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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IPA,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으로 골든하버 투자유치 본격화

인천항만공사(사장 남봉현)는 경제자유구역과 항만구역의 중복 규제를 받고 있던 골든하버 부지의 규제완화를 위해 발의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법은 개발사업자가 동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항만법」제9조, 제10조에 따른 허가, 실시계획 승인을 포함해 38개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항만법」에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경제자유구역법에 관련 의제조항 개정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항만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과 사업시행자 지정만 이뤄지면 항만법이 정한 실시계획과 사업시행자 지정은 의제처리 할 수 있도록 개정되면서 경제자유구역 내에 포함된 골든하버 개발사업 추진에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대표 발의로 추진됐으며, 인천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공동발의에 참여한 10명의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발의 후 이례적으로 빠른 9개월 만에 해당 상임위, 법사위 및 본회의를 모두 통과해 정식 공포를 앞두고 있다. 대표발의 :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공동발의 10인포함 총 발의자 11인) 공동발의 : 송영길(인천 계양구을) 의원, 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의원, 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의원, 서영교(서울 중랑구갑) 의원,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 신동근(인천 서구을) 의원, 박정(경기도 파주) 의원 홍일표(인천 미추홀구갑) 의원, 자유한국당 정유섭(인천 부평구갑) 의원, 민경욱(인천 연수구을) 의원 발의일시 : 2018. 12. 26(수) * 의안번호 2017715 개정안이 국회 본희의를 통과함에 따라 부칙에 의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공사는 이번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9월까지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근시일 내에 의제 처리 등 부지매각 조건을 갖추게 되면 본격적인 국내외 투자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이중 법 규제로 인해 늦춰지고 있던 골든하버 투자유치가 해당 법 개정을 통해 가시화되었다"라며, "앞으로 투자유치에 집중하여 골든하버를 수도권 최고의 해양관광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8-06 13:48:04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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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부자세습 무효, 180도 뒤바뀐 판결

명성교회 부자세습 무효, 180도 뒤바뀐 판결 명성교회 측 재판국 판결 불복해 교단에 재심 가능성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세습이 불법이자 무효라는 교단 재판국의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판결로 그간 지속해온 명성교회와 교단 내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하지만, 갈등에 완전한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예단하기는 이르다. 명성교회 측이 재판국 판결에 불복해 또다시 교단에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교회법이 아닌 사회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낼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6일 종교계에 따르면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5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에서 청빙 결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날 오후 5시 40분 시작된 심리는 6시간 이상 이어지면서 자정께 판결이 나왔다. 재판국원 15명 가운데 14명이 판결에 참여했으며 표결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명성교회 측은 "판결에 대한 입장을 추후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하나 목사는 2015년 12월 정년퇴임한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로, 2017년 3월 명성교회에서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면서 부자세습 논란이 불거졌다. 명성교회가 소속된 서울동남노회에서 2017년 10월 김하나 목사 청빙을 승인하자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청빙 결의가 교단 헌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교단 재판국은 지난해 8월 김하나 목사의 청빙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다음 달인 9월 열린 제103회 교단 총회에서 재판국이 판결 근거로 삼은 교단 헌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판결을 취소하고, 판결에 참여한 재판국원 15명 전원을 교체했다. 예장 통합교단 헌법에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해석상 논란이 된 부분은 '은퇴하는'이라는 문구로, 명성교회 측은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고 2년이 지난 후 김하나 목사를 청빙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이들은 반발해 왔다. 그러나 명성교회 측은 김삼환 목사가 은퇴한 2년 뒤에 김하나 목사가 취임했으니 세습이 아닌 '정당한 승계'라고 반박하고 있다. 명성교회가 교단 차원의 세습 반대에 반발해 아예 교단을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명성교회 대외협력실장인 강동원 장로는 5일 밤 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접한 뒤 "예상 밖의 결과다. 올바른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니어서 현재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식 입장은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는 1980년 김삼환 목사가 세운 교회로 등록 교인이 10만 명에 달한다.

2019-08-06 12:45:35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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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행사로 모은 '깨알' 크기 개인정보 오용한 홈플러스 벌금형

경품행사로 모은 '깨알' 크기 개인정보 오용한 홈플러스 벌금형 1mm 크기 고지사항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 위반" 보험사에 고객 개인정보 2400만여건 팔아 231억원 이익 대법원이 경품 응모권에 1mm 크기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깨알' 고지해 대부분의 소비자가 이를 무심코 지나치게 한 홈플러스와 그 대표에 대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확정했다. 과거 1ㆍ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가 파기환송심을 거친 뒤 5번째 재판 만에 확정된 결과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경품행사로 고객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해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홈플러스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팔아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형법에서 정한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홈플러스는 2011~2014년 10여차례 경품행사 등을 벌여 모은 고객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231억7000만원을 받고 보험사에 넘긴 혐의로 2015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응모권 뒷면에 1㎜ 크기 글자로 '개인정보는 보험상품 안내를 위한 마케팅 자료로 활용된다'고 고지하면서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이 일었다. 1·2심은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 등 법률상 고지해야 할 사항이 모두 적혀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mm 크기로 적혀있는 고지사항도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크기가 아니며 복권 등 다른 응모권의 글자 크기와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7년 4월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광고 및 경품행사의 주된 목적을 숨긴 채 사은 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한 다음 경품행사와는 무관한 고객들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며 "이는 (법이 금지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개인정보 활용을 고지한 글자 크기가 1mm에 불과한 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에서 도성환 당시 대표 등 홈플러스 임직원 6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험사 관계자 2명은 각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홈플러스는 벌금 7500만원 선고받았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판매해 얻은 이익에 대한 추징은 허용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는 유체물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 몰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돈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추징해야 한다며 홈플러스를 상대로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추징을 허용하지 않고 원심을 확정했다.

2019-08-06 12:45:00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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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교양대학, 성북 초등학생 대상 '3D 프린팅 무료 교육' 실시

국민대 교양대학, 성북 초등학생 대상 '3D 프린팅 무료 교육' 실시 국민대학교(총장 유지수)는 교양대학이 지난달 29일~30일까지 양일간 국민대 북악관·조형관 별관에서 성북지역 초등학생 40여명을 위한 3D프린팅 무료 교육 '아이캔 두 3D 프린팅!'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선착순 신청을 통해 1분 여 만에 모집인원이 초과되는 등 성북구 지역 학부모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교육은 3D 프린팅이 생소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점을 감안해 틴커캐드(TINKERCAD)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진행됐다. 틴커캐드는 연령 구분없이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3D 프린팅 모델링 프로그램으로 웹에서 작동해 직관적이고 쉬운 인터페이스가 특징이다. 학생들은 3D 프린팅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익힌 후 3D 피린터로 애완용 토끼 만들기, 낙하산 만들어 띄우기 등의 실습을 진행했다. 국민대 교양대학 이장영 학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인 3D 프린팅 작업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실현해 볼 수 있도록 이번 강좌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대학으로서 관련 지식을 인근 주민과 공유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8-06 11:42: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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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 'IPP 장기현장실습 성과발표회' 개최

광운대, 'IPP 장기현장실습 성과발표회' 개최 광운대학교(총장 유지상)는 지난달 25일 교내 80주년기념관에서 '2019년도 1학기 IPP 장기현장실습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IPP 장기현장실습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IPP형 일학습병행 사업'으로 학생들이 산업체에서 4개월 동안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한 산학협력 실습교육 프로그램이다. 광운대는 2016년 2학기부터 LG이노텍, 위메프, 중소기업중앙회, 포스코건설, 한국에너지공단 등의 기업과 함께 정부 지원을 받아 이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올해 1학기까지 총 118개 기업에서 385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이날 성과발표회에서는 포스코건설 실습에 참여해 최우수상을 수상한 건축공학과 3학년 유민지 씨 등 3명이 우수 사례 수기 공모 입상자로 선정돼 실습 과정 경험 사례를 발표하고, 우수 실습 기업과 실습에 도움을 준 기업 관계자에 대한 감사패 전달 등이 진행됐다. 박철환 사업단장은 "앞으로 더 많은 우수 기업들을 지속 발굴해 학생들이 양질의 현장실습을 경험하도록 하겠다"며 "학생들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인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8-06 11:42: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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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국민참여 혁신 해커톤 대회 참가자 모집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는 국민이 직접 혁신방안을 제시하는 '인천공항 국민참여 혁신 해커톤 대회'의 참가자를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커톤이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특정 주제에 대해 제한된 시간 내에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대회를 의미한다. 인천공항공사는 '포용적 성장과 공정경제 구현'을 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 △경제 활력 제고 △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민들의 혁신 아이디어 발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학생, 일반인 등 인천공항 혁신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팀 단위(3~8명)로만 참가할 수 있다. 대회 참가 희망자는 참가신청서 1부와 사회적 가치 실현, 공항 주변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 등 인천공항 혁신에 대한 아이디어를 담은 프로젝트 계획서 1부를 담당자 이메일(grace@airport.kr)로 22일(목) 24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우선 서류심사를 거쳐 27일(화) 20개의 팀을 선발한다. 선발된 팀은 각 팀이 제출한 프로젝트 계획서에 담은 인천공항 혁신방안의 구체화를 위한 팀별활동을 9월 2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하며, 공사는 이 과정에서 전문가 특강, 1:1 멘토링, 팀 활동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팀별 최종 발표 및 심사는 9월 19일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다. 공사는 발표 내용의 혁신성, 실행가능성, 효과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4개 팀을 선발해 총 44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최우수상 1팀에는 200만 원, 우수상 1팀에는 100만 원, 장려상 2팀에는 각 70만 원이 수여된다. 또한, 대회에서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검토 과정을 거쳐 인천공항공사의 혁신 추진과제로 지정될 예정이다. 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 양식은 인천공항공사 홈페이지(airport.kr) 고객참여-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인천공항공사 사회가치혁신팀(032-741-2523)에 문의하면 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은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이 원하는 포용적 성장과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인천공항공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혁하는 등 포용적 성장과 공정경제 구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19-08-06 10:04:22 백용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