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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페리얼, 2015 고객 감동 브랜드 지수 1위 선정

페르노리카 코리아(대표 장 마누엘 스프리에)는 '임페리얼'이 한국브랜드경영협회가 발표한 '2015 고객감동브랜드지수(이하 K-CSBI)'에서 1위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고객감동브랜드지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브랜드경영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지수평가로, 고객만족이라는 주관적 가치를 객관적 지표로 산출하는 인증제도다. 매년 제품 이용 경험이 있는 1000여 명의 소비자 조사와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최종 공적 심사를 거쳐 품질과 서비스로 고객에게 감동과 놀라움을 주는 산업별 대표 한 개 브랜드만을 선정하고 있다. 임페리얼은 국내에 12년산 프리미엄 위스키 시장을 연 최초의 브랜드다. 1994년에 처음 출시해, 지금은 임페리얼 12, 17, 19퀀텀, 21 등 4개의 명확한 연산을 가진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혁신적인 위조방지 장치의 진화 등의 다양한 시도들을 해왔다. 2013년 전 제품에 걸친 디자인의 리뉴얼을 통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히는 '2014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커뮤니케이션 부문 위너로 선정되는 등 디자인 우수성을 인정받는 쾌거를 이룬바 있다. 또한 블렌딩의 미학을 통해 최고의 품질을 느낄 수 있도록 스카치 위스키의 기준을 지키며, 위스키의 가치를 제대로 즐기길 원하는 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 온 점도 고객감동브랜드지수 1위에 선정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페르노리카코리아 유호성 홍보이사는 "소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임페리얼을 1위 브랜드로 직접 선정해 준 만큼, 스카치 위스키가 갖는 가치를 바로 알고,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업계를 리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5-05-01 09:05:26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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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롯데·현대·NS홈쇼핑 조건부 재승인

롯데·현대·NS홈쇼핑 등 TV홈쇼핑 3사가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와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을 조건으로 재승인을 받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홈쇼핑 3사 재승인 심사결과를 30일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 현대홈쇼핑은 1000만점에 746.81점, 롯데홈쇼핑은 672.12점, NS홈쇼핑 718.96점을 획득했다. 과락적용항목에서는 승인최저점수 이상을 획득해 재승인조건에 충족했다. 다만 최근 임직원 비리와 부당·불공정행위 등이 잇따라 적발된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유효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통상 방송법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5년마다 재승인 심사를 받지만 롯데는 3년으로 승인 기간이 짧아진 셈이다. 심사위원회는 납품업체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정액제, 혼합형 수수료 금지조항 등의 재승인 조건의 실효성 있는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취했다. 만약 재승인 조건 불이행이나 불성실한 이행 시 시정명령을 거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승인 기간을 단축하거나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미래부측은 "이번 심사를 위해 방송·경영·법률·회계·소비자 등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이번 심사 결과는 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미래부에서 발표한 당사에 대한 재승인 심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시장의 신뢰에 기반한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법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5년마다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하며,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은 5월27일, NS홈쇼핑은 6월3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2015-04-30 18:09:59 정은미 기자
가짜 백수오 '환불'…홈쇼핑 "미개봉시만", 백화점·마트 "무조건"

'가짜 논란'에 휩싸인 백수오 제품을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샀다면 무조건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홈쇼핑에서 구매한 경우는 이미 개봉했거나 반품 기한인 30일을 넘겼을 시 환불되지 않는다. 30일 백화점과 대형마트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 소비자원이 검사한 32개 백수오 제품 가운데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가 조금이라도 들어갔거나 제품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29개 제품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으로 해당 유통업체에서 샀다는 점이 확인될 경우 환불을 해주기로 했다. 롯데백화점·현대백화점·신세계백화점·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백수오 제품을 일부 섭취했는지나 언제 구매했는지에 상관없이 환불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통상 건강기능식품은 구매한 이후 7∼14일 안에 영수증을 갖고 제품을 뜯지 않은 상태로 교환·환불을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내츄럴엔도택의 백수오 매출 1240억원 가운데 75%가 넘는 940억원 어치가 판매된 홈쇼핑의 경우, 소비자가 이미 백수오 제품을 개봉했거나 반품 기한인 30일을 넘겼다면 규정상 환불을 받을 수 없다. 내츄럴엔도텍이 제조한 '백수오궁'을 판매했던 홈앤쇼핑의 경우 기존에 판매된 제품은 이엽우피소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정상 제품이기 때문에 이미 개봉했거나 반품 기한을 넘겼다면 환불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CJ오쇼핑과 GS숍·현대H몰·롯데홈쇼핑 등 다른 홈쇼핑 업체 관계자들은 일단 환불 접수는 받고 있지만 정확한 환불 절차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식약처의 검사 결과는 올해 3월 26일 검사한 원료이고, 앞서 올해 2월 같은 조사를 했을 때는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비자원 역시 특정 날짜에 채취한 시료로 검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 이전이나 이후에 생산한 원료로 만든 제품까지 모두 '가짜 백수오'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은 이번 사태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유통업체·제조업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관련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KGC인삼공사도 백수오 복합추출물을 부원료로 사용하는 화애락 퀸의 추가 생산을 중단했지만 기존에 판매된 제품은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인삼공사 관계자는 "식약처가 진짜 백수오임을 증명한 2월 이전 공급 원료로 제조한 제품만 판매하고 있어 지금까지 판매된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며 "교환·환불을 받고자 할 경우 영수증을 지참하고 구입 후 14일 이내에 미개봉 상태로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2015-04-30 17:32:44 이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