 10:41:18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대법 “술 취해 잠들어 낸 사고 무죄…음주운전 아냐”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황에서 실수로 기어를 건드려 차량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음주운전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3년 6월 13일 오전 2시45분쯤 부산의 한 공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가속페달을 밟아 3m 가량 후진하면서 주차돼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이미 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는 사고를 낸 것도 모른 채 잠을 잤고 차가 움직인 것도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1심에서는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방범용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더라도 김씨가 고의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김씨는 사고 이후 현장을 떠나지 않고 스스로 보험사에 연락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2심 또한 "김씨의 의지로 차를 움직이게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5-05-24 10:40:32 이홍원 기자
기사사진
법원, '억대 뇌물·성접대' 재개발조합장에 중형 선고

법원, '억대 뇌물·성접대' 재개발조합장에 중형 선고 재개발사업 업체 선정권을 등에 업고 억대 뇌물을 챙기고 원정 성접대를 받은 재개발 조합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서울 북아현3구역 재개발조합장 박모(75)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서대문구 북아현·충정 구역은 2004년 도시정비지구로 공시됐고 2008년에는 이 구역을 포함한 북아현동 일대가 북아현3구역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 박씨는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장을 거쳐 조합장이 됐다. 2005년 7월 추진위원장이 된 박씨는 2005년 7월 추진위원장이 된 박씨는 재개발 철거용역 공사 수주를 해 주겠다며 철거업체 대표 고모씨에게 활동경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2006년 2월까지 북아현동 가구거리 주차장과 추진위·철거업체 사무실 인근에서 3차례에 걸쳐 총 8000만원을 받았다. 이 경비로 태국과 몽골로 원정 성매매 여행까지 했다. 박씨는 2006년 9월 고씨와 4박5일 일정으로 태국 푸껫으로 날아가 낮에는 관광하고 밤에는 유흥가에서 술을 마시고 성접대를 받았다. 한 달 뒤에도 고씨와 함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3박4일간 '주지육림'에 빠졌다. 박씨는 업체에 돈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면 업체를 바꿨다. 리베이트를 받아내지 못하면 떡값 명목으로 '잔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2005년 말 음성적으로 재개발추진위 경비 등을 대주던 설계업체가 더는 지원이 곤란하다고 하자 그간 받은 경비를 4000만원으로 정산해 주고는 관계를 끊었다. 그러고는 다른 설계업체와 계약을 하며 설계용역 대금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달라고 요구했다. 리베이트를 못주겠다는 업체에는 명절·휴가철 떡값이라도 내라며 압박했다. 결국 업체 대표 이모씨는 2007년 2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매년 여름 휴가철과 추석, 설 무렵 수백만원씩 모두 2000만원을 박씨에게 바쳐야 했다. 재판부는 "조합원을 위해 공정하고 청렴하게 사무를 처리해야 할 추진위원장, 조합장으로서 장기간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2015-05-24 09:51:18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황교안 총리 후보자, 딸 결혼 '예식·하객' 모두 간소화

황교안 총리 후보자, 딸 결혼 '예식·하객' 모두 간소화 법조계 등 축하발길 예상…청문회 앞두고 불거질 여론 악화 의식 발길 뜸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딸 성희(29)씨의 결혼식이 그의 바람대로 간소하게 치러졌다. 황 후보자가 식을 이틀 앞둔 21일, 차기 총리로 지명되면서 법조계를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축하 발길이 이어질 거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청문회를 앞두고 불거질 여론 악화를 의식한 듯 인사들의 발길은 많지 않았다. 23일 오후 6시 서울 대검찰청 별관 4층에서 열린 결혼식은 조용한 결혼식을 원한 황 후보자의 노력이 곳곳에서 엿보였다. 대검찰청 예식장 입구에는 결혼을 알리는 안내판과 함께 '신부 측 혼주 인사와 방명록은 생략함을 양해바랍니다', '신부 측 화한과 축의는 정중히 사양 드림을 양해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팻말이 놓여 있었다. 예식이 진행되는 4층에서는 신랑 측만이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황 후보자도 애초 조용한 결혼식을 치르기 위해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도 청첩장을 돌리지 않았고, 금융권에 재직 중인 성희씨도 결혼 소식을 사내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랑은 황 후보자의 성균관대 법대 후배인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 조종민(32·사법연수원 40기) 검사다. 이날 오후 5시 35분쯤 모습을 드러낸 황 후보자는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에 활짝 웃으며 "가족들과 작은 결혼식으로 하려고 알리지 않았다. 딸을 보내는 마음이 아쉽다"고 말한 뒤 하객들을 향해서는 "미안하다.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결혼식에는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 안창호 헌법재판관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 등 법조계 인사들을 비롯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이 식장을 직접 찾아 축하 인사를 건넸다. 주례는 같은 성균관대 법대 출신인 강영호 특허법원장이 맡았다. 한편 식장 내부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보낸 화환이 단상 왼쪽 정면에 배치됐다. 오른쪽에는 김진태 검찰총장이 보낸 화환이 나란히 자리했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이 보낸 화환은 '정중히 사양한다'는 뜻에 따라 뒤편으로 옮겨졌다.

2015-05-23 20:34:41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다소 풀렸지만 오후에도 정체 여전…"자정께 해소"(종합)

석가탄신일 연휴가 시작된 23일 전국 고속도로는 행락 차량으로 온종일 정체에 시달렸다. 정오를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밤늦게까지 지·정체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요금소 사이를 기준으로 서울에서 출발하는 차량이 부산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예상 소요시간은 5시간 40분이다. 강릉까지는 4시간 10분, 대구 4시간 50분, 광주 5시간, 대전까지 2시간 5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마성나들목∼용인휴게소, 덕평나들목∼이천나들목 등 모두 49㎞ 구간에서 차량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경부선입구∼반포나들목, 안성나들목∼천안분기점 등 총 49㎞ 구간도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발안나들목∼행담도휴게소 23㎞ 구간 역시 차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도로공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현재 차량 26만대가 수도권을 빠져나갔고 자정까지 22만대가 더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연휴 둘째 날인 24일은 나들이를 떠나는 차량과 돌아오는 차량이 몰리면서 고속도로 양방향이 꽉 막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수도권을 빠져나가는 차량은 41만대, 들어오는 차량은 42만대로 도로공사는 추정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연휴 둘째 날 가장 차량이 붐비는 시간은 하행선이 정오, 상행선이 오후 6시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휴 기간에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축제와 볼거리가 풍성해 화창한 날씨 속에서 곳곳에 인파가 가득했다. 강원도 춘천에서는 '몸짓의 향연' 마임축제, 인제에선 '황금빛 명작' 황태축제, 정선과 양구에서는 각각 곤드레와 곰취를 주제로 한 산나물 축제가 펼쳐지고 있다. 대표적인 고전이자 우리나라 최고의 연애소설로 꼽히는 춘향전의 무대인 전북 남원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축제 '춘향제'가 한창이다. 22∼25일까지 남원시 광한루원 일대에서 '춘향! 사랑을 그리다'를 주제로 젊은 층을 위한 참여형 행사들이 행락객의 발목을 붙들고 있다. 전국 유명 사찰에서도 '봉축 법요식'을 봉행해 예불과 점등 행사가 이어진다. 다소 덥기는 하지만 야외활동하기 더없이 좋은 맑은 날씨가 연휴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야생진드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 2년간 32명의 생명을 앗아간 야생진드기 바이러스(중증열혈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최근 또 발생해 산과 들로 향하는 행락객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야생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을 철저히 따를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야외활동 시 돗자리를 반드시 사용하고 풀밭에 옷을 벗어두거나 풀밭 위에 누우면 안 된다. 될 수 있으면 일상복과 작업복을 구분해서 입고, 야외활동을 마친 뒤엔 옷을 털고 세탁을 해야 한다. 물론 샤워·목욕도 필수다. 아울러 뜨거운 햇볕 탓에 자외선 지수가 높으니 햇볕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15-05-23 16:04:17 유선준 기자
기사사진
정동화 전 포스코 부회장 영장 기각…그룹 수사 난항(종합)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23일 기각됐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의 신병 확보를 발판 삼아 정준양(67) 전 회장을 핵심으로 하는 그룹 전반의 비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었으나 당분간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횡령과 입찰방해 혐의의 소명 정도, 배임수재의 범죄 성립 여부나 범위에 대한 사실적·법률적 다툼의 여지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정 전 부회장이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9∼2012년 국내외 건설공사 현장 임원들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고 보고 2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포스코건설은 하도급업체 10여곳에서 돌려받은 공사비나 뒷돈 50여억원,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흥우산업을 통해 부풀린 공사대금 385만달러(약 40여억원)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현장소장에게 지급되는 활동비 가운데 수십억원을 본사에서 빼돌린 정황도 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세 가지 경로의 비자금 조성에 모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정 전 부회장은 중학교 동문으로 공사현장에서 브로커 노릇을 한 컨설팅업체 I사 대표 장모(64)씨와 함께 하청업체 선정에 개입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입찰방해·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정 전 부회장을 비자금 조성의 '윗선'으로 지목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왔다. 베트남 고속도로 현장소장으로 일한 박모(52·구속기소) 전 상무가 이미 2009년부터 비자금 조성을 본사에 보고한 사실도 확인했다. 법원은 지금까지 전현직 국내외 영업담당 상무 5명과 전무급인 토목환경사업본부장 3명의 구속영장을 전부 발부했다. 그러나 정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세 가지 혐의 전부 "소명이 부족하거나 죄가 되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비자금 조성에 회사 최고위층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했는지 좀더 수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정 전 부회장의 전임 사장인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까지 염두에 뒀던 검찰로서는 연결고리가 끊긴 셈이다. 포스코그룹의 다른 의혹들에 대한 수사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포스코 수사는 ▲포스코건설 비자금 ▲포스코와 협력업체 코스틸의 불법거래 ▲성진지오텍 부실인수와 포스코플랜텍 이란자금 횡령 등 세 갈래로 진행돼왔다. 검찰은 14일 코스틸 박재천(59) 회장을 2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했다. 이튿날은 전정도(56) 전 성진지오텍 회장(현 세화엠피 회장)과 공모해 포스코플랜텍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계열사인 유영E&L 이모(65) 대표가 구속됐다. 전 회장은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박 회장과 전 회장은 정 전 회장과 친분을 이용해 이권을 챙겼다는 의심을 받는 인물들이다. 여기에 정준양 회장 시절 포스코의 '2인자'로 불린 정 전 부회장을 구속해 정 회장 안팎의 유착관계를 캔다는 게 당초 검찰의 구상이었다. 검찰은 조만간 전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그는 이란자금 횡령과 별도로 세화엠피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정 전 부회장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전체적인 그룹 수사는 다소 속도조절이 불가피해 보인다.

2015-05-23 11:22:12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