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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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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포스코플랜텍' 횡령 전정도 회장 재소환

檢, '포스코플랜텍' 횡령 전정도 회장 재소환 검찰이 전정도(56) 세화엠피 회장을 재소환했다. 21일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포스코 계열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전회장을 재소환해 조사 중이다. 전 회장은 전날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서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포스코플랜텍이 세화엠피에 맡긴 이란 석유플랜트 공사대금을 빼돌린 경위와 정확한 횡령액·사용처 등과 관련해 소명되지 않은 부분을 중심으로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회장은 2013∼2014년 세화엠피 계열사인 유영E&L 이모(65·구속) 대표와 공모해 포스코플랜텍이 이란석유공사에서 받은 거래대금 922억원(719만유로)을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650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세화엠피 현지법인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 가운데 540억원이 국내로 유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전 회장은 횡령 사실을 감추려고 현지법인 계좌 잔고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검찰은 2010년 전 회장이 성진지오텍 지분 40.3%를 시세의 2배 가까운 가격에 포스코에 팔아넘겨 거액의 차익을 챙긴 부분도 1차 조사가 미진했다고 보고 다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전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2015-05-21 17:49:2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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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비대위, 박용성 전 이사장 '모욕죄'로 고소

중앙대 비대위, 박용성 전 이사장 '모욕죄'로 고소 중앙대 교수대표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을 형법상 모욕, 협박 혐의와 함께 사립학교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달 이용구 총장과 보직교수 등 20여명에게 보낸 막말이 담긴 이메일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사장직 등에서 사퇴했다. 그는 대학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비대위 소속 교수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제 목을 쳐 달라고 목을 길게 뺐는데 안 쳐주면 예의가 아니다. 가장 피가 많이 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내가 쳐줄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비대위는 "이러한 막말 파문은 한국 대학사회와 그 구성원을 모욕하고 협박한 것"이라면서 "박 전 이사장이 대학 학사 운영에 개입해 사사건건 지시하고 명령한 행위는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동안 박 전 이사장, 김철수 신임 이사장, 이용구 총장 등 이번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책임자의 사과나 책임 있는 행동이 이어지지 않았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박 전 이사장은 중앙대 특혜 대가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15-05-21 17:05:0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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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원정도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구속

'회삿돈 횡령·원정도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구속 회삿돈으로 원정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장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상습도박, 배임수재, 외국환거래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장 회장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동국제강 자금 208억원을 횡령해 이 가운데 38억원을 라스베이거스 윈카지노 등에서 바카라 도박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개인 자금을 포함해 80억원을 판돈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에는 동국제강 국내외 계열사와 산하 제강소가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인천제강소에서 생산한 파철(자투리 철)을 거래자료 없이 팔아 판매대금 88억원도 챙겼다. 일가가 운영하는 계열사에 직원을 허위로 등재하거나 가공거래를 하는 수법으로 34억원을 더 횡령하는 등 국내에서만 122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미국법인 동국인터내셔널(DKI)과 이면계약을 맺고 거래대금을 부풀려 86억원을 더 횡령했다. 이 돈 일부와 국내에서 여행자수표로 불법 반출한 13억원을 합해 회삿돈 39억원이 판돈으로 들어갔다. 나머지는 장 회장 일가의 펀드투자 손실을 메우는 데 투입됐다. 장 회장은 회사에 100억원 가까운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계열사 페럼인프라 주식의 98.6%를 보유한 동국제강에 배당을 포기시킨 것. 이 과정에서 나머지 지분을 보유한 일가가 배당금 5억여원을 독차지하기도 했다. 부실계열사인 국제종합기계는 철강 부산물을 69억원 가량 비싸게 떠안았다. 장 회장은 자신이 이 회사에 갖고 있는 부실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우량계열사인 유니온스틸에 매수하도록 해 22억원의 손실을 입혔다. 장 회장은 2007년부터 2008년 동국제강 철강대리점 업주에게 거래 혜택을 주는 대가로 골프장 회원권과 BMW 승용차 등 5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장 회장의 회삿돈 횡령을 도운 거래업체인 K사 대표 김모씨와 동국제강 인천제강소장 김모씨도 횡령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K사 대표 김씨는 이와 별도로 자신의 회삿돈 19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2015-05-21 16:30:3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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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전 서울대 교수·검찰 모두 항소

학생들을 상습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강모(53) 전 서울대 교수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법은 강 전 교수 측이 지난 1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장 제출기한인 이날 오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은 "2010년 4월 15일 강제추행에 대한 상습법 조항이 신설됐다. 재판부가 상습법 조항 신설 이전인 2008년 초부터 2009년 10월까지 강제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별개로 보고 피해자들이 1년 이내에 고소하지 않았다며 공소를 기각했다"며 "이는 상습법 규정 이전 발생한 성추행 혐의까지 하나의 죄로 봐야한다는 기존 이론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상습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 교수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강 교수에게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강제 추행 방법이나 정도를 보면 피해자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 등은 짐작이 가는데도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이는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강 전 교수가 상습성을 제외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한 점, 학교에서 파면 처분을 받은 점, 추행 정도가 심했던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한 점 등이 양형에서 감경 사유가 됐다. 강 교수는 지난해 7월 28일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대학원 인턴 여학생의 가슴을 포함한 신체를 만지는 등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제자 9명을 11차례에 걸쳐 상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서울대는 지난달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 교수의 파면하기로 결정했다. 파면되면 5년간 공무원 및 교원 임용이 금지되며,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 불이익을 받는다. 한편 '서울대학교 성희롱 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은 강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지난 15일 "1심이 나오기까지 피해자들이 많이 힘들어했다. 재판부가 강 전 교수에게 선고한 2년 6개월 실형이 충분한지 의구심이 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이 사건에 대한 항소가 진행된다면 피해자들에게 힘을 실어 지속적인 지지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5-21 16:28:34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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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별사면 사건도 재심 청구 가능”

대법원이 특별사면을 받은 사건도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특별사면을 받았다면 재심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돼 해당 사건의 재심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봤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973년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살았던 손영길 전 준장이 제기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물러나게 하고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한 것이 쿠데타 음모설로 번져 윤 전 사령관과 그를 따르던 장교들이 횡령과 수뢰 혐의 등으로 처벌된 사건이다. 손 전 준장도 이 사건에 휩쓸려 업무상 횡령죄,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위반죄 등으로 군법회의에 넘겨졌다. 손 전 준장은 항소심까지 거친 뒤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1973년 8월 군에서도 제적조치를 당했다. 이후 손 전 준장은 1980년 특별사면을 받았다. 2010년 손 전 준장은 고등군사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개시결정 끝에 2011년 서울고법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검찰은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이견을 보이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특별사면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심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은 재심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특별사면을 받은 경우도 형사소송법 420조에서 정한 '유죄의 확정판결'로 재심청구 대상이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은 이 경우 재심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으로서는 사면을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려서는 안되며, 사건 실체에 대한 심리를 다시 진행해 유무죄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2015-05-21 16:28:12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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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檢, 洪-李 불구속기소 방침...남은 인물 의혹규명 논의중

[성완종 리스트]檢, 洪-李 불구속기소 방침...남은 인물 의혹규명 논의중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기소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다만 리스트 속 남은 인물 6명에 대한 의혹 규명을 마무리한 뒤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기소할지는 검찰 내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 관계자는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불구속기소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날 이 같은 내부 결론을 내린 수사팀은 이날 김진태 검찰총장의 결재를 받아 사법처리 방침을 확정했다. 특별수사팀이 구성된 지난달 12일 이후 39일 만에 성 전 회장의 메모(성완종 리스트)에 나온 8명의 정치인 중 2명에 대해 처음으로 사법처리 결정이 내려진 셈이다. 홍 지사는 성 전 회장이 마련한 1억원을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건네받고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총리의 혐의사실은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나섰던 2013년 4월4일 자신의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만나 불법 정치자금 3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다만 특별수사팀은 여러 여건을 감안해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기소 시점을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특별수사팀 측은 "리스트 의혹 수사가 모두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증거기록 등이 공개될 경우 나머지 수사에 장애가 예상될 수 있다"며 "수사 보안에도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수사팀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에 관한 증거기록을 제출하는 실무적인 문제나 공판 일정 등을 향후 수사 계획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시점을 결정하기로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리스트 속 남은 인물 6명에 대한 의혹 규명을 대체로 마무리한 뒤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별수사팀은 2012년 대선 기간에 성 전 회장이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한 의혹과 2007년 특별사면을 받기 위해 정권 실세에게 로비한 의혹 등을 향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대선자금 의혹의 경우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 리스트 속 인물 3명이 관련돼 있다. 금품거래 의혹 시점이 2006∼2007년인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우 의혹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공소시효를 넘겼을 공산이 커 사실상 수사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리스트 속 남은 1명인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도 메모에 금품 액수나 시기 등이 전혀 적혀 있지 않아 수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점에서 검찰은 대선자금 및 특사 의혹을 면밀히 수사한 뒤 사법처리 대상자가 나올 정도가 아니라는 판단하면 다음 달 초·중순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함께 기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관측이 뒤따른다.

2015-05-21 16:08:49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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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들, '말뚝테러' 스즈키 고소·고발..."재발 않게 경고"

위안부 피해자들, '말뚝테러' 스즈키 고소·고발..."재발 않게 엄중 경고" 2012년 말뚝테러 이어 두 번째 고발…"재발 않도록 경고성 메시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을 보낸 극우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50)를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과 이 곳에 거주하는 10명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21일 오후 3시 스즈키씨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날 이옥선 할머니는 고소장을 들고 안 소장과 법률대리인인 김강원 변호사와 함께 서울중앙지검까지 동행했다. 아울러 안 소장과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국제평화인권센터 활동가들도 같은 혐의로 스즈키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스즈키씨는 지난 19일 경기 광주시에 있는 나눔의 집과 서울에 있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다리 없는 소녀상' 모형과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어가 적힌 흰색 말뚝 모형을 국제 우편으로 보내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소녀상이 들어있던 투명 케이스 안에는 피해자를 매춘부로 비하하는 의미의 '제5종 보급품'이라고 적힌 인쇄물까지 들어 있었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에도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한 혐의로 한 차례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스즈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그가 한국으로 오지 않으면서 사실상 사법 처리는 중단된 상태다. 법률대리인인 김 변호사는 "과거에 유사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 또다시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우편물을 보냈다"며 "일본 극우파의 발호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진정한 한일 우호시대를 열기 위해 양식있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적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일본에 가서 스즈키씨를 붙잡아 올 수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단순히 법적 제재를 논하기보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응징하고, 경고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조정 신청을 한 것에 대한 조정날짜가 6월 15일, 7월 13일 두 차례 잡혔다"고 밝히면서 "일본 정부가 조정에 응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피해 할머니들은 2013년 8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전제로 중앙지법에 민사조정 신청서를 낸 바 있다.

2015-05-21 15:44:20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