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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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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한글 우수성 기리기 위한 국경일로 국가 공휴일

오늘(9일)은 훈민정음 반포 제 572돌을 맞은 한글날이다. 한글날은 '훈민정음(訓民正音)' 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우리 글자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로 국가가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세종 28년은 서기 1446년으로 훈민정음을 반포한 해다. 훈민정음 혜례본이 발견된 후, 책의 발간일이 음력 9월 상순으로 기록된 것이 확인됐다. 9월 상순을 그레고리력으로 옮기면 10월 9일이 되기에 현재의 한글날로 정해졌다. 처음으로 한글날 기념식을 거행한 것은 한글 반포 480년 기념일인 1926년 11월 4일로 한글학회의 전신인 조선어연구회와 신민사의 공동주최로 식도원이라는 요릿집에서 수백 명이 참가해 성대하게 열렸다. 1945년 독립 이후에는 10월 9일에 한글날 행사를 진행했으며 1970년 6월 15일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포하여 공휴일로 선포했다. 1970년에 처음 공휴일로 선포된 한글날은 1990년 공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법정 공휴일에서 기념일로 바뀌었다. 그러나 한글학회를 비롯한 여러 한글 관련 단체의 노력으로 2006년부터 다시 국경일로 격상됐다. 그 이후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결국 2013년부터는 과거처럼 공휴일로 지정됐다. 한글날은 국경일이기 때문에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지만, 일반 도로와 공공기관과는 달리 일반 가정은 선택형이기에 달지 않아도 된다.

2018-10-09 05:53:39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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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분석 결과' 풍등, 고양 저유소 화재 원인으로 드러나

고양시 저유소 화재는 어이없게도 한 외국인 근로자가 날린 풍등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8일 저유소 화재 20분 전 인근에서 풍등을 날리는 스리랑카 남성을 체포했다. 조사결과 풍등에서 불이 붙어 저유소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스리랑카 직원 A 씨가 날린 풍등이 전날 일어난 저유소 화재의 원인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에 관계자는 "주변 풀밭에 안착되는 과정에서 불꽃이 일었고 이후 내부로 불길이 옮겨진 것이다. 믿기 힘들지만 가능성 있는 이야기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A 씨가 날린 풍등이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시설 잔디밭에 떨어지며 불이 붙은 것을 확인했다. 이 공사장은 저유소에서 1km 이내에 있다. 풍등은 등 안에 고체 연료로 불을 붙여 뜨거운 공기로 하늘을 나는 소형 열기구로 바람을 타고 저유소까지 날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당시 어떤 설비 결함이나 오작동이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송유관공사는 폭발 때문에 탱크 덮개가 날아가면서 초기 진화가 안 됐다고 밝혔다. 날아가는 덮개에 폼챔버라는 소화 설비 1개가 파손되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수천만 리터의 원유를 보관 중이던 해당 시설은 유독 가스 누출과 추가 폭발이 우려돼 사고 약 18시간이 걸려 정리됐다. 경찰은 9일 관계자를 불러 관리나 화재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2018-10-09 05:43:32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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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서 여중생 집단폭행, 경찰 "피해학생 조사 불응해 정확한 사실 확인 어려워"

충북 제천의 여중생들이 후배를 끌고 다니며 밤새 집단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천 15살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난 1일 오후 10시부터 2일 오전 7시까지 여중생 A양(15)이 제천시 신백동과 청전동을 끌려다니며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주먹질을 했다"면서 가해자 4명의 신원 일부도 공개했다. 이 청원에는 폭행 장면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페이스북 계정이 링크돼 있었다. 공개된 사진에는 화장실과 인도에 꿇어앉아 있는 피해 여중생과 주변에 서 있는 여학생들의 모습이 담겼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들이 다니는 제천 A여중 등은 이런 사실을 지난 2~3일 확인해 4일 제천교육청에 사안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인지한 제천경찰서 역시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제천에서는 지난달 2일 모고교 여학생이 같은 학교 동급생과 선배로부터 폭행과 사이버블링에 시달리다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청소년 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은 "학교보안관의 신고로 조사에 착수했으나 피해학생이 조사에 불응하고 있어 현재 정확한 사실 확인은 어렵다"고 말했다.

2018-10-08 15:17:20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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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 포르노' 유포 2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에 강력 처벌 요구 목소리 높아져

'리벤지 포르노' 유포 남성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리벤지 포르노는 여성에게 정신적 피해만 주는 게 아니라 폭력과 살인 등 또 다른 강력 범죄를 부를 수 있다.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란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사귈 당시 촬영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것을 말한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성폭력 치료 강의 24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지난 8월 15일 밝혔다. '리벤지 포르노' 유포 남성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부산의 한 주점에서 여자친구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B씨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여자친구 지인에게 전송하고 한 달 뒤 말다툼을 하던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해 여성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A씨는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술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젊어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여성들 사이에선 이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리벤지 포르노 강력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여성커뮤니티에도 불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카페에 한 네티즌은 "불법 촬영물을 엄벌할 것처럼 홍대 사건을 본보기로 실형 선고했으면서 영상을 유포하고 폭행까지 한 대학생은 대체 왜 집유인가?"라고 말했다.

2018-10-08 15:04:01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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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범 공식입장, 구하라에 당한 상해에 흥분한 상태 "유포 시도한 사실 없다"

가수 겸 배우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현재 동영상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8일 최종범 씨는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현재 입장을 밝혔다. 최종범 측은 "최종범은 9월 13일 동거중이었던 구하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 피해를 입어 형사고소를 했다. 이후 9월 27일 구하라에 의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피고소됐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 2일 자택 및 업무 장소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받았다. 최종범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SNS 계정을 자진해 경찰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자신은 물론 고소인 구하라의 사생활과 명예훼손 없이 수사가 진행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구하라가 자신들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폭로하면서도 최종범이 사실과 다른 부분을 해명하고자 하면 2차 가해라고 표현하며 폭행 피해자인 최종범에 대해 강압적인 경고를 하고 있기에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한다"고 했다. 또 "최종범은 구하라 측의 지속적인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반론권 차원에서 자신의 주장을 내놓았을 뿐이며, 이를 구하라씨 측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반론권 행사조차 막는 행위다. 최종범은 구하라의 일방적인 폭행을 고소하였을 뿐 그 외에 어떠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앞선 "언론보도들 후에도 소극적인 대응조차 자제하여왔으나, 구하라 측에서 사실과 다른 산부인과 진단서를 내고, 동영상을 자진 폭로하며 최종범씨를 동영상 유포범으로 낙인찍히도록 하고 있다. 사건 당일 구하라씨로부터 당한 상해에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영상을 전송한 것이다. 유포는 물론 유포를 시도한 사실조차 없다"고 말했다. 최종범은 지난 4일 구하라가 "최종범이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며 다시는 연예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해주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리벤지 포르노' 논란에 휘말렸다.

2018-10-08 13:57:30 김미화 기자
피의사실 알리고 직권 남용해도…법원 문턱 안 밟는 검경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지난 10여년간 입증 안 된 피의 사실 수백건을 외부에 알리고도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8일 대검찰청 사건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2018년 8월 피의사실공표죄 385건, 경찰관직무집행위반죄 91건이 접수됐지만,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의사실공표죄란 검찰·경찰 등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보조하는 자가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할 때에 성립하는 범죄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들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수사기관이 입증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외부에 알릴 경우, 피의자가 추후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당사자는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들이 받은 고통 또한 회복하기 어렵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죄는 경찰관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경우 성립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의 직권을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경찰력이 남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의 자유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된 경찰 통제수단이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수사기관이 정작 본인들에게는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며 "수사기관 공무원의 범죄를 수사·기소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2018-10-08 13:42:36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