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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피노 '아빠찾기 소송' 첫 승소…유사소송 잇따를 듯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 필리핀 현지에서 어렵게 살아온 이른바 '코피노(Kopino)'가 국내 법원에서 처음으로 친부와의 혈연관계를 확인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권양희 판사는 최근 필리핀에 사는 A군과 B군이 한국에 사는 C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군과 B군은 C씨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고 판결했다. 사업가 C씨는 한국에서 결혼해 자녀들을 낳았으나 혼자 필리핀으로 건너가 회사를 운영하다가 현지 여성 D씨를 만나 동거했다. C씨는 D씨와 사이에서 A군과 B군을 낳아 길렀다. 하지만 C씨는 10년 전 돌연 한국으로 귀국했다. 다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 D씨는 C씨의 이름과 사진만 가지고 한국에 입국했다. 그는 불법 체류 위기에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를 통해 만난 변호사 도움을 받아 2012년 12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1년 6개월 넘게 이어졌다. 법원은 A군과 B군, C씨의 유전자 검사를 관련 기관에 맡겼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자신의 국내 가정이 파괴될 수 있다며 완강히 버티다가 마지못해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 판사는 필리핀에서 작성된 아이들 출생증명서에 C씨가 아버지로 기재된 점, 유전자 검사 결과 혈연관계가 인정된 점 등을 바탕으로 지난달 30일 A군과 B군의 친자확인 청구를 받아들였다. D씨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C씨에게 양육비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D씨를 무료 변론한 조동식 변호사는 "D씨가 단순히 금전 취득을 위해 소송을 낸 것은 아니다"며 "A군과 B군을 C씨 호적에 편입시켜 한국에서 키우고 싶어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국 남성들의 성문화, 낙태를 죄악시하는 필리핀 분위기에 따라 코피노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작지 않은 사회적 파장을 낳을 전망이다.

2014-06-22 10:21:27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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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vs정부 전면전 임박…교육계 '폭풍전야'

15년 만에 합법 지위를 잃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정부를 상대로 총력투쟁을 예고하면서 강경 대응 원칙을 앞세운 교육부와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앞서 교육부는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요구했고 다음달 1일 취임을 앞둔 진보교육감들이 사실상 이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지난 21일 경기도 평택에서 긴급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대정부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전교조는 김정훈 위원장과 16개 시·도 지부장의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27일 전국 조합원들이 조퇴하고 상경하는 대규모 '조퇴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달 12일에는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조만간 2차 교사시국선언을 발표하며 23일에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법원 판결 직후 각 시·도교육청에 노조 전임자 72명의 복직·사무실 지원금 반환·단체협약 중단 등 전교조가 합법노조로서 누려온 혜택을 박탈하는 내용의 후속조치 이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23일 오전 전국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후속조치 이행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달 1일 취임을 앞둔 전국 13개 시·도 진보교육감 당선인 상당수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인 측은 법외노조화 판결 및 교육부의 후속조치와 관련, "다른 (진보) 교육감들과 보조를 맞추겠다"고 밝혀 진보교육감들과의 공동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기에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는 교육감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나서 교육계 혼란이 정점으로 치달으며 학생 피해도 우려된다.

2014-06-22 10:00:46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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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사단 GOP 총기사고,사망5명 부상7명...탈영병 실탄 수류탄 소지 군당국 추적중(상보)

강원도 동부전선 22사단 GOP에서 총기난사로 5명이 사망하고,7명이 부상 당하는 총기사고가 발생했다.총기를 난사한 병사는 K-2 총기와 실탄 75발, 수류탄1발을 소지하고 달아나 군 당국이 추격 중이다. 군당국에 따르면 21일 오후 8시15분께 강원도 고성군 동부전선 육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A 병장이 아군 초병들에게 K-2 소총을 난사했다. 이 사고로 병사 5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쳐 민간 병원과 군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총기 난사 사고로 사망한 장병은 김모 하사를 비롯한 병장 1명, 상병 1병, 일병 2명 등 5명이다. 군 관계자는 "부상자 중 4명은 강릉 국군병원으로, 2명은 국군수도병원으로, 1명은 강릉아산병원으로 각각 후송했다"고 설명했다. 부상자중 중상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망자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임 병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 55분까지 주간 경계근무를 마치고 복귀한 직후 소초 인근에서 총기를 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병장은 지난해 1월 소속부대로 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하자 위기대응반을 가동했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육군 8군단과 합동참모본부 등 작전부대는 초기대응반을, 국방부는 위기대응반을 소집했다"며 "사고 지역의 검문, 검색을 강화하면서 무장 탈영병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임 병장이 혹시 월북할 가능성에 대비해서도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현재 동부전선 북한군 특이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최윤희 합참의장은 사고발생 소식에 합참 지휘통제실을 방문, 상황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경찰도 사고가 난 고성지역을 비롯한 도내 전역에 112 순찰차와 경찰력을 배치, 검문을 강화하고 있다.

2014-06-22 00:36:58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