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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장자격증 없는데도 직무대리 임용은 위법"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장기간 교장직무대리로 임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교장에 임용한 것과 다름없어서 사립학교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유모씨가 전남 여수의 한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A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교장직무대리에 대해서는 별도 자격 규정이 없지만, 교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교장직무대리에 임용한 행위가 그 경위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는 직무 대리가 아닌 교장에 임용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면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A 학교법인에 직무대리로 임용한 뒤 차후 교장자격을 취득하게 해 정식 교장으로 임명하기로 했지만 전라남도교육청이 교장자격 미소지를 이유로 임명서류를 반려해 면직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장 직무대리의 자격에 대해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자격증이 없는 유씨를 직무대리로 임명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4-06-16 09:28:26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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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김병우호' 출범 앞두고 충북교육청 간부 잇단 퇴직

충북교육청을 이끌 첫 진보교육감 '김병우 호'의 출항 시기가 다가오면서 간부들의 사직·명예퇴직이 잇따르고 있다. 15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김화석(57) 교육국장이 최근 명퇴를 신청했다. 교육 전문직 정년이 62세라는 점에서 5년이나 빨리 교육계를 떠나기로 결심한 것이다. 지난 10일 김대성 부교육감이 교육부에 명퇴 의사를 밝힌 데 12일 사직원을 제출한 김수연 청원교육지원장까지 포함하면 김병우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3명의 고위직이 사의를 표명했다. 김 국장이 불과 10개월 만에 명퇴를 신청한 데는 진보 성향인 김 당선인과의 '동거'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이기용 전 교육감의 핵심 브레인으로 꼽힌다. 이 전 교육감과 호흡을 함께 하며 도내 교육계를 이끌어 왔다. 그런 만큼 이르면 오는 17일 본격적인 업무 인수에 나설 김 당선인의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활동에 앞서 '용퇴'를 결심했을 것이라는 게 교육청 직원들의 얘기다. 퇴직이 3년이나 남은 김 부교육감도 지난 10일 교육부에 명퇴를 신청했다. 김 부교육감 역시 이 전 교육감의 교육시책이 옳다는 소신이 확고한 보수적 색채의 인물이라는 점에서 전교조 지부장 출신인 김 당선인과 한배를 탈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2014-06-15 17:13:01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