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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5일 연속 '최순실 재판'…미르·K스포츠·모스코스 주인 밝혀지나

'비선실세' 최순실 씨 관련 재판이 13일부터 5일 연속 이어지면서 미르·K재단과 모스코스 실제 운영자의 윤곽이 더욱 자세히 드러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는 정동구 초대 K스포츠재단 이사장과 이수영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등이 증언대에 선다. 이전 공판의 증인들은 최씨가 두 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증언해, 정 이사장도 같은 진술을 할 지 주목된다. 앞서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는 지난 7일 최씨 측 최광휴 변호사의 반대신문에서 "K스포츠재단 관련 업무지시를 최씨가 했다"며 "(최씨가)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과 박헌영 과장을 불러서 메모로 업무지시해 실질적인 지배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 전 행정관도 증언대에서 미르 재단의 설립 경위 등을 진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지난 6일 최씨 공판에서 최씨가 미르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차은택 씨가 최씨를 '회장님'으로 불렀고, 최씨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을 직접 살펴본 뒤 미르 재단 사무실로 최종 결정했다고 진술했다. 14일엔 김필승 K스포츠재단 이사와 이철용 재무부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김모 현대자동차 구매담당 부사장도 출석해 최씨 지인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과의 납품계약 성사 과정을 증언한다. 15일 열리는 차은택 씨의 공판에서는 모스코스의 실제 주인이 최씨인지에 대한 증언이 나올지가 관심사다. 차씨는 지난 8일 자신의 공판에서 증인석에 오른 김경태 전 이사를 향해 "내가 최씨에게 보고하고 급여를 현찰로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그의 증언과 관련해 모스코스의 실제 운영자가 최씨였는지, 그가 이 회사로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 했는지 등에 대한 진술이 나올 전망이다. 16일 재판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다룬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달 18일 공판에서 '최순실 태블릿PC 문건'은 자신이 최씨에게 보낸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고영태 씨 역시 지난 6일 최씨 공판에서 '더블루K 사무실에 있는 최씨의 노트북 화면에 청와대 문서가 있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17일 최씨와 조카 장시호 씨 공판에서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드러날지 여부가 관심을 끈다. 이날은 박재혁 영재센터 초대 이사장과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이규혁 씨 등이 증인으로 나온다. 최씨와 장씨 모두 자신이 영재센터의 주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14일에는 류철균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류 교수는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상태다.

2017-02-12 14:29:2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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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37.5도] 창업선배에게 듣는다(2) "자신의 수준에 맞는 고객을 찾아라" 스타트업 전문PR 김근식 대표

[청년창업 37.5도] 창업선배에게 듣는다(2) "자신의 수준에 맞는 고객을 찾아라" 스타트업 전문PR 김근식 대표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을 뚫기 보다는 창업을 통해 활로를 찾겠다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메트로신문은 그 뜨거운 청년창업의 열기를 '청년창업 37.5도' 연재에 담을 계획이다. 창업선배들의 귀중한 경험담과 창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의 도전기는 청년창업을 위한 '정보의 보고(寶庫)'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편집자 주 > 청년들 중에는 '하고는 싶은데 유별나게 잘 하는 게 없어서 창업을 못하겠다'는 이들이 많다. 이들에게 김근식(30) 라이징팝스 대표는 "정말 창업을 하고 싶다면 현재 자신의 수준에 맞는 고객을 찾아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의 회사는 스타트업을 전문으로 홍보하는 회사다. 후배들에게 하는 그의 조언은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카페만 보더라도 호텔 카페부터 스타벅스, 이디야, 빽다방 등 다양하게 있고 모두가 각자의 제품과 서비스로써 수익을 내고 있다"며 "야망이 엄청난 창업자들도 많겠지만 대부분 창업이 직장인 월급만큼 또는 직장인 월급 이상을 바라보고 하는 것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세계 시장에서 1등이 아니라 내 서비스와 제품이 필요한 고객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이면 된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호텔 출신 유명 쉐프가 하는 코스요리가 아무리 맛있더라도 돈은 학교 후문에 있는 가게가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창업을 하고 싶기는 한데 아직 확신이 안 든다'는 사람이 있는데 확신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의 창업 경험담에는 사회적 약자인 청년창업이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 장벽과 이를 극복하는 갖가지 해법들이 담겨있다.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자. -창업성공의 핵심을 꼽는다면? "핵심은 우리 회사의 고객을 찾는 일이다. 막 시작한 업체가 대기업의 일이나 큰 프로젝트를 따내기는 솔직히 어렵다. 하지만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수준, 비용 등에 맞는 고객을 찾거나 또는 고객을 찾고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 우리 회사는 스타트업에게 적정한 비용을 받고서 그 비용만큼 또는 그 비용 이상의 홍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감은 어떻게 찾나? "자리잡은 대행사들은 나라장터를 통해 정부 및 공공기관 관련 일감 수주를 많이 한다. 하지만 스타트업이 해당 자격요건을 맞추기는 불가능해서 일반 기업 위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한 기업이 납품 결과에 만족했을 때 다음 기업을 소개해주는 경우가 꽤 많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말했듯이 돈은 잃더라도 평판을 잃어서는 안 된다. 초기 거래는 주위 인맥으로 많이 했고, 이를 위해 창업 초기 '내가 이런 일은 한다'고 적극적으로 페이스북과 같은 공간에서 어필을 했다. 한편 인맥 거래 중 일부는 '아는 사람이니까 싸게 해달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보다는 사실 '아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위해 제가격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물론 저 또한 그 요청을 대부분 받아들였으나, 제가 의뢰할 때는 저의 생각대로 하고 있다." -창업시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회사를 크게 나누자면 법인과 개인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창업시 정부지원금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크게 관계가 없다. 오히려 창업자의 역량이나 아이템의 사업성이 중요하다. 다만 창업을 위한 정부지원금이 아니라 연구개발 등을 위한 정부지원금이라면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이 유리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K-스타트업'과 '기업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동창업이거나 창업 후 외부 투자금 유치를 할 것이라면 개인보다는 법인이 낫다. 물론 개인사업자로 창업 후 법인 전환이 가능하다." -청년창업에 대한 현실의 벽은? "라이징팝스는 대행사인 B2B(기업과 기업 간 거래) 사업자인데, 거래 건 당 금액이 크지만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처럼 정해진 소비자 판매가가 없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로부터 네고(추가할인) 요청을 받을 때가 엄청 많다. 이 네고는 중소기업일수록 덜 하고 오히려 대기업일수록 더 하다. 예컨대 '계속 의뢰드릴 테니, 이번에는 이 가격으로 잘 좀 해달라'는 식이 많다. 그런데 이 요구를 받아들이고 작업함에 있어서 퀄리티를 비용에 맞추다보면 '이 정도 수준이면 굳이 맡길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경우도 많다. 즉, 네고 요청은 비용은 낮추되 퀄리티는 유지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 월급만 줄 수준이지 마진이 남지가 않는다. 한편 '알아서 해줘'라고 말해놓고서 기껏 작업해서 가면 '내가 원한 것은 이것이 아니다'고 말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고 해서 작업 과정에서 질문을 하면 '이것저것 다 답변해줄 것 같으면 내가 하지 무엇 때문에 맡기겠느냐'는 반응이 상당히 많다. 즉, 자신이 그림을 그리지는 못 하나 그려진 그림에 훈수 두기는 쉽고, 작업을 의뢰한 것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것 또는 그 이상을 기대했다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기 위함일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들은 바로 회사나 대표의 권위가 아직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권위가 있었더라면 상대가 '전문가의 생각이니 역시 다르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권위 획득은 변호사처럼 라이센스 획득이 가장 확실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취득이 일반적인 것 같다." -가장 큰 위기가 있었다면? "아직 제대로 자리 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기는 늘 있었고 지금도 위기다. 제 위기 극복 방법은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일은 숨 쉬는 것과 같다'는 게 제 좌우명이다. 이는 초기 창업자들 대부분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회사 운영에 필요한 법과 회계는 어떻게 해결하나? "노무는 노무사 사무소를 이용하면 되고, 세무는 세무사 사무소를 이용하면 된다. 매달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자문 서비스를 해주는데 그 비용이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초기 기업이면 월 5~10만 원이면 충분하다. 다만 문제의식이 중요하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노무나 세무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노무와 세무에 일정부분 지식이 있어야 어떠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문제인지 아닌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제 경우 대한상공회의소 서울 상공회 교육을 많이 들었다. 서울 각 자치구마다 거의 매주 무료 교육이 개설되는데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수강 가능하다. 그리고 교육 자체가 사업자에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지식 습득이 가능하다." -관련 취업 경험이 있나? "본인이 조직 생활이 잘 맞는 성격이라면 2~4년 정도는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비영리단체든 직장생활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저는 조직생활이 잘 안 맞아 빨리 그만뒀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힘든 과정을 거쳤다." ※김근식 대표는 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커런트코리아에서 PR AE 일을 경험했다. 2014년 스타트업 전문 PR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징팝스를 창업했다. 대학 시절 부총학생회장으로 활동했는데 이때 의기투합한 후배들이 그의 회사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 올해부터 사물인터넷융합디자인협동조합 감사도 맡고 있다.

2017-02-12 13:26:3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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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관학교',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신입생 모집

'취업사관학교' 노릇을 톡톡히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이 올해 신입교육생을 이달 말까지 모집한다. 12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상의 인력개발원은 부산, 인천, 광주, 경기, 강원 등 전국에 8곳이 있다. 올해 모집 교육생은 총 3800명으로 15세 이상 실업자가 대상이다. 모집 분야는 기계, 자동화, 전기, 정보통신, 조선설계 등 10개 분야로 교육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과정마다 다소 다르다. 입학생들에게는 ▲교육비 전액 무료 ▲기숙사 및 식비 무료 ▲교육수당 및 교통비 지급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지원 ▲취업알선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와 별도로 올해엔 4차 산업 기술교육을 주도할 서울기술교육센터가 처음 문을 열고 1기 교육생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빅데이터 서비스개발, IT융합 전자부품디자인, 무인화 생산공장 전기시스템 등 6개 과정으로 240여 명의 교육생을 선발한다. 지원 자격은 이공계 미취업자(전문대졸 이상)로 교육비 전액 무료, 교육장려금 지급, 취업알선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대한상의 조정호 인력개발사업단장은 "인력개발원을 수료한 교육생들의 대부분이 우수한 기술역량을 갖춘 정규직 기술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한상의와 전국 8개 인력개발원은 풍부한 현장경험과 교육경력을 겸비한 교사들과 함께 기업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의의 전국 8개 인력개발원은 1995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지난해까지 4만6154명의 전문 숙련기술인을 양성했다. 평균 취업률은 85.4%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7-02-12 11: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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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L 대표 "김종이 더블루K 용역 협상 '지침' 줬다"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대표가 지난해 2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으로부터 더블루K 용역 협상의 '지침'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 대표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씨와 장시호 씨, 김 전 차관의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2월 25일 김 전 차관에게 문자메시지로 '차관님, 조 대표로부터 전화 와서 내일 만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을 주시면 추진이 순조로울 것 같다'고 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어 'GKL의 스포츠팀 창단이 청와대의 뜻이라는 생각에 부담이 돼 김 전 차관에게 지침을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이 지침을 제시한 이후 더블루K의 에이전트 협상이 재개됐다. 그는 "일반팀 두 개를 창단해달라는 것을 장애인 펜싱팀 하나로 좁히기로 더블루K와 합의한 뒤, 팀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더블루K가 계속 용역계약으로 들어오겠다고 요구했다"며 "(이후) 김 전 차관과 상의했더니 '용역계약 안되면 삼자간 선수 위촉계약으로 해봐라' 하는 그런 지침을 받은 적 있다"고 증언했다. 이 대표는 장애인 펜싱팀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영태씨를 알게 됐다는 진술도 이어갔다. 앞서 그는 검찰에서 '지난해 3월 21일 펜싱팀 창단 진행 상황을 김 전 차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조성민 대표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따로 누구냐고 물었지만 '고'라고 답할 뿐, 아무 말도 안 했다. 김 전 차관에 물으니 '펜싱 하던 놈 하나 있을것이라 해서 찾아봐서 알았다'고 진술했다. 이 대표는 김 전 차관에게 "더블루K에서 선수와 감독을 위촉해왔다"며 "위촉한 명단을 보고 제가 감독과 선수단 구성, 연봉 내용 이런 것을 (김 전 차관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2017-02-10 18:30:5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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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靑에 '압수수색 불승인 취소' 訴…국가기관 간 '소송전' 열리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0일 특검의 압수수색을 불승인한 청와대 관계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국가기관 간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특검 측은 과거 판례를 들어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며 "동시에 불승인 처분 집행 정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양측 모두 국가기관인만큼 소송자체가 성립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과거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소를 제기했다가 대법원이 이를 기각한 판례도 있어, 소송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측은 3일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특검의 압수수색을 불승인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그러나 특검 측은 같은 법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으로 맞섰다. 특검은 과연 청와대 측 주장대로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지 제3자인 법원에서 판단을 들어보자는 입장이다. 이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청와대의 불승인 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내놓은 형소법 110조와 111조가 불승인에 대한 근거를 잃게 되는 것"이라며 "이후 영장을 집행했을 때 (청와대가 같은 근거로) 다시 거부하게 되면, 그 부분이 공무집행방해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관 간 항고소송이 가능할지는 소송이 제기된 이상 해당 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며 "쟁점은 아마도 이번 건이 '기관 간 소송을 법에 정했거나 법체계상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필요성이 높을 때에 해당하는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02-10 18:05:3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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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특검' 청와대 상대로 소송..."황교안 답장하면 취소한다"(종합)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칼을 뽑아들었다. 특검은 10일 오후 4시께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냈다. 이와 함께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에 의한 압수수색 불승인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요청을 한 상태다. 특검측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비밀 장소'를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의 주장이 적법한지 법원에서 판결 받겠다는 입장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 비서실장 및 경호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집행 불승인 처분에 대한 최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와 동시에 집행 정지를 요청했다"며 "청와대의 특검 압수수색 거부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으로부터 판단 받아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한 특검은 청와대측의 불승인으로 발길을 돌렸다. 청와대측은 임의제출 형식 이외의 압수수색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튿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황 권한대행은 현재까지 답을 하지 않은 상태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더 이상의 방법이 없자 결국 '소송'이라는 방법을 취한 것이다. 다만 특검측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금이라도 답장을 하면 소송을 취하 하겠다"며 여지는 남겨둔 상태다. 법원이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여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에 대한 집행정지를 한다면 특검은 다시 절차를 밟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집행정지 후에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이 영장 집행을 거부하다면 이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 반면 특검의 요청이 기각된다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실상 무산된다. 더 이상 어떠한 방법으로도 청와대 경내 진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특검보는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제시한 형소법 110조와 111조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때 다시 압수수색 영장집행을 거부하게 되면 공무집행 방해의 여지가 있다"며 "만일 기각되면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사실상 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측은 형소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군사적 비밀',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으로 특검의 영장 집행을 불승인했다. 이에 대해 특검측은 같은 법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과연 청와대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인지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보자는 입장이다. 양측 모두 국가기관인 만큼 소송자체가 성립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과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소를 제기했다가 대법원이 이를 기각한 판례도 있어 소송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보는 "국가기관이 원고와 피고가 되는 판례가 있어 문제 없다고 본다"며 "원고는 특검이다. 피고는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다. 법적 문제 없다"고 말했다.

2017-02-10 17:19:55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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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L 대표 "안종범 지시, 靑 지시로 생각해 더블루K와 협상했다"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대표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압력으로 더블루K와 스포츠단 용역을 협상했다고 증언했다. 이 대표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씨와 장시호 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2월 안 전 수석이 GKL이 스포츠단을 만들어 더블루K와 함께 운영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안 전 수석의 압력 때문에 공기업에선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용역제안에 발주처임에도 더블루K와 할 수밖에 없었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이날 증인신문에서 검찰이 제시한 안 전 수석의 수첩을 보면, 지난해 1월 23일 'VIP'라는 제목으로 이 대표와 마케팅 회의를 한 부분이 나온다. 여기에는 조성민 더블루K 대표의 전화번호도 적혀있다. 이 대표는 이 부분이 더블루K와 GKL 용역협상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해 1월 23일 '안 전 수석과 통화한 뒤 그가 조성민 더블루K 대표의 전화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냈다'는 취지의 증언도 이어갔다. 그는 "모르는 번호라 안받았더니 문자가 와서 '청와대 안종범 수석입니다. 전화통화하시죠' 해서 전화드렸다"며 "통화 끝날때 쯤 아마 안 수석이 '조성민 대표의 이름과 전 화번호를 문자로 보내주겠다' 그래서 통화를 끊고 문자가 한번왔는데 거기에 조대표 전화번호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 대표는 '안 전 수석의 지시를 청와대의 뜻으로 여기고 따라야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그는 '지난해 1월 28일 조 전 대표와 배드민턴·펜싱팀 용역 협상을 시작했지만, 공기업이 80억원짜리 용역을 맺기 쉽지 않아 순조롭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증언했다. 이에 검찰이 'GKL 대표이사인 증인이 발주처니까 그런 협상할 수 없다고 하고 그만 두면 됐을텐데 왜 하지 못했냐느냐고 하니 '청와대 뜻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느냐'고 확인하자 "네"라고 답했다.

2017-02-10 17:13:00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