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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지진보다 부모님 안심이 중요하죠" 열차 지연된 세종시 조치원역 풍경

"17시 59분에 서울로 가는 무궁화호 열차는 지진으로 예상 시간보다 약 1시간 25분 늦게 도착하겠습니다. 제시간에 운행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15일 오후 7시.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역은 이날 오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의 여파로 '줄줄이 지연' 방송을 하고 있었다. 이날 오후 7시 기준으로 최장 지연 열차는 1시간 25분 늦게 도착한 무궁화호였다. 열차는 이날 오후 5시 59분 조치원역을 출발해 서울로 갈 예정이었다. 매표소에서 출발 시간을 확인하는 승객이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은 대합실에 앉아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매표소 직원이 지연 할인 여부를 묻는 승객에게 "천재지변이어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승객들은 지진 소식에 놀라면서도 차분하게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행가방을 옆에 두고 7시 6분 수원행 무궁화호를 기다리던 대학생 최효민(20) 씨는 "처음 지진 소식을 알고는 시흥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 드리고 안부를 여쭸다"며 "동네에 인명 사고는 나지 않았는지 걱정"이라며 미간을 찌푸렸다. 해당 열차는 제시간보다 25분 지연됐다. 옆에서 남자친구를 배웅하던 김채연(20·여) 씨도 "지진 뉴스를 보자마자 부모님께 전화해 괜찮으시냐고 여쭸는데 아무일 없어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러면서 "기차가 가는 동안 여진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합실 카페에서 일하는 윤모(19·여) 씨도 지진의 여파를 실감하고 있었다. 윤씨는 "오후 5시에 교대해서 지진 당시 상황은 모르겠다"면서도 "동료가 '승객들이 지진 소식을 신기해 하고 열차 도착 지연을 알리는 전광판을 찍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열차가 80분 지연되는 경우도 봤는데, 시간이 늦어 조바심을 내는 승객도 있어 안타까웠다"고 오후 상황을 설명했다.

2017-11-15 20:06:0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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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서 역대 2번째 강진, 여진 지속될 듯

대한민국이 흔들렸다. 15일 오후 2시 29분께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작년 9월 경북 경주시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에 이어 국내에서 일어난 지진 중 역대 두번째 규모다. 경주 지진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진원이 더 얕아 전국적으로 지진이 감지됐고 포항을 비롯해 부산, 울산, 경주 등 인접 지역에서도 강한 진동이 감지됐다. 진원에서 가장 먼 경기 북부 지역은 물론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메트로신문 본사 건물도 1~2초간 흔들림이 감지될 정도로 대한민국 전체가 휘청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포항시 북구 북쪽 9km, 북위 36.10도, 동경 129.37도에서 발생했고, 여진이 수개월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경주 지진의 경우 여진은 이달 9일 현재 총 640회 발생한 걸 보면, 여진 발생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이날 지진의 여진이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16일 전국 1,180곳 시험장에서 열리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장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전날 수능 예비소집에 참석한 수험생과 초중고등학교 교실 학생들 또한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등 불안에 떨었다. 경기도교육청 등은 이날 오후 도내 각급 학교에 긴급 메시지를 보내 "수업을 중단하고 학생을 귀가토록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7박 8일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포항 지진과 관련, 원전 등 산업시설들의 안전 점검과 수능시험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2017-11-15 20:04:09 한용수 기자
檢, MB국정원 '댓글공작' 실무 이종명 국정원차장에 구속영장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실무책임자로 지목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국고에 해당하는 국정원 예산 수십억원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로 이 전 차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관여 등의 활동비 명목으로 외곽팀 팀장 등에게 수백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수십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차장은 2011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을 관할하는 3차장으로 재직했다. 국고손실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직속상관이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이 전 차장이 재직하던 시기 국정원은 민간인 댓글 부대 '사이버 외곽팀'을 확대하고 수십억원대 활동비를 지급하며 각종 여론조작 활동을 맡긴 사실이 드러났다. 이 전 차장은 앞서 2013년 원세훈 전 원장 등과 함께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으로 기소돼 지난 8월 말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차장이 원 전 원장 주재 회의에 참석해 정치·선거개입 지시사항을 듣고 민병주 전 단장에게 지시사항을 내려보내거나 직접 심리전단 소속 팀장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했다.

2017-11-15 17:51:0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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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보다 지진 났다고 시험장 이탈하면, '포기' 처리 주의"… 행동요령 숙지해야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날인 15일 오후 2시 29분께 경북 포항에서 5.4 규모 지진이 발생하자 교육당국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규모 5.8이었다. 교육부는 지진 발생 직후 "포항을 포함해 전국에서 예정대로 수능을 치를 것"이라면서 "시험장이 있는 지역의 지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능을 치르다 지진이 났다고 해서 무단으로 시험장을 이탈하면 '시험 포기'로 간주되므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5일 교육부가 밝힌 '수능 당일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보면 단계별로 시험 중단, 책상밑이나 운동장 대피, 재개 순으로 돼 있다. 이에 따르면, 경미한 진동일 경우 시험 중단없이 시험을 계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 감독관이 학생들의 반응과 건물 상황에 따라 일시 중지나 책상 아래 대피가 가능하다. 진동이 느껴지지만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는다면 일시적으로 책상 밑 대피 후 시험 재개가 원칙이다. 유리창이 파손되거나 천장재 낙하, 조명 파손, 조적벽체 균열 등 학교 건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교실 밖으로 대피할 수 있다.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면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학교 시설 피해가 경미하고 수험생들이 안정적일 경우 시험을 속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당한 진동의 지진이 발생하면 시험장 책임자 또는 시험실 감독관이 신속하게 '시험 일시 중지, 답안지 뒷면이 위로 오도록 답안지 뒤집기, 책상 아래 대피'를 지시하도록 하고 있다. 시험이 중단될 경우 시험 감독관은 시험중지 시각을 기록했다가 시험이 재개될 때 이를 반영해 시험 종료 시간이 늦어질 수 있다. 이때 별도의 안정 시간을 10분 내외로 부여할 수 있다.

2017-11-15 16:35: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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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73.2% "주말에도 출근"…이유는?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의 10명 중 7명은 주말에도 출근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대표이사 윤병준)는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 488명을 대상으로 '주말근무 경험'에 대한 설문을 조사한 결과 직장인의 73.2%가 최근 1년 이내에 주말근무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성별로는 남성(79%)이 여성(66.1%) 보다 주말 근무를 12.9% 포인트 더 많이 했다고 응답했다. 주말근무를 가장 많이 하는 직급은 주임(89.4%)으로 10명 중 9명이 주말근무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차장(81%), 과장(75.8%), 대리(74.5%)가 뒤를 이었으며 주말근무를 가장 적게 한 직급은 사원(64.7%)으로 나타났다. 주말근무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357명을 대상으로 그 빈도를 분석한 결과 '한 달에 2~3번 정도'(29.1%)가 가장 많았다. 이어 '비정기적으로 상황에 따라'(28.6%), '한 달에 1번 정도'(16.2%)가 뒤를 이었으며 '거의 매주'라는 응답도 10.9%나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직장인들의 회당 평균 주말근무 시간은 6.4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말에도 근무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업무가 너무 많아서'(50.1%)를 꼽았다. 또 '업무 특성 상 주말근무가 불가피해서'(41.7%), '상사가 출근하라고 해서'(20.4%) 등도 주말근무를 하는 이유로 언급됐다. 주말근무 시 보상이 주어지는지를 묻자 50.4%가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즉 주말근무를 하는 직장인의 절반 정도는 주말근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잡코리아측은 지적했다. 주말근무 시 주어지는 보상은 '주말근무수당 지급'(80%)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대체휴가 지급'(26.1%), '평일 출퇴근 시간 조정'(6.7%), '인사고과 반영'(5.6%) 등이 순을 이었다.

2017-11-15 16:22:31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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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에게 가장 기피해야하는 말 1위는?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은 '지망하는 대학은 어디니'같은 심적 부담을 주는 질문으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대표 윤병준)은 올해 수험생(561명)과 수능시험 응시 경험이 있는 성인남녀(795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험생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로 '지망하는 대학은 어디니?'라는 목표를 묻는 답변이 35.3%로 1위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외에도 '누구는 수시로 대학 갔다더라'(34.8%), '공부 많이 했니'(28.0%), '시험 잘 볼 자신 있지'(25.7%), '너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20.7%)와 같이 부담을 주는 답변 역시 수험생들이 기피하는 말로 꼽혔다. 올해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10명 중 8명은 시험을 앞두고 심적 부담감을 느끼며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수능시험을 앞두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84.5%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은 여자 수험생(83.9%)들에 비해 남자 수험생(88.0%)들이 많았다. 또 수험생들은 수능 스트레스 증상으로 '자도 자도 피곤한 만성피로 증상'(40.3%), '우울함, 불안함'(34.4%), '소화불량 및 속쓰림'(33.5%), '두통 및 암기력 저하'(21.5%), '어깨결림 증상'(16.0%) 등을 호소했다. 이 외에도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에 '예측할 수 없는 생리적 현상'(37.4%)이 가장 걱정됐다고 답했다. '수능 시험 자체'(34.8%), '예상보다 너무 어려운 시험 난이도'(24.4%), '참을 수 없는 졸음'(21.0%), '볼펜 똑딱이는 소리 등 수험 시간 내내 들리는 소음'(18.4%), '답안 마킹 실수'(15.3%)를 걱정하는 수험생도 많았다. 한편 수능시험을 경험한 선배들은 수능시험 당일 하기 쉬운 실수로 '모르는 문제에 매달리다 아는 문제도 다 못 푸는 행동'(55.0%)을 꼽았다. 이어 '긴장해서 뻔히 아는 문제를 틀리는 행동'(51.4%), '멍때리다 듣기 평가를 놓치는 행동'(20.9%), '답안 마킹 때 밀려 쓰는 행동'(12.8%), '찍기 위해 비워둔 문제 확인 안하고 빈칸으로 제출하는 행동'(10.8%) 등의 실수를 조심하라고 조언했다. 수험생들을 위한 수능선배들의 따듯한 격려도 이어졌다. 수능선배들은 '컨디션 조절이 최고! 무리하지 말고 푹 쉬어'(51.8%), '실수 안 하는 게 중요해 집중'(32.1%), '쉬는 시간에 답 맞출 생각 말고 다음 과목을 준비해'(30.6%), '떨지 말고 평소 실력을 보여줘'(27.2%) 등의 표현으로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2017-11-15 16:22:24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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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호성 '문건유출' 박근혜와 공모" 징역 1년 6개월

법원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유죄로 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을 받는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서원(최순실 씨의 개명)에게 준 것은 고도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기밀문건으로, 민간인에게 전달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을 실망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정 전 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공모관계는 상호간에 암묵적인 의사가 있으면 된다. 공범자의 행위 결정을 강화하는 협력만으로도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박 전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에게 '최씨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라' 해서 각종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사실이 박 전 대통령의 '포괄적 지시'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최서원의 의견을 들으려면 그 문건을 최서원에게 보냈음을 전제한다"며 "대통령도 전달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전달했다는 공무상 비밀 47건 중 33건에 대해 비밀 누설 증거를 찾지 못해 무죄라고 봤다. 또한 그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사익 추구를 위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국회 출석 명령을 거부했지만 수사기관에서 상세히 증언한 점 등을 형량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불렸다. 1998년 박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시기부터 함께 활동해왔다. 그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최씨 측에 청와대·정부 문서 180여건을 넘긴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국정농단 의혹 해소를 위해 열린 국회 청문회에도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도 있다. 최씨에 넘겨진 문건 가운데에는 '국무회의 말씀자료'와 '드레스덴 연설문' 등 일반에 공개돼선 안 되는 공무상 비밀도 들어있었다.

2017-11-15 15:28:21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