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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지난해 240억6300만원 체납세액 정리

안양시가 가택수색 등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지난해(2024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240억6300만원을 정리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체납정리액 240억6300만원은 목표 240억5400만원을 초과 달성했을 뿐 아니라, 전년(2023년) 실적 216억2200만원보다 11.3% 증가한 금액이다. 특히, 안양시 지방세 체납정리율은 52.3%로 경기도 체납정리율(31개 시군 평균) 39.8%을 크게 웃도는 실적이다. 시는 지난해 부동산 압류·공매, 예금·가상자산과 같은 금융·재테크 자산 압류 등의 다양한 징수 활동과 함께 체납자의 출국금지, 명단공개, 가택수색 등의 행정 제재를 추진해 적극적인 체납 정리에 나섰다. 아울러, '체납자 실태조사 및 체납액 징수반'을 별도 운영하고, 체납자의 납부 능력에 맞춰 분할납부 유도 등의 징수 활동을 펼쳤다. 이로 징수한 체납액은 17억6000만원에 달했으며, 생계형 체납자 10명에 대해서는 복지지원 연계와 경제적 회생 지원을 도왔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진행했다. 가택수색으로 현금 3억7000만원을 징수했고, 명품가방, 양주 등 12점의 동산도 압류했다. 또한, 무재산, 평가액 부족, 폐업 또는 부도 등의 사유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보류를 추진해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인 만큼 체납액 납부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04 16:32:0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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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이상근 군수, '군민 소통 간담회' 개최

경남 고성군은 4일부터 10일까지 14개 읍면 '군민 소통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소통 간담회는 군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각 읍면을 직접 방문해 지역 현안과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 행정 핵심 과제"라며 "군민과 함께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소통 간담회는 군민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과 의견 개진으로 이뤄지며 군은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시급한 사안은 즉각 해결하고, 장기적 과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통해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군민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통의 장이 마련된 것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며 "군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행보가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고성군은 앞으로도 군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군민의 삶과 밀착한 행정을 실현하며 군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5-02-04 16:29:5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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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시작

함양군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 안전 등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경이 없는 농업인은 비대면 간편 신청 기간 스마트폰과 전화 자동응답 시스템(ARS)을 활용해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이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송된 문자를 확인한 후 인터넷 주소를 클릭해 본인 확인을 거친 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 중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과 비대면 신청 대상이 아닌 농업인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농지 면적 및 주소 변경 등 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농지 대장과 농업 경영체를 현행화한 후 직불금을 신청해야 한다. 또 농지 전용·폐경·묘지·정원 등 농업에 직접 이용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 전 구간 단가가 5% 상향되며 비진흥 밭의 단가는 논 단가의 80% 수준으로 인상된다. 직불금 신청 유형을 변경하려는 농업인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장운식 농축산과장은 "지급 대상이 되는 농업인은 빠짐없이 신청하고,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한 준수 사항을 잘 지켜 직불금을 감액 없이 받아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04 16:28:14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