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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앙대 특혜 비리’ 박범훈 구속기소·박용성 불구속기소

'중앙대 특혜' 관련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22일 박 전 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박 전 회장을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수석은 2012년 7월~2013년 1월 사이 중앙대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을 종결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과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대는 본·분교 통폐합 승인조건으로 약속한 교지확보율을 지키지 못해 행정제재가 예고된 상황이었다. 박 전 수석은 교육부에 안성캠퍼스 정원을 허위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교지확보율에 대한 조사를 막기도 했다. 박 전 수석은 2013년 12월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안건에서 중앙대 단일교지 승인에 부정적인 내용을 삭제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도 있다. 중앙대는 안성·흑석동 캠퍼스를 하나의 교지로 승인받으면서 1150억원 상당 교지매입 비용을 아끼고 흑석동 캠퍼스 정원을 660명 늘렸다. 박 전 회장과 두산그룹은 본·분교 및 적십자간호대학 통폐합, 단일교지 승인을 도운 데 대한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1억여원 상당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수석은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두산타워 상가를 임차 받아 6314만원 수익을 올렸고 공연협찬금 3000만원과 현금 500만원, 상품권 200만원어치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각각 중앙대 이사장과 총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11월~2009년 1월까지 우리은행과 10년짜리 주거래은행 계약을 맺으며 받은 100억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편입해 대학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중앙대가 법인회계에서 지출하도록 돼있는 법인부담금과 법인직원 인건비 60억원을 교비회계에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두 사람에게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박 전 수석은 2008년 7월~2010년 2월까지 자신의 토지를 기부해 경기 양평군에 중앙국악연수원을 건립하면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양평군으로부터 2억3000만원의 보조금을 더 타낸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두 사람과 공모한 혐의로 중앙대 상임이사를 지낸 이태희(63) 전 두산 사장과 이성희(61) 전 교육비서관, 구모(60) 당시 교육부 대학지원실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정원을 허위로 이전해놓고 이를 숨기기 위해 수업진행확인서와 전자결재문서를 위조한 황모(57) 전 중앙대 기획관리본부장 등 3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2015-05-22 15:07:4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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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측 변호인,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피고인을 대신해 사죄드린다"

조현아 측 변호인,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피고인을 대신해 사죄드린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치소 생활을 해온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돼 석방됐다. 조 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내내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어나가는 동안 가만히 앉아 고개를 한 번도 들지 않고 듣기만 했다. 재판부가 마침내 "조현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는 주문이 끝나자 고개를 들었다. 조 전 부사장은 재판부에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빠른 걸음으로 법정을 나갔다. 이어 30분 만에 검은색 옷을 갈아 입고 나온 그는 법원 입구 앞에 대기하고 있던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손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소감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회사 관계자들로 보이는 이들의 보호를 받으며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탔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피고인을 대신해 사죄드린다. 현재로선 아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의 쟁점인 항로에 관해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상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해 해석해선 안 된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17m 이동한 항공기를 돌린 행위가 항로변경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상무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2015-05-22 13:20:51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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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집행유에 석방 소식에 진중권 교수 "유전집유 무전복역"일침

조현아 집행유에 석방 소식에 진중권 "유전집유 무전복역"일침 '땅콩 리턴' 사건의 주인공인 조현아(41·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것과 관련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일침을 가했다. 진중권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조현아 집유로 석방. 유전집유 무전복역"이라는 비판의 글을 올려 네티즌의 눈길을 끌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재판의 쟁점인 항로에 관해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상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해 해석해선 안 된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17m 이동한 항공기를 돌린 행위가 항로변경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상무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 1등석에서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화를 내다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하기 위해 항공기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2015-05-22 13:08:05 김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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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땅콩 리턴’ 조현아 전 부사장 항소심서 ‘집행유예’(종합)

'땅콩 리턴' 사건의 주인공인 조현아(41·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의 쟁점인 항로에 관해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상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해 해석해선 안 된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17m 이동한 항공기를 돌린 행위가 항로변경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상무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 1등석에서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화를 내다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하기 위해 항공기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건의 발단이 견과류 일종인 '마카다미아넛' 서빙 문제였다는 점이 알려지며 조 전 부사장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이 외에도 조 전 부사장은 박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모씨에게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해 업무를 포기하고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거나 승객 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한 혐의(강요 및 업무방해)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또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조사가 개시되자 여 상무와 공모해 박 사무장과 승무원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방법으로 국토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그러나 1심에서는 "국토부 조사 담당 감독관들이 불충분한 조사를 했을 뿐 조 전 부사장이나 여 상무의 행위로 인해 국토부의 조사 관련 직무집행이 방해됐다곤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여 상무는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박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씨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고 검찰 압수수색 전 이 사건 관련 파일을 삭제한 혐의(강요 및 증거인멸)로 역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여 상무에게 국토부 조사 결과를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항공 출신 국토부 소속 김 조사관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조 전 부사장은 1심 판결 선고 다음날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2015-05-22 11:41:39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