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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생 부장판사,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비판 글 파문

고문치사사건 은폐 시도 묵인· 방조 드러나 자진 사퇴 촉구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박노수(사법연수원 31기·49) 판사에 이어 이번에는 현직 부장판사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려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로써 국회청문회에서 대법관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지난 2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소속 문수생(48·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과오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나 반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정당화하는 박 후보자를 우리는 대법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박 후보자는) 독재정권에 의한 고문치사사건의 은폐 시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가 짙고 수사에 참가한 동료검사조차도 외압을 인정하며 '치욕적이었다'고 술회하는데도 '당시 아무런 외압을 느끼지 못했고 2차 수사 때 최선을 다해 사건 진상이 드러났다'는 등 합리화하는 데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상옥 후보자에게 재판을 받는 국민에게 법관들은 사법부의 신뢰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제라도 박 후보자 스스로 자신에게 제기되는 여러 문제를 겸허하게 돌아보고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본인과 사법부, 나아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과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16일에는 서울중앙지법 박노수(사법연수원 31기·49) 판사가 "청문회 전 과정을 보니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맡았던 검사로서 안기부와 경찰의 은폐·축소 기도를 묵인 또는 방조한 검사에 가깝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글을 실명으로 올렸다. 박상옥 후보자는 이달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은폐에 관여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알면서도 진실 은폐에 관여하는 등 검찰의 본분을 저버리는 처신을 결코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1987년 민주화를 앞당긴 결정적 도화선이 된 박종철 사건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두말할 나위가 없다"면서 "그런 역사적 사건에 제가 평검사 시절 수사팀의 일원으로 참여해 미력하나마 진상을 밝히기 위해 하루 1~2시간 겨우 눈을 붙이면서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박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를 앞둔 3월 25일 성명을 통해 "박상옥 후보자는 청문회 개최에 앞서 자진사퇴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민주주의의 진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도 "맹성을 촉구한다. 거짓과 궤변으로는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들을 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사제단은 계속해서 "박상옥 후보자는 서울대생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시킨 장본인 가운데 하나"라며 "줄기차게 역사를 퇴행시켜온 새누리당이니 그들의 후안무치는 새삼 나무랄 일도 못 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의 이지현 팀장(사법감시센터)은 박 후보자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조차 자격이 없다며 반대하는 분위기인데 본인만 문제없으면 되는거냐"면서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자진사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이 팀장은 또 "처음부터 검증을 철저히 해서 대법관으로서 자질이 없다는 사실을 밝혔다면 이렇게 시끄럽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담당검사였다는 내용이 빠져 있어 고의 누락 의혹이 일고 있다.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던 박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것을 두고 '부적절한 인사'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외압에 굴복해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수사권을 포기했던 박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 측은 "당시 수사팀 일원으로 최선을 다해 수사했고,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2015-04-21 16:46:27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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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정자동 화재 국립국제교육원 공사장서 불길 치솟아, 시민 2명 병원 이송

분당 정자동 화재 국립국제교육원 공사장서 불길 치솟아, 시민 2명 병원 이송 중 2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국립국제교육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시민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이송 중이다. 이날 화재 오후 3시 30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역 인근 공사 현장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정자동 화재 현장은 시커먼 연기로 뒤덮였으며, 시민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앞서 소방 당국은 오후 3시 46분께 광역1호를 발령, 소방헬기 2대 등 장비 30여대와 인원 100여명을 동원해 진화하고 있다. 광역1호는 인접한 3∼4곳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으로, 화재 규모에 따라 광역2·광역3호로 확대된다. 소방 관계자는 "불이 난 곳이 공사장이어서 아직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며 "하지만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부상자를 찾기 위해 인명검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 당국은 큰불이 잡히는대로 정확한 피해규모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분당 정자동 화재 소식은 트위터 등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화재 현장에는 연기가 자욱히 피어오른 상태이며, 정확한 인명 피해 여부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2015-04-21 16:37:25 김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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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에 정보 넘긴 ‘대북사업가’ 실형 확정

군 송수신장비 등 국가 기밀자료를 북한 넘긴 대북사업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56)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남북이산가족협회 이사이자 부동산 사업가인 강씨는 2012년 2월∼2013년 7월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를 구출할 때 사용한 무선 영상 송수신 장비 '카이샷' 자료 등 국가기밀 6건을 대남공작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가 넘긴 자료에는 이산가족 396명의 신원과 명단, 남북이산가족협회 정관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카이샷과 남북이산가족협회 자료 등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대남공작원에게 이런 자료를 누설하거나 수집·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강씨가 대남공작원에게 넘긴 자료가 군사 기밀이거나 북한에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료라고 보고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강씨가 넘긴 자료 가운데 DMZ평화공원 개발계획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는 자료와 같은 내용인 점 등을 이유로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3년6개월로 감형했다.

2015-04-21 16:29:5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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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성완종 진상규명 철저히…세월호 엄격대응”

김진태 검찰총장이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경남기업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장은 21일 열린 대검찰청 간부회의에서 "경남기업 의혹 관련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의혹이 매크고 사회적 파장도 상당한 만큼 사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 진실을 제대로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12일 성완종 리스트 관련한 특별수사팀을 꾸리며 '한 점 머뭇거림 없이 원칙대로 가라'고 주문한 데 이어 열흘 만에 다시 한 번 원칙 수사를 강조한 것이다. 또 김 총장은 "늘 강조하듯이 부정부패 척결은 검찰 본연의 사명이자 존립 근거"라며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여러 부정부패 수사도 차질 없이 계속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김 총장은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 이후 벌어진 시위 충돌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나 공권력을 의미하는 경찰버스를 손괴하는 것은 집회 시위의 본래 취지와 무방하다"며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폭력시위 사범과 그 배후 조정세력에 대하여는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향후 집회시위에서 불법과 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은 경찰과도 적극 협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5-04-21 16:29:2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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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희생자 '어묵' 비하 20대 기소

페이스북에 세월호 희생자를 '특대 오뎅(어묵)'으로 비하한 20대 회사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제1형사부(변창범 부장검사)는 세월호 희생자를 비하하고 허위로 자살 글을 올려 경찰업무를 방해한 혐의(모욕·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이모(2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1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사고 희생자 사진과 함께 '주문하신 특대 어묵이요'라는 글을 올려 희생자들을 비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진에 이씨는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구조된 안산 단원고 학생 3명을 '여기 특대어묵 3인분 배달이요'라고 글을 올리는가 하면 어묵탕 사진을 '단원고 단체사진'이라고 지칭했다. 또 이씨는 또 2월 19일 페이스북에 자살을 암시하는 허위 글을 올려 경찰이 자신을 찾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의 자살 암시글을 보고 수색에 나서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 이후 이씨는 같은 페이스북 계정으로 '부활했다', '경찰이 나를 못잡는다'며 경찰을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 평범한 회사원인 이씨는 2개의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씨는 "글을 올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반응을 보이길래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0일 이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이씨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8일만인 지난달 18일 풀려났다.

2015-04-21 16:04:54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