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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방한으로 개인 총기류 소장 안돼…경찰, 한달간 영치

내달 교황 프란치스코의 방한을 앞두고 경찰이 개인이 보관한 총기류 6만5000여정을 일제히 거둬들여 보관한다. 경찰청은 2일 "교황 경호 문제로 16일부터 교황이 떠나는 내달 18일까지 약 한 달간 개인이 보관 중인 총기류를 제출받아 임시 영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황은 내달 13일 오전 방한해 청와대와 대전월드컵경기장, 충남 당진 솔뫼성지, 충북 음성 꽃동네, 서울 명동성당 등지를 방문하고 18일 출국할 예정이다. 임시 영치 대상 총기는 개인이 경찰서에 신고하고 보관 중인 공기총과 마취총, 석궁 등 6만5665정이다. 엽총은 평상시 경찰서에 보관돼 수렵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사용이 허가되는데, 교황 방한 기간에는 수렵 활동이 없다. 사격 선수가 쓰는 경기용 총기류는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면 임시 영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교황 방한 기간에는 사격장 무기고에 넣어 봉인해야 한다. 아시안 게임 사격 대표 선수들도 이 기간에는 실탄 사격 연습을 쉬어야 한다. 경찰이 총기류 일제 임시 영치에 나서는 것은 교황 방문 행사 시 교황이 근접거리에서 시민들과 접촉하는 상황이 많이 생길 수 있어 경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014-07-02 11:23:24 김민준 기자
"행정심판 인용 판정에 행정기관 불복 못해"

국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해 받아들여진 경우 관공서는 이에 불복할 수 없도록 한 행정심판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인천 남구청장이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판정·결정)은 행정청을 기속한다(행정청이 취소·변경·철회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심판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국민만이 기본권의 주체이고 국민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 지자체나 공법인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지위에 있을 뿐"이라며 지자체의 재판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행정청의 자율적 통제와 국민 권리의 신속한 구제라는 행정심판의 취지에 맞게 행정청이 스스로 내부적 판단을 종결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인천 남구청은 2011년 관할구역 내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던 건설업체 C사에 대해 토지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업체는 매입가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토대로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됐으니 취소해 달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수용위가 부담금 부과를 취소하자 구청은 "행정심판 인용 재결에 불복할 수 없게 한 것은 재판청구권 침해이자 지방자치 정신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2014-07-02 09:45:15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