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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OECD 보고서 "2060년엔 한국 소득불평등 수준 더욱 악화될 것"

50년 뒤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위 수준으로 현재보다 한단계 더 악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OECD는 2일(현지시간) '향후 50년간의 정책 도전'이란 보고서에서 이 같은 예상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소득 상위 10% 선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 수준이 하위 10% 선에 해당하는 사람의 4.85배에 달했다. 이 수치는 50년 뒤인 2060년 6.46배까지 벌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2010년 가장 불평등이 심한 미국(5.03배)은 2060년(6.74배) 2위로 내려왔다. 반면 2위였던 이스라엘은 4.98배에서 7.21배로 미국을 앞지르며 1위로 올라섰다. 3위를 차지했던 칠레는 불평등 수준(4.91배→5.92배)이 오히려 한국보다 나아졌다. OECD는 장기간에 걸쳐 불평등 상황이 심화되는 이유로 고숙련 근로자가 기술발전에 따른 이익을 더 많이 누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지난 20년처럼 고소득층의 임금 상승률이 저소득층보다 더 높게 유지되면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고소득에 대한 누진세를 강화해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소득 불평등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저서 '21세기 자본론'이 큰 화제를 일으킨 뒤 가열되고 있다. 피케티는 부유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 간 부의 격차가 100년 전인 1차 세계대전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14-07-03 22:21:03 김학철 기자
"사르코지 과잉수사 아니다"…'등 돌리는' 프랑스 국민

프랑스 국민이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3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63%는 '사법 당국이 사르코지 전 대통령을 과잉수사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전날 방송에 출연, 자신의 지난 대선 자금 관련 수사가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16시간에 걸친 경찰의 장시간 구금 조사에 대해서도 "나를 그렇게 오래 구금한 것이 정상적인가. 구금은 나를 욕보이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사르코지는 2012년 퇴임 이후 각종 대선 자금 수사를 잘 넘겨왔다. 하지만 이번 기소는 그의 정계 복귀를 위협할 수 있는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차기 대선후보로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사르코지가 소속된 우파 정당인 대중운동연합(UMP) 지지자 50%는 사르코지를 꼽았다. 같은 정당 경쟁자인 알랭 쥐페 전 총리는 31%였다. 그러나 응답자 전체로는 쥐페가 UMP 차기 대선 후보로 적당하다는 의견이 35%로 사르코지(20%)보다 높았다. 상당수 응답자들은 사르코지가 강하고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으나 '정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비율은 23%에 불과했다.

2014-07-03 21:01:21 조선미 기자
전교조 "교육부가 정한 전임자 복직시한은 위법"

교육부가 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복직시한인 3일 전교조는 "교육부가 임의로 시한을 설정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그 근거로 이날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가 각 시·도교육청에 발송한 교육부 후속조치의 효력 등에 관한 법률검토 의견서를 제시했다. 의견서에서 민변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종래 전임자 허가처분의 취소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민변은 ▲ 전임자의 휴직사유 소멸은 형사처벌 등 전임자 허가취소사유가 발생할 때라는 점 ▲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라는 점 ▲ 전임자 복직이 이들을 대신하던 기간제 교사의 해고로 이어져 오히려 기간제 교사와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민변은 또 복직 시한에 대해 "휴직자는 전임자 허가가 취소된 때로부터 30일 내에 임용권자(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하고 임용권자 역시 전임자 허가를 취소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복직을 명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런 해석을 토대로 "전교조가 노조로서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고 헌법상의 본질적 권한은 보장된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후속 조치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적인 조치"라며 "교육부와 교육감은 12월 31일까지 보장된 전임자의 임기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전교조는 전임자 전원 미복귀 원칙을 세우고 일부가 복귀할 경우 그 인원과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복귀 인원과 시기 등은 법원의 1심 판결이 난 지난달 19일로부터 30일째를 맞는 오는 19일 전후로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4-07-03 18:39:08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