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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배출가스 비리' BMW 벌금 145억원 "소비자 신뢰 무너뜨려"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가 100억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전·현직 임직원 6명에겐 각 징역 8개월∼10개월의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한 3명은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장기간 상당수 시험성적서를 변조하고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차량을 수입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행위로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당국의 업무를 침해하고, 소비자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설명이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독일과 한국 사이의 인증규정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고, 직원인 피고인들이 변경인증을 받아야만 하는 압박감이 있었을 점 등을 참작했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이같은 수법으로 인증받은 차량 2만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에서 BMW코리아에 벌금 301억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전·현직 임직원에게는 징역 10개월∼1년6개월 선고를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2016년부터 환경부 고발로 수사를 시작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BMW코리아·포르셰코리아·한국닛산 등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나 인증 서류를 위조·조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판에 넘겼다.

2019-01-10 15:38:2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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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장 후보에게 듣는다] 안병희 "변호사-의뢰인 중개 '서로톡'으로 청년 변호사 알린다"

28일 투표를 앞둔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7일 마지막으로 후보 등록을 마친 기호 3번 안병희 변호사는 서울변회와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경험을 살려 줄줄이 새는 예산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로스쿨과 사법시험 출신으로 나뉜 회원들을 하나로 묶어낼 적임자는 자신 뿐이라고 강조했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열린 9일 오후 6시, 서초동 캠프에서 안 후보를 만나 출마 이유를 들어봤다. -출마를 결심한 배경은. "현재 서울회 상황은 갈등과 분열, 대립으로 '반쪽짜리 집행부'가 돼 있다. 양 극단 중 어느 한 쪽의 지지를 받는 집행부는 다른 쪽 회원을 외면한다. 회원 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 없다. 지난 6~7년 동안 출신을 기반으로 지지자가 나뉘어왔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도 이런 일이 재연될 조짐이 보인다. 지금은 대립과 갈등을 종식하고 모든 회원을 위한 집행부를 만들어야 한다. 로스쿨이든 사법시험 출신이든 특별히 적대관계를 두지 않은 후보는 내가 유일하다. 나야말로 회원 전체와 소통할 수 있는 후보다. 서울회와 변협에서 모두 감사를 해 보니, 입법지원과 국제교류 등 중복사업에 따른 예산낭비가 심했다. 서울회장이 당연직 대한변협 부협회장을 맡아 일사분란한 직역수호 투쟁도 전개하겠다." -직역수호 방법으로 밖으로는 변호사법 개정을 내세우고, 내부적으로는 변호사 배출을 줄이자고 했다. 방법은 로스쿨 통폐합인가. "그건 아니다. (로스쿨 도입 과정에서) 10년 간 사법시험을 존치했듯이, 세무사·변리사·노무사 등 유사직역도 단계적 통폐합 절차를 진행해 직역과 관련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유사직역이 추진하는 소송대리권을 막아내야 한다. 변호사법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조항으로 '소송대리에 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겠다. 나아가, 기존 특허·세무·채권추심·등기경매·노무 외에도 성년후견·중재·스포츠엔터테인먼트 변호사회도 창립해 각 분야 전문변호사를 많이 배출하도록 지원하겠다." -변호사와 의뢰인 중개 플랫폼인 '서로톡' 앱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점과 개발·관리비 규모는. "국민에게는 변호사 접근권을 보장하고, 회원에게는 사건 수임과 자기 광고 기회를 늘리려고 한다. 기존 중개업체는 의뢰인과 변호사 간 연결 플랫폼만 제공하고 광고수입을 얻는다. 중개업체가 변호사 시장의 이윤을 상당부분 가져가, 변호사가 종속될 가능성이 초래됐다. 서로톡은 단기적으로 법조브로커 근절에 앞장서고, 장기적으로도 변호사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개발 비용은 기존 업체들과 협력하면 많이 들지 않을 것으로 본다. 현재 업체와 접촉하고 있다." -세 후보 모두 공익의무 축소를 내세운다. 국민 기본권에 대한 영향력을 생각할 때 적정선은 어느정도라고 보는가. "3·3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개업 3년차 변호사가 3년만 하면 된다는 뜻이다. 국비로 운영되던 사법연수원 시절과 달리, 자비로 졸업하는 로스쿨이 도입됐다. 다만 변호사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추구하는 직무다. (상급단체인) 대한변협은 입법부·행정부·사법부·선거기구 등에 영향력을 가진다. 어떤 민간이익단체도 못 가진 등록권과 징계권을 법무부에서 위임받아 자체적으로 수행한다. 그러니 공익활동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그 수준을 3·3으로 하고 20대 로펌에는 공익법인 설립을 적극 권장하겠다." -실무 수습 변호사의 지도담당 변호사를 추진하고, 급여도 현실화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법은. "많은 청년 변호사가 6개월 실무수습 때 100만원대 월급을 받으며 조사원 이상의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지도담당 변호사와 공동대리를 하면 자기 명의로 사건을 수행하면서 실질적인 변론 업무도 할 수 있다. 법률사무종사기관은 이들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처우도 개선될 것이다. 실무연수제도의 원래 취지를 살리는 방안이다.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정해 월급 적정액 250만원~300만원을 유도하겠다. 지도담당 변호사 입법은 용이하다. 실무수습제 폐지와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안병희 후보 주요 공약> 1. 강력한 구조개혁으로 효율적 예산집행 1) 대한변협과의 중복기능, 통폐합 필요 ① 법제연구원 : 연구주제 유사 ② 입법지원 : 국회 대관업무 따로 수행 ③ 국제교류사업 : 중복지역, 불필요지역 ④ 법제위 법률안 검토 : 동일 법률안을 따로 검토 ⑤ 교육사업 : 강좌의 중복개설, 일회성 강좌개설 ⑥ 회원정보관리업무 : 서울회만 통합 거부 ⑦ 법관 및 검사평가업무 : 서울회만 가이드라인 다름, 변협에서 대신 처리중 2) 대한변협 당연직 부회장 선임으로 대외 투쟁력 강화 : 직역수호 업무 통일, 집중투쟁 2. 출산·육아 지원 전담변호사 10명 채용, 동서남북 어린이집 설치, 육아돌봄업체 제휴 (육아는 모든 청년변호사의 몫, 서울회 전담변호사가 출산·육아로 인한 공백 업무 체계적 지원 어린이집과 돌봄업체 제휴로 탁아기능 확대 →일자리 확충과 육아지원 확대) 3. 변호사-의뢰인간 인터넷 중개플랫폼 '서로톡' 개설 국민에게는 변호사정보접근 용이, 회원에게는 자기PR과 사건수임기회 증대 →의뢰인과 회원 간 직접연결로 브로커 근절, 개업변호사와 청년변호사들의 과다 광고비 부담 저하 4. 회원보안관, 회원청원게시판, 기관추천위원회 신설 ① 법조브로커 제보시 초동 수사 및 기초조사 수행제도 마련 ② 각종 부당사례 신고, 민원사항 접수로 회원의 목소리 경청 ③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 추천권 행사 → 회원의 고충해결, 집행부와의 소통문제 해소 5. 공익의무 축소, 의무연수 단축 (3·3한정, 55면제, 10축소) 공익의무: 개업 후 3년차부터 3년간 한정, 20대 로펌은 공익법인 설립 권장 의무연수: 55세부터 면제(윤리제외), 전문의무연수시간 14→10시간으로 축소 (현황: 의무연수는 2년마다 14시간(윤리2시간 포함), 60~65는 윤리연수만, 65세부터 면제) 6. 민사소액사건 경유비 면제, 청년·원로변호사 반값회비 추진 ①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에 대한 경유비 전액 면제 ② 개업 2년차 및 70세 이상 원로변호사에 대한 반값회비 → 청년과 원로 변호사 활동 지원 7. 실무수습 공동대리 도입, 최저임금 설정 ① 수사·재판·서면작성시 지도담당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 ② 적정임금 가이드라인 권고 →실무수습 변호사 처우 획기적으로 개선, 실무수습 수행기관에도 혜택 부여 8. 변호사법 개정으로 법조유사직역의 소송대리권 원천봉쇄 변호사법에 '소송대리에 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타 법률과의 관계조항 신설 →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행정사로부터 소송대리를 핵심으로 하는 변호사제도의 근간 수호 9. 사내변호사 지원센터 설치 조직 내 변호사업무 특수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직무의 독립성 보장되지 않음 주요기업범죄, 자본시장법등 특성화된 교육기회 제공→ 사내변호사들의 업무역량 강화, 기업진출 확대 10. 새로운 일자리 창출 (중재·성년후견·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변호사회 창립) 중재인 위촉기준을 10년에서 3~5년으로 낮춤, 성년후견분야 변호사 체계적 양성 시도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 배출 적극 지원, 청년변호사들에게 새로운 시장영역 확대

2019-01-10 15:38:1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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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 학생들, 보름간 태국서 봉사활동

한성대 학생들, 보름간 태국서 봉사활동 한성대학교(총장 이상한)는 지난 9일 오전 교내에서 2018학년도 동계 국제봉사단 26기 라온라라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발대식에는 이상한 총장, 김승천 국제교류원장 등 학교 관계자와 봉사단에 참여하는 학생 17명 등이 참석해 해외 봉사활동의 결의를 다졌다. 이번 기수 봉사단 이름인 라온라라는 즐거움을 뜻하는 순우리말 '라온'과 기분 좋아 흥얼거리는 소리를 뜻하는 '라라'의 합성어다. 봉사단은 오는 12일~26일까지 15일간 태국 우따라딧 라자팟대학 병설 초등학교를 방문해 한국어와 과학, 미술, 체육 교육과 벽화그리기, 페인트칠, 태권도와 사물놀이, K-팝공연 등 문화교류를 진행한다. 또 휴식시간을 활용해 한국어교육을 전공하는 현지 대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이다. 이상한 총장은 "봉사단원들이 국경을 초월한 따뜻한 사랑의 봉사를 통해 유쾌한 나눔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경험이 자랑스러운 한성인이라는 자부심 속에서 봉사단원들의 소중한 꿈을 실현시키는 원동력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성대는 2006년 해외봉사를 시작한 이래 13여 년간 타 문화 이해 증대를 통한 글로벌 나눔정신을 전해오고 있다. 대학의 인재상 중 하나인 '열린 세계인'을 양성하고자 재학생 중 20~50명을 선발해 매년 하계와 동계 방학 중 태국, 몽골,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케냐 등에 국제봉사단을 파견하고 있다.

2019-01-10 14:42: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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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 '더 뽑고 싶은 직무', '축소하고픈 직무' 있다

- 잡코리아, 인사담당자 1374명 설문조사 더 뽑고 싶은 직무 1위 '영업' 인사담당자들은 더 뽑고 싶은 직무나, 현재보다 축소하고 싶은 직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잡코리아가 최근 인사담당자 1374명을 대상으로 '우리 회사 더 뽑고 싶은 직무'를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5%는 '회사에 인재를 더 뽑고 싶은 직무가 있다'고 답했다. 이런 답변은 대기업 인사담당자 응답비중이 85.3%로 특히 높았다. 인재 충원을 희망하는 직무(복수응답)로는 △영업/고객상담/영업관리가 27.6%로 가장 높은 가운데 △IT/인터넷이 27.5%로 바짝 뒤를 쫓았다. 또 △연구개발/설계(25.3%), △경영/사무, △마케팅/광고/홍보(15.7%) 직무의 인재를 충원하고 싶다는 응답들이 이어졌다. 이들 직무 인원을 더 뽑고 싶다고 느끼는 대표적인 이유는 '기존 인원들의 업무 부담'(40.1%)때문이라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회사 매출, 이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무라서(20.1%)' 충원을 희망한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여기에 '앞으로의 사업 방향, 전망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무라서(13.8%)', '현재 우리 회사에서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한 직무라서(12.9%)' 등의 이유로 인력 충원을 희망한다는 응답도 이어졌다. 반대로 인사담당자 절반(49.6%)은 회사에 인원을 축소하고 싶은 직무가 있다고 답했다. 인원 축소를 희망하는 직무(복수응답) 1위는 △경영/사무(31.1%)였다. 2위를 차지한 △마케팅/광고/홍보(19.5%)와는 11%P 이상의 높은 차이를 보였다. 이어 △서비스(18.9%), △영업/고객상담/영업관리(11.1%), △IT/인터넷(10.7%) 직무의 인원을 축소하고 싶다는 응답도 있었다.축소를 희망하는 직원의 직급은 △부장급(35.2%)과 △과장급(34.8%)이 주를 이뤘다. 인원 축소를 희망하는 이유 1위는 '기존 인원들이 소화하는 업무가 별로 없는 직무라서'(27.7%)였다. 이어'투자 대비 성과를 내보이지 못하는 직무라서(17.3%)'가 꼽혔으며, '조직 재정비에 가장 효과적이거나 필요하다고 여겨져서(15.8%)', '회사 매출, 이익과 그다지 무관한 직무라서(15.2%)' 등의 응답도 이어졌다.

2019-01-10 14:42: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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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사법정책硏과 연구역량 강화 업무협약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사법정책연구원은 9일 변협에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연구 수행 상호협력과 각종 세미나, 학술대회, 토론회 공동개최를 포함한 협력 체계의 상설화·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됐다. 자원의 활용 극대화를 통한 연구 수준 향상도 도모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2014년 대법원 산하 독립 연구기관으로 설립된 사법부 연구기관이다. 연구원은 인접 학문과의 융합적 연구로 사법부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연구한다. 해외 각국과의 사법교류를 통한 사법의 국제화도 추구하고 있다. 변협은 이번 협약으로 주요 현안 공동 연구와 학술행사 공동개최, 발간물과 자료 교환, 연구 전문성 강화와 질적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김현 협회장과 박기태 수석부협회장, 이장희 사무총장, 곽정민 제2법제이사, 최승재 법제연구원장, 한명관 법제연구원 운영위원, 김용섭 법제연구원 운영위원, 채근직 법제연구원 운영위원, 엄자혜 사무차장이 참석했다. 사법정책연구원에서는 강현중 사법정책연구원장, 강영수 수석연구위원, 한성수 선임연구위원, 염호준 연구기획실장, 이종엽 선임연구위원, 김학구 사무국장, 하상익 기획연구위원, 장지용 공보연구위원, 송필량 총무과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2019-01-10 14:29:0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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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 이석준 교수 연구팀, 학제간 융합 연구로 '혈관질환-손발톱무좀 연관성' 양방향으로 확인

광운대학교는 경영학부 이석준 교수 연구팀이 의학계와의 학제간 융합 연구를 통해 혈관질환과 손발톱무좀의 연관성을 양방향으로 확인한 연구결과를 내놨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연구에는 이 교수 연구팀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피부과 이지현·방철환 교수 연구팀이 참여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2002~2013년 데이터를 활용, 순차연관성분석(sequential pattern mining) 기법을 이용해 질병간 관계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교수는 "이번 연구에 사용된 순차연관성분석은 고객관계관리(CRM)에서 사용되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분석방법으로 학제간 융합연구를 통해 질병들간의 관계를 규명했다는 것이 경이로왔다"며 "의학 분야에서도 빅데이터 분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고 전했다. 손발톱무좀은 손발톱과 관련된 질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 2016년 심평원에 다르면 손발톱 무좀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 수가 118만 명에 달한다. 손발톱무좀은 피부 무좀과 달리 증상이 거의 없고 손발톱을 파고 들어가 살기 때문에 피부 각질에 생기는 일반 무좀보다 치료도 힘들다. 손발톱무좀의 발생과 관련된 인자로는 나이, 성별, 만성질환, 흡연, 면역 이상 등이 알려져 앴다. 하지정맥류, 말초혈관병 등을 포함한 혈관 질환의 경우에도 손발톱무좀을 증가시킨다는 기존 연구가 있으나, 이에 대한 대규모 연구가 이뤄진바 없고, 혈관 질환과 손발톱무좀의 연관관계를 양방향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 연구가 처음이다. 연구 결과 하지정맥류를 앓고 있는 환자의 1.26%가 손발톱무좀을 동반했고, 이러한 동반률은 다른 혈관 질환에 비해 높은 이환율을 보였다. 특히 하지정맥류로 진단받은 환자는 25.5일 후 손발톱무좀을 진단받는 경향을 보였고, 말초혈관병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55.1일 후에 손발톱무좀을 진단받는 경향을 보여 다른 혈관 질환에 비해 더 짧은 기간 안에 손발톱무좀으로 병원에 내원했다. 또 손발톱무좀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말초혈관병이 동반될 위험성이 대조군에 비해 19.9% 높았고, 하지정맥류가 동반될 위험성은 15% 높았다. 말초혈관병이 있는 환자는 손발톱무좀 발생 위험도가 대조군에 비해 12.8% 증가한 반면, 하지정맥류로 진단받은 환자는 손발톱무좀 발생의 위험도가 증가하지 않았다. 이러한 손발톱무좀과 혈관 질환의 연관성은 하지정맥류나 말초혈관병의 경우 손발톱 모세혈관을 망가뜨리고, 이것이 손발톱무좀의 발병을 촉진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을 극대화하려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학제간 융합"이라며 "향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협업을 통해 인간에게 이로운 새로운 사실과 지식들이 밝혀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세계적 학술지 네이쳐의 자매지 사이언티픽 리포츠(Scientific Reports) 12월호에 게재됐다.

2019-01-10 14:08: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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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 급증, 소비자 피해 10건 중 9건은 미구제'… 교육부, 민간자격 표준약관 마련

- 민간자격 3만3000개, 6년만에 10배 증가 - 총비용·환불조건 마련, '무자격 강사면' 수강료 전액 환급 가능 민간자격증이 우후중순 생겨나면서 소비자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민간자격 표준약관을 마련해 피해자 구제에 나섰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민간자격 표준약관을 공동으로 마련해 11일 민간자격관리자 등에게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민간자격증은 지난 12월을 기준으로 약 3만3000개에 달한다. 6년 전인 2012년 3378개에서 10배나 증가했다.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사례도 급증했지만 피해 구제를 받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 2015년~2018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2572건으로 연평균 735건 발생한다. 피해 구제는 연간 65건에 불과해 10건 중 9건 이상은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민간자격 표준약관은 교육부가 민간자격관리자와 소비자에게 사용을 권장하는 약관으로, 관련 계약의 표준과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민간자격관리자는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에 앞서 약관을 설명하고, 관련 계약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소비자에게 자격증 발급비용 등 관련 정보제공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응시료나 수강료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소비자가 자격검정 응시신청 기간 이내 계약을 해제하거나 교육훈련의 경우 강습 개시 전에 계약을 해제하면, 이미 납부한 응시료나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허위광고에 의한 응시계약의 체결이나 무자격·자격미달 강사의 강습, 교육훈련시설의 이전이나 폐강, 정원 초과 강습 등 민간자격관리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 해제·해지의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이미 납부한 비용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계약해제와 해지권 행사, 그에 따른 환급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 자격검정시험 응시를 포기한 시점에 따른 응시료 환급 산정기준을 명시했고, 소비자가 교육훈련 수강 중도에 포기하거나 민간자격관리자가 변경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기간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예컨대, 소비자가 병원 입원이나 입대나 군입대 등으로 자격검정시험 응시가 불가할 경우 응시료 50%를 환급받을 수 있고, 수강 중이라도 무자격 강사의 강습일 경우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민간자격 표준약관 사용은 민간자격관리자와 소비자의 자율 사항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민간자격관리자는 표준약관을 사용함으로써 스스로 약관을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전문가 자문비 등의 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고, 개별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휘말릴 수 있는 약관분쟁의 위험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며 "소비자도 표준약관을 통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자격 표준약관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누리집(www.pqi.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표준약관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상세내역을 추가해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민간자격관리자가 표준약관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수정해 사용할 경우는, 소비자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호', '색체', '굵고 큰 글자' 등으로 수정사항을 표시해야 하고, 소비자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조항을 넣어서도 안 된다. 약관법에 따라 불공정약관조항은 무효이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의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시정조치에 불응한 민간자격관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민간자격 표준약관은 소비자와 민간자격관리자 간 분쟁을 사전 예방함은 물론,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민간자격 관련 불공정 거래와 분쟁이 감소되고 민간자격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1-10 12:00:0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