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기사사진
서경덕 교수 , 야스쿠니 신사참배한 저스틴 비버에 동영상 일침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팝스타 저스틴 비버에게 야스쿠니 신사참배 관련 영어 동영상을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3일 저스틴 비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하는 사진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논란이 커지자 저스틴 비버는 "나는 야스쿠니 신사가 기도하는 곳으로만 착각했다. 기분 상한 분들이 있다면 죄송하다"며 "난 중국과 일본을 사랑한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저스틴 비버의 트위터 등 SNS계정에 글과 함께 유튜브에 올린 영어 동영상을 함께 링크했다. 서 교수는 "저스틴 비버가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 잘 몰라서 그랬을 것"이라며 "그렇기에 그냥 비판과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월 야스쿠니 신사관련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 도쿄를 방문했을 때도 아무 것도 모르는 외국인들이 야스쿠니 신사 앞에서 목례하는 것을 보고 전 세계에 제대로 알려야 겠다고 다짐했다"며 "이번 기회에 많은 서양인들에게 야스쿠니 신사참배의 문제점을 널리 알릴수 있도록 하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오전 저스틴 비버의 SNS 계정뿐만이 아니라 야스쿠니 신사 관련 영어 동영상 CD와 영문 자료집 우편물을 저스틴 비버 소속사로 보냈다. 야스쿠니 신사참배 관련 동영상은 22일 유튜브를 통해 한국어(http://www.youtube.com/watch?v=ncce3_IE8ak)와 영어(http://www.youtube.com/watch?v=4GWT0K_KJIY)로 동시에 공개됐다.

2014-04-24 09:37:27 조현정 기자
기사사진
앞으로 '세월호' 대형여객선 선장은 '1급항해사'만 맡아야

6000t급 이상 대형 여객선 선장은 1급 항해사 면허 보유자만 맡을 수 있게 관련 제도가 강화된다. 또 여객선에서 해양사고로 승객이 사망하면 곧바로 선장 등 선박직원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자격조건을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어 6000t 이상 여객선 선장은 1급 항해사만 맡도록 선박직원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연안수역을 항해하는' 1600t 이상 3000t 미만' 선박은 3급 항해사부터 선장을 맡을 수 있으며 '3000t 이상' 선박은 2급 항해사면 선장을 할 수 있다. 세월호(6825t) 이준석 선장은 2급 항해사 면허 보유자로 법적 결격 사유가 없었다. 하지만 여객선 업계는 2급 항해사가 1급 항해사에 비해 조종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볼 순 없지만 소형 여객선도 아니고 국내 최대급 규모 여객선이라면 1급 항해사에게 선장을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입을 모았다. 해수부는 선박직원법 시행령의 선박직원 최저승무기준을 개정해 '6000t 이상' 기준을 새로 만들어 1급항해사만 선장을 맡도록 방침을 정했다. 또 선원의 직업윤리를 강화해 해양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면 즉각 면허를 취소하도록 선박직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잘못된 행위가 있거나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해가 되는 행위를 했을 때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년, 3차 위반 시 면허를 취소하게 돼 있다.

2014-04-24 09:04:22 김민준 기자
기사사진
한강 선박들도 시설관리 허술…안전교육 시급

세월호 사고로 부실한 선박 점검과 운항 실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면서 한강 등 내수면을 오가는 선박들도 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소방방재청이 밝힌 지난해 4월 '유람선과 도선(수상택시 등) 안전관리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5개 시·도의 5t 이상 선박 60척에서 모두 62건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승객안전 조치 미비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물 부실 관리(19건), 소방 관리 미흡(18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5t 이상 유람선 5척과 수상택시가 있는 서울시가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도(14건), 경기도(10건), 충남·북(각 8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비상통로에 물에 빠진 사람의 몸을 물위에 뜨게하는 바퀴모양의 기구인 구명환 등 물건을 쌓아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승객이 신속히 대피할 수 없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구명환이 파손됐거나 구명조끼가 작동조차 않는 경우도 있었다. 방재청은 7건은 바로 고치고 55건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정한 후 보고하도록 조처했다. 내수면 선박에 대해선 한국선박안전기술공단이 특별점검(2.5~5년에 1회)을, 소방방재청이 정기점검(연 1~2회)을, 각 지자체가 매월 점검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기관별로 점검 결과가 매번 비슷할뿐더러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탓에 몇년 지나면 유사 사례가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방재청은 특히 선박 운항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대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

2014-04-24 08:48:03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