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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채동욱 내연녀 의혹' 임모씨 "오히려 협박 당했다"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채 전 총장의 혼외자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임모(55)씨가 4일 법정에 출석해 공동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등 자신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임씨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참고인들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씨는 가정부 이모(62)씨에게 "채동욱과 아들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면서 협박해 채무 3000만원을 면제받은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임씨는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미끼로 "사건을 잘 봐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가정부 이씨로부터 각서를 받을 당시 피고인은 아무 채무도 없었다"며 "반대로 이씨가 피고인 아들을 유기하고 가정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14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주대 선급금 명목이었지 사건과는 무관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가정부 이씨와 그의 아들, 사건 청탁과 함께 돈을 줬다고 하는 고모씨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채 전 총장)의 명예를 고려해 신문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14-07-04 11:28:25 윤다혜 기자
'노량진 수몰사고' 현장책임자 2심도 실형

근로자 7명이 한강물에 휩쓸려 목숨을 잃은 '노량진 수몰사고'의 현장 책임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하도급사 현장소장 권모(44)씨에게 원심처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공사장 전반의 상황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점을 인정한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사현장 근로자의 생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일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응분의 처벌로 재발이 방지돼야 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책임감리관 이모(49)씨와 무죄가 선고된 서울시 상수도관리본부 공사관리관 이모(53)에게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시공사 현장소장 박모(48)씨는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15일 노량진 배수지 지하 상수도관 부설작업 현장에서 한강이 범람할 위기임에도 근로자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작업을 강행해 임모씨 등 7명을 익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07-04 11:05:45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