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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의료원, '이화의료원 발전후원회' 출범

우복희 이화학당 이사 회장 위촉, 다양한 후원자 참여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료원장: 이순남)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제2부속병원 건립 위한 '이화의료원 발전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범식에는 정의숙 전 이화학당 이사장, 윤후정 이화여대 명예총장과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과 이순남 이화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경효 이화여대 의전원장 겸 의대 학장, 김영주 총동창회장, 오혜숙 의과대학 동창회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동창, 기부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출범한 '이화의료원 발전후원회' 회장에는 우복희 이화학당 이사가 위촉됐으며, 고문으로는 정근모 한국전력공사 고문,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김순영, 조종남 전 총동창회장이 임명됐다. 발전후원회의 각 위원에게는 위촉패를 수여하고 교육·연구분과, 건축분과, 사회공헌분과, 국제분과로 나누어 발전후원회는 우복희 회장을 비롯한 각 분과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이화의료원 제2부속병원 및 의과대학 건립 모금 캠페인 활동에 동참해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이화의료원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발전후원회는 오는 2017년 말까지 1차 목표액을 400억원으로 정하고 거액집중모금과 대중모금 캠페인을 함께 병행하기로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모금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지난 1월 건축 개시 기념 예배를 시작으로 이화의료원은 현재 터파기용 흙막이 공사인 지하연속벽(슬러리 월: Slurry Wall) 설치와 지열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경 본공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날 이순남 의료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제2부속병원과 의과대학 신축은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 새로운 도약의 시작"이라며 "우복희 회장을 중심으로 많은 동문 및 후원자로 구성된 발전후원회의 큰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로 건립되는 이화의료원의 제2부속병원과 의과대학 설계에는 '이화 힐링 스퀘어(Ewha Healing Square)'를 모티브로 '도전과 개척', '나눔과 섬김'이라는 이화의 정신이 오롯이 담겨 환자를 위한 섬세함과 따뜻함을 품은 형태와 공간은 물론 지역 주민과의 소통이라는 광장의 개념이 함께 구현되어 있다. 특히 1,000병상 규모의 첨단 국제병원 면모를 갖출 제2부속병원은 미래 확장성 및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2단계, 3단계 추가 증축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고 의과대학은 기숙사를 갖춘 최적의 교육과 연구 환경으로 신축된다.

2015-04-29 18:50:38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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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소비자가격 갈수록 유명무실…가격혼란 부추겨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제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식품업체들의 가격 인상을 부추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대형마트 등 시중에서 판매되는 10개 업체 186개 품목의 과자·라면·아이스크림을 조사한 결과, 105개(56.5%)에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없었다. 2년전인 2013년 5월 같은 조사(동일 품목) 당시와 비교해 권장소비자가격 미표시율이 39.8%에서 56.5%로 오히려 16.7%포인트나 높아졌다. 식품 종류별로는 과자류의 가격 표시율이 2013년 77%에서 올해 53.3%로 23.5%포인트나 떨어졌고 라면도 51.5%에서 45.5%로 6%포인트 하락했다. 과자 중에서는 해태제과 구운감자·홈런볼·오사쯔, 크라운제과 버터와플·크라운산도·쿠쿠다스, 롯데제과 립파이·도리토스, 오리온 고소미·촉촉한초코칩·카메오 등 31개 품목의 가격 표시가 2년 사이 추가로 사라졌다. 라면의 경우 농심 육개장, 삼양식품 맛있는라면, 팔도 틈새라면 등 3개가 가격 표시를 지워버렸다. 해태제과·빙그레·롯데제과·롯데삼강 등의 아이스크림·빙과류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2년 전이나 지금이나 31개 품목 가운데 1개(해태 탱크보이)를 빼고는 권장소비자 가격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사실인지 파악할 길이 없는 소매점의 '반값 할인' 행사가 하드 등 빙과류에 집중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제조사별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율을 살펴보면, 과자류에서는 농심이 100%(18개 중 18개)로 가장 높았다. 롯데제과(68.2%)·해태제과(50%)·오리온(40.7%)·크라운제과(37.5%)·빙그레(0%)·삼양식품(0%) 등이 뒤를 이었다. 라면에서는 농심(76.9%)·삼양식품(57.1%)·팔도(20%)·오뚜기(0%) 순으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에 적극적이었다. 권장소비자가격 표기 의무는 지난 2010년 7월 최종 판매업자의 자율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오픈 프라이스 제도가 도입되면서 없어졌다. 하지만 이후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고 '할인율 뻥튀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오픈 프라이스 제도는 1년만인 2011년 7월 폐지됐다. 그러나 식품업체들의 참여가 저조해 오픈 프라이스 폐지의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채 가격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최근 식품업체들이 너도나도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 업체들의 가격 숨기기가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된다"며 "오픈 프라이스의 폐해가 심각해 정부가 제도를 폐지한 만큼 권소가 표시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2015-04-29 14:30:27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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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주)내츄럴엔도텍 주장 근거없다

백수오의 진품여부를 놓고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과 내츄럴엔도텍(대표 김재수)의 공방이 갈수록 고조 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양측의 백수오 진위 공방은 주장과 반박에 이어 재반박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주)내츄럴엔도텍이 자사 제품에 사용된 백수오는 100%진품이라는 주장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근거없다"고 재반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내츄럴엔도텍이 주요일간지 전면광고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비자원의 주장을 반박한 것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임을 강조하면서 5가지 사항에 대해 재반박했다. 소비자원은 먼저 '식약처가 ㈜내츄럴엔도텍 수거시료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식품과 달리 발표를 늦추자고 했는데 한국소비자 원이 독단적으로 발표했다'는 ㈜내츄럴엔도텍의 주장은 허위라고 말했다. 하정철 팀장은 반박문에서 "간담회에 참석한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원의 시험방법ㆍ결과에 이견이 없었고, 식약처(2015.02.)의 ㈜내츄럴엔도텍 원료(원물)에 대한 수거검사 사실을 언급한 바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내츄럴엔도텍에 대해서는 검찰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니 나머지 업체 시험결과를 먼저 발표하고, 검찰조사 결과에 따라 ㈜내츄럴엔도텍 수거 시료에 대한 결과는 추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검증만을 하는 회사에 조사를 맡긴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도 문제없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농림부 IPET 시험법(유전자검사법)과 대한민국약전생약규격집에 등재되어 있는 시험법(유전자검사법) 등 2가지 방법으로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 시험검사를 진행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들은 백수오와 이엽우피소 각각에 특이적인 유전자 부위를 증폭하여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유전자검사(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법이므로 시험원리는 동일하며 PCR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ㆍ분석회사 등에서는 시험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한 소비자원은 "㈜내츄럴엔도텍 수거 시료에 대해 2가지 방법으로 내부적으로 시험검사를 수행함과 동시에 결과의 상호검증을 위해 유전자분석 전문기관에도 2가지 방법으로 시험검사를 의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세번째 '농림부 IPET 시험법이 백수오, 이엽우피소 감별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소비자원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소비자원은 "조사에 앞서 농림부 IPET 시험법(유전자검사법)과 대한민국약전생약규격집에 등재되어 있는 시험법(유전자검사법)의 백수오ㆍ이엽우피소 감별 유효성을 사전에 검증한 바 있다."며 "㈜내츄럴엔도텍이 우리 원에 제출한 내부 품질관리성적서에 따르면 ㈜내츄럴엔도텍은 2014.07. 경 유전자 검사법을 사내에 도입한 이후, 2015.01월까지 원료(원물) 수급관리에 농림부 IPET 시험법만을 활용한 사실이 있다. 만약 ㈜내츄럴엔도텍이 동 검사법을 폄하한다면 약 6개월 간 부적절한 방법으로 원료수급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게 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이미 1~3차 간담회 녹취록 자료는 증거자료로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넷째 '㈜내츄럴엔도텍의 자발적 회수ㆍ폐기 의사표현'에 대해서 소비자원은 ㈜내츄럴엔도텍이 지키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 팀장은 "㈜내츄럴엔도텍은 우리 원과 진행된 1차 간담회(2015.04.08)에서 이천공장에 보관 중인 원료를 자발적으로 회수ㆍ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면서 "또한 대표이사가 참석한 3차 간담회(2015.04.09)에서도 ㈜내츄럴엔도텍은 자발적 회수ㆍ폐기여부를 결정해 다음날 오전까지 통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내츄럴엔도텍은 자발적 회수ㆍ폐기 대신 언론에 동 결과를 보도하면 민ㆍ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다음날 보내왔고(2015.04.10.) 실제로 민사소송 및 보도자료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2015.04.13.)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시료 수거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소비자원은 "국내 31개 업체에 '백수오등복합추출물'을 독점 공급하는 ㈜내츄럴엔도텍의 이천공장에 보관 중인 가공 전(前) 백수오 원료를 수거하여 시험검사한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원물) 수거는 검찰의 협조 하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공동으로 진행되었으며 전(全) 과정에 ㈜내츄럴엔도텍 회사관계자가 입회하였으며 수거 이후 수거증을 공식적으로 발부하였고 수거 전과정을 캠코더로 촬영하여 보존하고 있다"고 문제 없음을 확신했다. 이상의 다섯가지 항목에 대해 재반박을 한 소비자원은 현재 검찰에 수사 의뢰 했으며 증거 자료로 내츄럴엔도텍의 내부 검사성적서 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한편 내츄럴엔도텍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소비자원의 시료 채취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반박했다. 회사 홍보실 관계자는 "소비자원의 시료 채취 절차는 법 위반으로 인한 원천 무효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소속 변호사 역시 "CCTV를 확인해봐야겠지만 만약 채취 절차가 잘못됐다면 하정철 팀장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고 오염가능성과 조작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내츄럴엔도텍이 지적하는 것은 시료채취 절차가 잘못됐다는 추측으로 논란의 여지가 크다. 따라서 30일로 예정된 식약처의 시료검사 결과에 따라 백수오 진위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2015-04-29 09:25:43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