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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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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너구리 경로…8일 남해안 영향권 목포시 비상근무 태세 돌입

제8호 태풍 '너구리(NEOGURI)'가 북상해 오는 8일부터 우리나라는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고, 9~10일에는 강풍과 함께 비가 내릴 전망이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너구리는 강풍반경이 480㎞에 달하는 대형 태풍으로 이날 오전 11시 현재 최대풍속 51m/s로 북상 중에 있다 태풍 너구리는 8일 오전 3시께 오키나와 남서쪽 약 260km 부근 해상까지 진출 한 후 9일 오전 3시께 제주도 서귀포 인근까지 진출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이에 따라 8일 오전부터는 제주도 앞바다와 남해 모든 해상에서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관측됐다. 수도권 등 내륙 지역에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태풍이 우리나라에 가장 근접하는 9∼10일 남부 지방과 동해안 일부 지역은 강풍과 비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내다봤다. 한편 전남 목포시는 사실상 비상근무태세에 돌입, 태풍 너구리 북상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민들에게 주문했다. 시는 TV·라디오 수신해 태풍의 진로와 도달시간 숙지, 하천 근처·저지대 주차 금지,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간판·창문 등 고정 등을 당부했다. 또 선박 및 해안가 저지대·상습침수지역 주민 대피, 모래주머니 준비 등을 행동요령으로 알렸다.

2014-07-07 13:25:03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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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보너스 '근로장려금' 9월2일까지 신청

올해부터 저소득층의 보너스로 불리는 근로장려금에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도입돼 생업 등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이 지난달 2일 만료됐지만,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마련돼 9월 2일까지 신청하면 기한 전 근로장려금의 90%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서는 10%의 감액없이 100% 지급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10월~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최대 지급액은 210만원이다. 신청 요건은 배우자나 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단 만 60세 이상인 경우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60세 이상의 단독가구는 연소득이 1300만원을 넘어서는 안된다. 홑벌이와 맞벌이 가족의 경우 연소득 기준은 각각 2100만원, 2500만원이다. 또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이 없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 주택 1채만 소유해야 한다. 가족 재산합계는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요건을 갖춘 사람은 근로장려세제 누리집 홈페이지(http://www.eitc.go.kr)에서 신청하거나, 우편이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국번없이 126

2014-07-07 11:49:57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