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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겨지는 '더블루K' 베일...조성민 "최순실과 대통령 개입"(종합)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장악했다는 의혹을 받는 더블루K와 박근혜 대통령이 연관됐다는 취지의 증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9일 헌법재판소 박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는 박 대통령의 더블루K 개입 정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이날 조 전 대표는 1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경제수석이 전화하게끔 지시를 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위의 분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전 사장은 더블루K의 대표를 지내며 포스코, 그랜드코리아레저(GKL)의 운동팀 창단과 매니지먼트 계약을 추진했다. 조 전 사장은 "당시 청와대 교문수석으로부터 전화가 오자 최씨가 연줄이 있는 정도로만 생각했었다"며 "하지만 처음 교문수석을 만나고 며칠 후 청와대 경제수석도 전화를 하자 박 대통령의 개입정황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조 전 사장은 청와대 수석들과 김종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2차장까지 관여한 정황을 두고 "저희가 핵심역량을 갖추고 인력도 충분했다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높은 분들의 힘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권력형 비리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이 "돈을 한 푼도 못 벌은 회사가 무슨 권력형 비리이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항의성 질문에 조 전 사장은 "비즈니스를 해보셨나? 일이 계속 진행됐다면 상당한 수익이 생겼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7일 11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선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도 조 전 대표와 비슷한 취지의 증언을 했었다. 당시 정 전 사무총장은 "K스포츠는 청와대에서 지원하고 지시하는 단체로 이해했다"며 몇몇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안 전 수석에게 "최순실과 대통령의 의도가 같은지 물었었다"고 밝혔다. 정 전 사무총장에 따르면 K스포츠 재단 근무 당시 6차례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만났으면 안 전 수석은 K스포츠재단 내 상당 사업에 직접 개입하며 수시로 지시를 했었다. 정 전 사무총장은 안 전 수석을 처음 만났을 당시 "안 전 수석이 K스포츠는 VIP(대통령)이 관심 갖는 사업이라고 말했다"며 K스포츠가 사실상 박 대통령의 의도에 따라 운영된다고 이해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최씨가 더블루K를 실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 전 사무총장은 "더블루K 회의에 참석했을 때 최씨가 항상 상성에 앉았다. 모든 직원들도 최씨를 회장님이라고 불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날 박 대통령과 더블루K의 관계를 증언할 핵심 증인인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과 고영태 전 더블루K 과장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며 헌재 증인으로도 출석하지 않았다.

2017-02-09 16:46:39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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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면조사' 불발...靑vs특검 "누가 정보유출 했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통령 대면조사가 불발됐다. 청와대가 '언론'에 대면조사 세부사항이 공개됐다며 9일 예정된 대면조사를 취소했기 때문이다. 특검과 청와대는 당초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협의된 대면조사 일정 정보를 누가 유출했는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난 7일 특정 언론에서 (대면조사) 일정 장소가 보도되자 9일로 예정된 대면조사를 거부한다고 특검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추후 일정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고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특검의 기본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청와대측은 특검보 중 한명이 언론에 대통령 대면조사를 누설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의 신변과 경호 등을 이유로 특검과 협의한 '비공개' 원칙이 깨진 것에 대해 심한 불쾌감 표함과 동시에 대면조사 일정 자체를 취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특검보는 "특검보 중에서는 일체 정보유출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통령측과 협의하고 있던 대상은 대통령측 변호인"이라며 대통령 변호인단 중 한명이 정보를 유출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특검은 4명의 특검보 외에도 검사와 수사관들을 대상으로도 정보 유출을 확인했으나 내부에서는 유출자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유출 여부를 둔 양측의 신경전으로 인해 당초 이달 초로 예정됐던 대통령 대면조사는 기약 없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면조사 무산 이후 특검은 대통령 변호인측과 일체의 연락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대면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와의 재 조율부터 어려움이 많게 됐다. 국내 최상위법인 헌법이 대통령의 신분을 보장하는 만큼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거부할 시 특검은 강제조사를 할 방법이 없다.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도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특검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실패한 후 지난 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현재까지 답변이 없다. 황 권한대행측은 권한 밖이라며 답변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조사 일정 때문이라도 특검은 오는 28일 종료되는 수사기간에 대해 연장신청을 할 전망이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 대면조사가 연장 여부에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7-02-09 16:00:39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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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이청연 교육감, '구속' 동시에 '직무 정지' 무슨일?

인천시 이청연 교육감이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법정 구속됨과 동시에 직무 정지를 당했다. 9일 인천지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4억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뇌물, 정치자금 불법수수, 회계보고 누락 등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며 "핵심 증인인 A씨의 진술과 검찰 증거를 토대로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함에도 사회에 충격과 실망을 안겼고 책임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며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범행 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경제적 이득을 독차지했음에도 공범에게 책임을 떠넘겨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이청연 교육감의 직무는 구속과 동시에 자동으로 정지됐다. 한편 이 교육감은 지난 2015년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 등으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와 2014년 2∼3월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홍보물과 차량을 계약하는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천만원과 8천만원 등 총 1억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2017-02-09 15:13:59 신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