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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서 한 달 간 시원한 혜택이 쏟아진다"

"인천공항에서 한 달 간 시원한 혜택이 쏟아진다" 인천공항 면세점, 7.19(금)부터 여름 프로모션 시작 !!! 인천공항 면세점 에어스타 애비뉴 (Airstar Avenue)가 올 여름 인천공항을 찾는 국내외 여행객들을 위해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는 7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한 달 간 인천공항 면세점 구매 고객들을 위해 여름 맞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면세점 여름 프로모션은 룰렛, 캡슐 뽑기, 타투스티커 체험의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1,000 상당의 면세점 선불카드부터 면세점 할인권, 인천공항 한정판 상어가족 마그넷 등 다양한 경품이 준비되어 있다. 인천공항 면세점 여름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경우 면세점 구매 영수증을 갖고 인천공항 출국장에 마련된 이벤트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우선, 면세점에서 일정 금액 이상(SM, 시티, 그랜드, 엔타스 $50 이상, 신세계, 신라, 롯데 $100 이상) 쇼핑한 여객들은 즉석에서 $1,000 선불카드의 행운을 노려볼 수 있다. 면세점 구매 영수증을 가지고 이벤트 부스 내에 마련된 "골든 티켓 $1000을 잡아라!" 이벤트에 참여하면 백만원권 선불카드 등 다양한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특히 올해 여름에는 핑크퐁의 대표 캐릭터 "상어가족"이 등장하는 인천공항 한정판 마그넷도 경품으로 제공된다. 구매 금액과 상관없이 인천공항 면세점 영수증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된다."두근두근 럭키 룰렛"이벤트에서는 직접 대형 룰렛을 돌려 나오는 결과에 따라 인천공항 면세점 할인권과 다양한 경품(스노우볼펜, 물티슈, 미니구급키트, 마스크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타투 살롱"에서는 즉석 타투스티커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이벤트 부스를 방문하여 다양하게 준비된 그림 중 원하는 도안을 선택하면 즉석 타투가 완성된다. 마지막으로, 8월 18일까지 진행되는 연중 이벤트인 "2019 별별 쇼핑 별별 행운"프로그램에는 제네시스 G70(1명), LG 올레드 TV(400만원 상당, 2명) 등 푸짐한 경품이 마련되어 있다. 인천공항 면세점 매장 인근에 위치한 이벤트 키오스크를 방문해 구매 영수증을 스캔하면 자동으로 응모되며, 행운의 주인공은 8월 말 추첨을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천공항 면세점을 방문하시는 여객들에게 특별하고 설레는 경험을 선사하고자 다양한 경품이 마련된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인천공항공사는 올 해 초 국내 최초로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며 여객 분들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만큼, 앞으로도 여객 분들이 편리하게 인천공항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19-07-19 12:48:39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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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출발 전 반입금지물품 확인하세요

해외여행 출발 전 반입금지물품 확인하세요 "인천공항에서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캠페인 열려" 서울지방항공청(청장 김철환)이 주최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사 등이 참여하는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캠페인'이 지난 18일 오후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일원에서 열렸다. 이번 캠페인은 공항이 혼잡한 하계성수기를 맞아 승객의 자발적인 기내 반입금지물품 확인을 통해 보안검색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그에 따라 승객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항공기 탑승객들이 자주 헷갈려하는 것은 항공기내 휴대반입금지 물품과 위탁금지 물품이다. 커터칼, 가위와 같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과 100㎖를 초과하는 용기에 담긴 액체류, 젤류(김치, 장류, 화장품, 홍삼농축액 포함)등은 휴대하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어 반드시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한다. 반면, 보조배터리, 라이터, 전자담배 등은 위탁수하물로 부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승객이 직접 소지하고 탑승하여야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최훈 항공보안실장은 "휴대금지물품을 휴대하거나, 위탁금지물품을 부쳤을 경우에는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되어 소중한 여행물품을 포기하거나, 항공기 탑승시간을 놓칠 수도 있다"며 여행객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자세한 항공기내 휴대금지 물품과 위탁금지 물품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항공보안자율신고제도 사이트(https://avsec.ts2020.kr)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019-07-19 12:48:24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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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분쟁 주민 휘발유... 희생자 나와야 끝날까?

산 사람을 태우고도 남을 만한 양의 휘발유가 통 속에서 찰랑거렸다. 경찰이 집회 참가자의 손에서 휘발유통을 빼앗았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앞의 집회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다.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내서읍 상곡리 주공아파트 진입로 개설 추진위(이하 추진위)'는 마산회원구 상곡리 110-2번지 일원으로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했다. 추진위는 "LH는 진입도로가 공용도로로서 법적 기능을 확보하고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라. 특권과 반칙을 내려놓고 25년 동안 고통받은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과 통행권을 확보하라"고 주장했다. 휘발유통을 들었던 추진위 관계자는 "LH에 길 뺏기고 생계비가 없어서 돌아가신 분이 수십 명이다. 너무 무관심하다. 책임 있는 관계자가 협상 테이블에 나와라. 아니면 불을 싸질러 버릴 것"이라고 외쳤다. 현재 상곡리 110-2번지 일원은 법적으로 맹지에 해당한다. 맹지란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를 말하며, 건축 허가에 제한을 받는다. 해당 지역 주민은 상곡 주공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경유해 통행하고 있지만, 단지 내 도로는 법적 기능을 확보한 공용 도로가 아니다. 즉, 단지 내 도로로는 상곡리 110-2번지 일원 토지의 개발과 관련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추진위는 "해당 토지 가치가 주변보다 3분의 1밖에 안 되며, 대출도 어렵다. 있던 길이 없어지고 아파트가 생겼는데, LH나 개발공사에서는 분명히 잘못된 줄 알면서 서로 책임만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와 LH, 창원시 관계자의 주장을 종합하면 분쟁의 출발점은 1993년 상곡 주공아파트 준공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남개발공사가 마산 중리 택지 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금의 아파트 부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LH에 팔았고, LH에서는 단순히 주택 건설만 마무리하고 기존 현황도로의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현황도로란 지적도 상에 도로로 나오지 않지만 실제로 주민이 통행하는 길을 말한다. 관습도로라고도 한다. 추진위는 "LH 측이 단지 내 도로를 공용 도로라고 속이고 준공 허가를 받고 나서 문제 해결은커녕 책임 회피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준공 당시 LH측이 민원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인정하고, 개발공사에서 시행한 구거복개구간을 현황도로로 대체하거나, 단지 내 도로를 대체도로로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그래서 창원시에선 주공 1, 2차 아파트 뒤편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하려고 했지만, 두 안이 주공 아파트 주민의 민원 및 공사비 과다(45~50억 원)로 좌초되고 만다. 그리고 남은 방안이 단지 내 도로를 공용도로로 바꾸는 것이었다. 추진위는 아파트 단지 내 영구임대아파트 지분을 가진 LH 측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일이 순조롭게 풀릴 것으로 봤다. 문제는 LH 측의 태도다. LH 관계자는 "우리가 없앤 게 아니다. 택지 개발 사업 하면 개발공사에서 미리 도로를 만들어놓고 매각했어야 했다. 개발공사에서 잘못한 일인데, 답답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추진위 측이 주소를 잘못 찾아왔다. 민원 해결은 창원시나 개발공사로 가야 한다. 대체도로도 창원시에서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추진위는 LH, 경남개발공사, 창원시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이기로 했다고 집회를 마친 후 전했다.

2019-07-19 12:47:50 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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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은닉'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1심서 벌금 3억

'주식 은닉'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1심서 벌금 3억 재판부 "유죄지만, 범행 인정하고 반성·초범인 점 고려" 상속받은 차명주식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 회장은 자본시장ㆍ실물시장ㆍ금융시장을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며 "범행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이 왜곡되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회장이 부친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8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또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5~2016년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거래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소유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는 주식 소유와 관련된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자본시장법에 위배된다. 검찰은 이 회장이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차명 상태로 유지하거나 몰래 팔았다고 보고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조세 포탈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다. 차명 주식을 갖는 것만으로는 탈세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감안한 결정이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회장이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취재진은 재판을 마친 그에게 '인보사의 성분변경 사실을 사전에 알았나' '인보사로 피해자들이 발생했는데 책임감을 느끼느냐'고 질문했으나 이 전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준비된 차량을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2019-07-18 15:28:41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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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불이익' 안태근 2심서 징역 2년…"인사권 남용"

'서지현 인사불이익' 안태근 2심서 징역 2년…"인사권 남용" 2심 재판부, 안 전 검사장 항소 기각…1심 판단 유지 "본인 경력 걸림돌 안되게 서검사에게 인사불이익 줘" 후배 검사인 서지현 검사에게 성추행을 한 뒤 문제가 불거지자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성복)는 18일 안 전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바 있다. 1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 된 안 전 검사장이 청구한 보석신청도 이날 기각됐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이 검찰 내부에 알려지는 걸 막으려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추행을 목격한 검사가 다수이고,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진상조사까지 나선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서지현 검사를 추행한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 검사뿐 아니라 임은정 검사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당사자인 피고인만 서 검사가 언론에 공개하기 전까지 계속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명백히 반한다"고 지적했다.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의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한 인사는 검사 인사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며 "서 검사에 대한 세평이나 보직 평가, 보직 경로 등도 인사의 합당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인사권을 남용함으로써 성추행 피해자인 서 검사는 인사상 불이익 외에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은 바 없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사안의 본질과 무관한 쟁점으로 명예가 실추됐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해 한국사회에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의 가해자로 지목돼 공소시효가 지난 성추행 외, 이를 무마하기 위한 불공정 인사개입 혐의로 지난 1월 유죄를 인정받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법무부 감찰관실의 진상조사가 이뤄지는 등 추행 사실이 검찰 내외에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인사상 불이익을 줄 의도가 충분히 있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2019-07-18 15:28:26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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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KB국민은행-환경재단과 함께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친환경보일러 보급 추진

서울시, KB국민은행-환경재단과 함께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친환경보일러 보급 추진 서울시는 환경부와 KB국민은행,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가 지난 3월 출시한 'KB 맑은하늘 공익신탁 기금 사업'을 통해 조성한 기부금으로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친환경보일러 보급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기부금은 지난해 6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협약' 체결 후 출시한 상품 가입 고객이 부담한 신탁보수의 10%를 고객 명의로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모금한 1억원에 KB국민은행의 기부금 1억원을 더해 조성됐다. 서울시는 기부금으로 어린이와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150개소를 선정해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하고, 일반 시민들도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도록 하는 캠페인 등을 벌일 계획이다. 가정용 일반 보일러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은 173ppm인데 비해 친환경보일러는 20ppm으로 8분의 1에 불과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확대 보급이 필요하다. 또 친환경보일러의 열효율은 92%로 일반 보일러(80%)보다 높아 난방비도 연간 약 13만원 줄이는 효과도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시민에게 16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환경부 건의를 통해 보조금을 20만원까지 상향, 5만대의 친환경보일러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김의승 본부장은 "서울시 초미세먼지 발생의 39%를 차지하는 난방·발전 부문 해결을 위해 친환경보일러 설치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2019-07-18 15:19:1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