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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 스마트홈 사업 본격화…'헬로캠' 출시

CJ헬로비전이 '스마트홈' 시장에 본격 나섰다. CJ헬로비전은 실시간으로 집안을 볼 수 있는 가정용 CCTV '헬로캠'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헬로캠은 외부에서도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으로 제어 가능한 홈카메라 서비스다. 헬로캠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을 통해 좌우 최대 345°, 상하 최대 110°까지 카메라를 움직일 수 있어 집안 곳곳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넓은 회전 반경으로 사각지대가 거의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구석에 있는 어린 아이나 반려동물이 화면에 잘 잡히지 않았던 기존 고정형 CCTV를 보완했다. 이에 따라 보호자가 집에 혼자 있는 어린아이나 애완동물,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 등을 언제 어디서나 살펴보고 음성으로 소통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으로 TV, 에어컨, 보일러, 조명 등 가정 내 여러 기기를 컨트롤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보일러를 틀어놓거나 아이의 키가 닿지 않는 조명, 오디오 등의 전원장치를 끄고 키는 것이 가능하다. 양방향 음성전송 기능을 이용하면 집에 있는 아이와 손쉽게 대화를 나누거나 반려동물의 이름을 불러줄 수도 있다. 헬로캠은 혼자사는 여성들이나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한 보안·방범 서비스로도 안성맞춤일 것으로 기대된다. 비싼 시큐리티 서비스에 가입하기 부담스러웠던 작은 사무실이나 상점 또는 원룸 오피스텔에선 '침입감지 알리미'를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스마트폰 메세지를 보내주고 이용자가 바로 경보음을 울리거나 긴급전화로 연결할 수 있다. 야간에도 적외선 모드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 밤이 늦어도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다.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는 "고객들에게 새로운 방송의 미래인 스마트홈의 비전을 보여주고자 홈CCTV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방송을 근간으로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편의와 안전을 제공하는 스마트홈 서비스를 확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헬로캠은 시범서비스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상용화에 들어간다. CJ헬로비전 인터넷 고객은 물론 타사 인터넷 이용자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원격제어는 앱 마켓에서'홈CCTV 헬로캠'을 내려 받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된다. 이용요금은 별도의 단말 구입비용 없이 CJ헬로비전 인터넷을 사용할 경우 월 7000원(3년 약정기준, 부가세별도)이다.

2014-10-06 10:23:11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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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래닛, 모바일 선주문 서비스 '시럽 오더' 출시

SK플래닛이 매장에서 기다릴 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 미리 주문과 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선 주문 서비스 '시럽 오더(Syrup Order)'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시럽 오더'는 사용자 주변의 제휴매장을 보여주고 고객이 원하는 매장의 상세 메뉴를 제공해 고객이 직접 매장에 가지 않고도 맞춤형 주문과 모바일 결제까지 한번에 해결 할 수 있는 모바일 선 주문 서비스다. 사용자가 시럽 오더 앱을 실행시키면 주변 500m 반경 안에 있는 제휴매장들을 볼 수 있다. 매장을 선택하면 해당 매장의 모든 메뉴를 사진과 함께 보여주고 지도 위에 매장 위치 및 찾아가는 길 등의 추가 정보도 제공된다. 사용자는 원하는 제품을 선택해 수량과 추가옵션 등을 입력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다. 시럽 오더는 신용카드, 휴대전화 결제는 물론 SK플래닛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핀'을 함께 제공하고 있어 스마트폰을 통한 쉽고 빠른 주문 및 결제가 가능해졌다. 특히 시럽 오더의 가장 큰 장점은 직접 매장 안에 들어가지 않고서 주문·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완료된 주문은 매장으로 직접 전송되고 매장에서 제작이 완료되면 주문자의 스마트폰으로 '픽업알림' 메시지가 전달된다. 점심시간 등 매장이 혼잡한 시간에도 매장에 들어가 스마트폰으로 주문번호를 보여주고 주문한 물건을 찾아나오면 된다. SK플래닛은 드롭탑, 이디야, 달콤커피 등 커피전문 프랜차이즈 및 지역기반 커피 브랜드와의 제휴를 맺고 이들 매장에서 시럽 오더를 통해 주문이 가능한 제반 환경 구축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과 판교지역 일부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유명 커피 브랜드와의 제휴를 진행해 연말까지 전국 매장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럽 오더는 이동통신사와 관계없이 T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시럽(Syrup)' 이용자는 각 멤버십 내 '주문하기'를 통해 시럽 오더를 쉽게 내려받을 수 있다. iOS 버전은 조만간 출시될 예정이다.

2014-10-06 10:04:53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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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국내 IDC 사업자 최초 공조기 특허 획득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의 공조제어 정확성을 높이는 빌트업(건물일체형) 공기조화장치와 냉각센터의 제어기술을 향상시키는 공기조화시스템 등 2종의 기술특허를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허 획득은 IDC 외기냉방 최적화를 위해 필수적인 공기조화관련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 받은 것이다. 이 기술은 내년 7월 경기도 평촌에 오픈하는 초대형 메가와트급 IDC 'U+ 평촌 메가센터'에 처음 적용될 예정이다. 외기냉방시스템 특허기술 도입에 따라 기존 독립형 형태의 공조기와는 달리 건물 맞춤형태로 구성이 가능해 설치공간 50% 이상 개선이 가능하다. 또 서버 랙 전력밀도에 따른 일정한 풍량을 자동으로 공급함으로써 특정지역의 서버 장비가 부분적으로 과열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 이밖에 계절별 외기온도에 따라 최적 외기냉방을 위한 다양한 공기조화운전모드로 냉방전력 사용량을 기존 대비 33% 이상 절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성을 나타내는 전력효율지수(PUE) 1.4 이하 구현이 가능하고, 고객에게 효율적인 상면제공과 TCO(한 대의 컴퓨터를 이용하는 데 드는 전체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구성현 LG유플러스 데이터사업담당은 "아시아 최대규모의 'U+ 평촌 메가센터'는 국내 최초 IDC사업자인 LG유플러스의 우수한 기술력과 노하우가 총동원 됐다"며 "현재 타 IDC의 PUE 수준은 평균 1.8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U+ 평촌 메가센터는 PUE 1.4 이하의 이른바 도심형 그린 IDC를 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LG유플러스가 구축 중인 U+ 평촌 메가센터는 대지 면적 1만7281㎡, 연면적 8만5548㎡의 아시아 최대 규모 IDC로 내년 7월 1단계 오픈을 앞두고 있으며, 전기용량은 165MW로 세계 최대 수준이다.

2014-10-06 09:50:13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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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단통법, 도대체 누굴 위한 법인가요?"

"아주 보조금 대란 일어났을 때만큼 손님이 몰리네요." - 9월 30일 서울시청 근처 한 이통사 대리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로 파리만 날립니다." - 10월 2일 신림동 한 이통사 대리점 지난 1일부터 단통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휴대전화 유통업체(대리점·판매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을 앞둔 지난달 29일과 30일 번호이동 건수(알뜰폰 제외)가 각각 5만7107건, 5만318건에 달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첫날인 1일 번호이동 건수는 4524건에 불과했다. 이동통신사 별로는 SK텔레콤이 901명의 가입자 순증을 기록했고,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673명, 228명의 가입자 순감을 보였다. 이처럼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이 줄어들자 소비자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모습은 이미 예견됐다. 실제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소식에 지난달 29일과 30일 전국의 휴대전화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는 오전부터 고객들이 몰려들었다. 지난달 30일 낮 12시 서울시청 근처 한 이통사 대리점. 이 곳엔 점심시간을 틈타 휴대전화를 새롭게 구매하려는 이들로 붐비는 모습이었다. 대리점 직원들도 고객 상담을 하는 한편, 새로운 손님 맞이에 한창이었다. 특히 한 직원은 "단통법이 시행되면 혜택이 줄어듭니다. 손님이 많아 개통처리가 다소 늦어질 수 있는 만큼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조금 이따 방문해주세요"라고 설득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직원은 "오전에 문 열자마자 손님들이 몰리더라"면서 "언론에서도 설명하는 것처럼 단통법 시행 이후 공짜폰이 사라지고 보조금도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이용자들이 단통법 이전에 휴대전화를 교체하고자 어제와 오늘 몰리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저녁 광화문 근처 또다른 대리점에선 휴대전화 교체 외에도 상담하는 고객들이 잇따랐다. 이 대리점을 찾은 한 고객은 "갤럭시 노트4로 휴대전화를 교체하려 했는데 단말기가 없어 예약만 가능하다고 하더라"면서 "오늘 가입이 가능했다면 할인혜택을 더 받을 수 있었는데 다음달에는 단통법 시행으로 할인 혜택이 줄어 10만원 이상 더 비싸게 사게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손님이 몰리던 분위기는 다음날 곧바로 달라졌다. 지난 2일 신림동의 한 이통사 대리점주는 "보조금이 줄어들었다는 소식에 손님도 끊겼다"면서 "정말 단통법이 누굴 위해 만들어진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이 대리점주는 이어 "결국 어딜가나 휴대전화를 똑같은 가격에 살 수 있으면 각 지역에 휴대전화 유통점도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면서 "단통법으로 인해 유통점간에도 경쟁이 사라지면서 고객들도 휴대전화를 비싸게 사야하고 유통점주들은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상에서도 단통법 시행에 따른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유명 휴대전화 구입 관련 커뮤니티에 "단통법은 결국 전국민을 '호갱님(호구+고객님)'으로 만들었다"면서 "과연 이번 단통법이 누굴 위한 것인지, 정부 당국은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10-06 07:00:28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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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검열에 '사이버 망명'?…독일산 메신저 텔레그램' 앱스토어서 1위 올라

검찰의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카톡)에 대한 실시간 검열 논란이 일면서 대화내용의 해독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독일산 메신저 '텔레그램(Telegram)'이 앱스토어 인기차트에서 1위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카톡 이용자들이 텔레그램으로 무더기로 갈아타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사적인 대화내용을 감시당할지 모른다는 우려에 보다 안전한 외국 메신저로 국내 이용자들이 '집단 이탈'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텔레그램의 인기에 대해 다소 과장된 측면도 없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텔레그램의 암호화 기술 역시 서비스 보안을 위한 다양한 기법의 하나일 뿐 보안 수준은 여타 메신저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카톡 사용자들의 이용량은 예전과 비슷한 점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사이버 망명' 확산 …텔레그램 앱스토어 1위로 나타나 텔레그램은 러시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브콘닥테를 설립한 파벨 두로프가 만든 메신저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브콘닥테에 게시된 내용을 러시아 정부가 검열하는 데 반대해 지난해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출시했다. 하지만 카톡이 독점하고 있는 국내에서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하지만 정부당국이 사이버 검열 강화계획을 발표하면서 텔레그램의 인기는 높아지기 시작했다. 검찰이 지난달 19일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신설하는 등 사이버 검열 강화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일에는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가 지인들과 나눈 카톡 대화 내용 등을 '사찰'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거세졌다. 최근에는 카카오 임원이 최근 열린 검찰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용자들이 느끼는 '검열 공포'는 확산됐다. 이런 상황에서 서버가 해외에 있는 텔레그램이 암호화된 대화내용은 해독할 수 없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줄곧 100위권을 맴돌던 텔레그램은 국내 애플 앱스토어 무료 카테고리 다운로드 순위에서 카톡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랭키닷컴에 따르면 검찰 발표 직후 일주일 사이에 텔레그램의 하루 국내 이용자는 2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텔레그램은 5일 현재 앱스토어 무료 인기차트 1위, 카톡은 15위까지 밀려난 상태다. 통합법인 출범과 동시에 검열 논란에 휩싸인 다음카카오는 결국 지난 2일 이번 달 안으로 대화내용의 서버 저장기간을 2∼3일로 대폭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에 나섰다. 다음카카오는 "통상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자료를 요청하기까지 2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저장기간이 줄면서 앞으로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오더라도 사실상 대화내용을 들추어 볼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향후 수신확인된 대화내용 삭제 기능 등을 포함해 강력한 사용자 정보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법 체계를 존중하며 따르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영장에서 요청한 정보라도 이미 서버에 삭제한 대화내용은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카톡 이용량 '그대로'...일부 논란은 과장 검경 등 수사당국에 대한 불신감과 사이버 검열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로 '사이버 망명' 현상이 초래됐지만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의견 또한 존재한다. 실제로 카톡 이용자들의 사용량은 검찰의 사이버 검열 강화 계획 발표 전후부터 지금까지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자연적인 증가'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텔레그램이 연일 언론보도로 유명해지면서 호기심 많은 이용자들의 단순 다운로드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로 국내 이용자들이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건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텔레그램의 대화내용은 서버에 저장될 때 암호화되기 때문에 해독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텔레그램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Telegram FAQ'에 따르면, 일반적인 대화내용은 서버에 암호화돼 저장되기는 하지만 암호를 풀 수 있는 키(key)가 서버에 있다면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시 암호를 풀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키는 대화내용과 함께 서버에 저장돼 있다. 다만 1대 1 대화방에서 '시크릿 챗'을 설정하면 '클라이언트 암호화'가 적용돼 수사기관의 검열을 피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 암호화는 서버에 저장된 대화내용의 암호를 풀 수 있는 키가 스마트폰 단말기에 저장되기 때문에 서버에 저장된 정보만으로는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기능을 사용하면 PC-모바일 간 사용이 불가능하고 실시간 소통에 제약으로 이용이 불편하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무리한 '사이버 검열 정책'으로 카톡 등 국내 인터넷 기업이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하고 있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일 "검찰이 카카오톡은 들여다보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들의 불신은 높아져 해외 서비스 이전은 계속되는 실정"이라면서 "국내법을 준수한다는 이유로 국내 기업이 '사이버 망명'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조심스러운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4-10-05 19:35:03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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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케이블업계, '도급계약' 간접고용 관행 시정될까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와 케이블TV업체의 설치기사 간접고용 관행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들 업체는 실질적인 업무를 협력업체에 도급을 주고, 협력업체가 다시 설치기사와 개인도급 계약을 맺는 간접고용 관행을 되풀이해 왔다. 특히 설치기사 노조가 고용승계 보장, 임금 인상,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사들이 해고 당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업계, 노조에 강경한 태도 취해 통신사와 케이블TV업체는 2000년대 초반부터 설치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대신 협력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계약해 왔다. 기사들은 협력업체와 개인도급 형식의 계약을 맺고 업무건당 수수료를 받으며 1인 사업자처럼 일했다. 4대 보험 등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보편적 권리도 누리기 어려웠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작업중에 다치면 사고처리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기도 했다. 특히 협력업체 아래에 또다른 협력업체가 존재하는 등 다단계 하도급 형식의 고용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설치기사들은 임금 및 단체협상을 위해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었다. 씨앤앰과 티브로드는 지난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올해 생겼다. 문제는 통신사와 케이블TV업체가 노조에 일방적인 해고 통지, 직장폐쇄 등 강경한 태도를 취하며 시작됐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노조 결성을 주도한 기사에게 일을 주지 않는 등 사실상 해고처리했다. 티브로드와 씨앤앰은 지난 여름 임단협 교섭이 결렬되고, 노조가 경고파업에 돌입하자 협력업체들이 직장폐쇄를 선언하거나 협력업체를 바꾼다는 명목으로 노조원인 기사를 다시 고용하지 않았다. 이후 수개월째 각 회사의 사옥 앞에서는 해고기사를 중심으로 시위와 노숙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그간 통신사와 케이블TV업체들은 계약 당사자인 협력업체와 설치기사 사이의 문제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 29일 노동고용부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설치기사 일부를 근로자로 인정하며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도급계약이라도 실질적 업무 형태 고려 최근 노동계에서 협력업체의 노동관계법 위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자, 노동부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대해 5월부터 한달간 지역별로 대상업체를 선정해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협력업체 27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한 결과, 19개 업체의 설치기사 489명 가운데 332명의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도급 계약에 따라 업무 건당 수수료를 받지만 보수의 성격, 사업주의 지휘감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실제로는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협력업체가 기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각종 수당 등 미지급 금품 4억9192만원을 지불하고, 임금 및 근무 체계를 정비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원청업체인 통신사에게는 인력 운영체제 전반에 대한 개선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하며 사실상 책임을 지우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탄압 중단 방안 ▲업체 변경시마다 반복되는 고용불안 해소 ▲산업안전·작업환경 개선 방안 등을 요구하며, 나아가 원청업체의 직접고용까지 촉구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실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가 나왔지만,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 국정감사에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블TV업체 쪽도 마찬가지다. 이미 지난 9월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케이블TV업체 전반의 간접고용 실태에 대해 모든 관련 상임위에서 다루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직장폐쇄의 불법성, 장기 해고사업장 등에 대해 환노위에서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라며 "국정감사까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교섭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4-10-05 16:47:33 정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