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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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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소재 대학 신입생 기합·폭언 논란

광주의 한 여대 학생들이 후배들에게 폭언을 해 1학년 과대표 학생이 자퇴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해당 대학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체육대회를 마치고 이 학교 건물 지하 검도실에서 열린 A학과 선후배 간 대면식에서 4학년 학생들이 1∼3학년 학생 100여명의 휴대전화를 거둬가고 40분가량 이들을 세워뒀다. 이후 1학년 학생들만 다시 불러 40여분동안 두 줄로 서 있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4학년 학생들은 "1학년이 4학년을 욕하는 것을 들었다"며 1학년 과대표인 B씨에게 폭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발한 B씨는 지난 18일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하고 한 인터넷 게시판에 'ㄱㅈ여대 똥 군기 고발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B씨는 이 글에서 "4학년들이 '네가 욕했지, 과대표로서 한 게 뭐 있냐, 우리한테 인사도 안 하고. 너 때문에 집합시켰다'며 폭언을 했고 어깨를 툭툭 쳤다"고 주장했다. 4학년 학생들은 말썽이 일자 학교 측에 경위서를 제출하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들은 경위서에서 "1학년이 선배에 대해 불미스러운 얘기를 해 훈육했는데 감정만 앞세워 이런 일이 발생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 대학 관계자는 "지난 18일 B씨가 자퇴서를 제출한 뒤 교수진이 어머니를 만나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며 "당시 학생이 다시 학교에 다닌다는 의사를 표현 한 후로는 연락이 닿지 않아 정확한 철회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15-05-24 17:28:48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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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혼인 전 소유 토지, 협력했다면 배우자 재산분할 가능”

혼인 전 소유한 남편 소유 토지라 해도 아내가 협력해 토지의 감소를 방지했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정운 판사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남편 B씨는 아내 A씨에게 재산분할로 1억6400만원을 지급하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1992년 결혼한 A씨 부부는 1993년 4월 대구에 정착했다. A씨는 2006년부터 경상남도의 한 병원에서 일하던 남편이 동료 여직원과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이후 B씨는 2012년 7월쯤 실직해 다른 회사에 재취업했으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내 A씨와 자주 다퉜다. 이에 지난해 3월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 B씨가 위자료 지급을 거절하자 A씨가 집을 나가 별거하게 됐다. 그런데 혼인생활 과정에서 B씨는 결혼 전 1974년 아버지 소유의 토지를 물려받았으며, 부부는 대출을 받아 1억3500만원짜리 아파트를 장만했다. 자녀 유학을 보낸 상황에서 아내 A씨는 의류매장 운영과 일용직 등으로 일하며 살림살이에 돈을 보탰고 부부는 재산을 5억3000여만원으로 불렸다. A씨는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무시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원 지급, 2억7500만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남편 B씨도 "아내의 낭비와 음주, 폭언으로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며 위자료 3000만원을 달라는 반대소송으로 맞섰다. 재판부는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갈등 해결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은 부부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부부의 위자료 지급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내 A씨가 재산분할을 요구한 토지는 B씨가 혼인 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기는 했으나 A씨도 가사, 육아와 소득활동을 하면서 부부공동생활 비용을 충당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토지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한 것으로 보여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면서 30%를 A씨에게 분할하라"고 판시했다.

2015-05-24 17:02:36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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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암투병 아내 두고 '지적장애' 처남댁 성폭행 중형

60대 남성, 암투병 아내 두고 '지적장애' 처남댁 성폭행 중형 암판정 받은 아내를 두고 성적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적장애가 있는 처남댁을 상습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처남댁 B(42)씨를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3년 9월 장애인이자 B씨의 남편인 처남 C(52)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지적장애 2급인 B씨는 한 장애인 시설에서 같은 장애를 앓는 C씨를 만난 뒤 2004년 남편의 누나 부부가 사는 강화도로 거처를 옮겼다. A씨는 2009년 5월쯤 아내가 유방암 판정을 받자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며 "피해자가 사실상 보호자인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하며 느꼈을 공포와 고통을 고려하면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와 10년 넘게 부양한 점,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5-05-24 15:12:1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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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음반기획자 1세대 박영걸, 음산협에 1억원 반납"

法 "음반기획자 1세대 박영걸, 음산협에 1억원 반납" 국내 음반기획자 1세대로 유명한 박영걸씨가 한국음반산협회(음산협)에 1억여원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음산협이 박씨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법률상 근거 없이 음산협으로부터 음원 신탁사용료 등을 받았다"며 "박씨는 음산협에게 1억2000만여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씨는 음산협에 합의금 등으로 돈을 모두 반환했다고 주장하나 그 증거가 없다"며 "설령 합의금 등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송금했다 할지라도 이를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 등의 업무방해에 대한 음산협 주장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는 인정하나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금액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서수남과 하청일, 신중협과 엽전들, 이은하, 윤승희 등 유명 가수들을 발굴해 '스타 제조기'로 유명세를 떨쳤다. 지난 1975년에는 국내 최초 엔터테인먼트사인 노만프로덕션을 설립하기도 했다. 박씨는 지난 2002년 7월 음반제작자의 권익 보호와 저작인접권 신탁관리 등을 위해 설립된 음산협에 가입한 뒤 2400곡 이상의 음원에 관한 저작인접권을 등록했다. 박씨의 아들도 2009년 음산협에 가입한 뒤 900곡 이상의 음원 저작인접권을 등록했다. 음산협은 박씨 등에게 2007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음원 신탁 사용료, 방송 사용 보상금 등 명목으로 모두 1억5000만여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박씨는 이 음원에 대한 아무런 법적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에 음산협은 박씨 등이 음원 권리가 없음에도 음원을 등록·신탁했다며 지급한 금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5-05-24 14:49:4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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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 정동화 영장 기각에 '그룹 확대' 수사 난항

'포스코 비리' 정동화 영장 기각에 '그룹 확대' 수사 난항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그룹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검찰은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전 부회장의 신병 확보를 시작으로 정준양(67) 전 회장을 핵심으로 그룹 전반의 비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었지만 영장기각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횡령과 입찰방해 혐의의 소명 정도, 배임수재의 범죄 성립 여부나 범위에 대한 사실적·법률적 다툼의 여지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3일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정 전 부회장이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외 건설공사 현장 임원들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고 보고 2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포스코건설은 하도급업체 10여곳에서 돌려받은 공사비나 뒷돈 50여억원,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흥우산업을 통해 부풀린 공사대금 385만달러(약 40억여원)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현장소장에게 지급되는 활동비 가운데 수십억원을 본사에서 빼돌린 정황도 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세 가지 경로의 비자금 조성에 모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정 전 부회장은 공사현장에서 브로커 노릇을 한 컨설팅업체 I사 대표 장모(64)씨와 함께 하청업체 선정에 개입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입찰방해·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금까지 전현직 국내외 영업담당 상무 5명과 전무급인 토목환경사업본부장 3명의 구속영장을 전부 발부했다. 그러나 정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세 가지 혐의 전부 "소명이 부족하거나 죄가 되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정 전 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포스코그룹의 다른 의혹들에 대한 수사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포스코 수사에 대해 ▲포스코건설 비자금 ▲포스코와 협력업체 코스틸의 불법거래 ▲성진지오텍 부실인수와 포스코플랜텍 이란자금 횡령 등 세 갈래로 진행해 왔다. 검찰은 14일 코스틸 박재천(59) 회장을 2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했다. 이튿날은 전정도(56) 전 성진지오텍 회장(현 세화엠피 회장)과 공모해 포스코플랜텍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계열사인 유영E&L 이모(65) 대표가 구속됐다. 박 회장과 전 회장은 정 전 회장과 친분을 이용해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들이다. 여기에 정준양 회장 시절 포스코의 '2인자'로 불린 정 전 부회장을 구속해 정 회장 안팎의 유착관계를 캔다는 게 애초 검찰의 계획이었다. 검찰은 조만간 전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그는 이란자금 횡령과 별도로 세화엠피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검찰이 정 전 부회장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전체적인 그룹 수사에 대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5-05-24 14:14:53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