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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작년 식당 라면 값 외식품목 중 최고 상승…3.8%↑

지난해 주요 외식 품목 가격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18일 통계청이 지난해 38개 외식 품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외식 물가 상승률은 1.4%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1.3%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국민이 자주 찾는 라면·김밥·피자·맥주·갈비탕 등의 가격은 3%대의 상승률을 보이며 평균 외식 물가 상승률의 두배에 달했다. 라면 가격은 전년보다 3.8%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3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또 직장인들이 아침 식사로 많이 이용하는 김밥은 3.6% 올랐고 피자와 갈비탕 가격도 각각 3.2%와 3.0% 상승했다. 주점이나 식당에서 파는 맥주 가격도 3.0%의 오름세를 보였다. 국민 간식 떡볶이도 2.6% 상승했다. 김치찌개 백반(2.3%), 돼지갈비(2.0%), 냉면(2.4%), 짬뽕(2.3%)도 2%대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된장찌개 백반(1.7%)과 비빔밥(1.5%), 설렁탕(1.7%), 볶음밥(1.8%) 등은 1%대의 오름세를 나타냈지만 평균 외식 물가 상승률보다 높았다. 자장면(1.3%)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같았다. 해장국(0.7%), 돈가스(0.8%), 생선회(0.4%), 치킨(0.8%) 등은 0%대의 상승세를 기록했고 죽 값은 전년과 같았다. 38개 품목 중 유일하게 전년보다 가격이 내린 것은 학교급식비로 6.0%의 하락세를 보였다.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해 농산물 등의 가격 안정세로 외식 품목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지만 일부 품목의 가격은 인건비, 영업점 임대료 등이 반영돼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고 분석했다.

2015-02-18 11:20:43 염지은 기자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152명, 집단 손배소

불법 고객정보 유출 혐의를 받고있는 홈플러스의 피해 고객 152명이 집단소송을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팔아넘긴 개인정보의 당사자 152명이 "홈플러스가 불법으로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바람에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를 하면서 고객들이 생년월일, 자녀·부모의 수와 동거여부까지 적게 했는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응모권 뒷면에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고 하지만, 1㎜ 크기로 적어놔 대부분의 고객들이 이를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경품행사에 응모하며 기입한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팔리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가입 권유 전화를 계속해서 받게 될 위험이 있음을 알았다면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홈플러스가 회원카드(멤버십)에 가입시킨 고객들의 정보를 팔아넘긴 행위 역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시 당사자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홈플러스 임직원들은 2011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진행한 경품행사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 712만건을 부당하게 입수한 뒤 보험사 7곳에 1건당 1980원을 받고 팔아넘겨 148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회원카드 가입 등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1694만건을 보험회사 2곳에 판매해 83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2015-02-17 12:22:40 김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