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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법원 "무단결근했다고 일방 계약해지하면 부당해고"

사업장에 무단결근했다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재판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외국인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북의 한 제조업체에 취업한 뒤 2015년 6월 몸이 안 좋아 조퇴하고 며칠간 무단결근했다. 이후 A씨는 근로계약 기간이 연장된 김에 휴가를 쓰겠다며 회사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시 며칠간 출근하지 않았다. 회사는 A씨의 무단이탈을 이유로 지역 노동지청에 '외국인 근로자 이탈 신고'를 했다. A씨가 근로계약 연장 후 근무 태도가 불량해졌다며 근로계약도 중도 해지했다. A씨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회사에 업무 복귀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당 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도 냈지만 '해고가 아닌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에 따른 이탈 신고'라는 이유로 거듭 기각당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로자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이뤄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는 해고"라며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뒤집었다. 회사가 A씨의 사업장 이탈 신고를 했다기보다, 근무 태도 불량과 무단이탈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A씨의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의무를 사측이 지키지 않았다"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 없이 법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밝혔다.

2017-01-15 11:40:05 이범종 기자
'소득 외 재산 포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합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 외 재산이나 생활 수준 등도 고려해 산정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5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김모씨가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등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소득과 재산, 생활 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규정한다. 반면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월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산정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헌재는 우선 "직장가입자 대부분은 임금 생활자로 보수가 100% 파악이 되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소득이나 사적연금소득 등은 세제 개편이나 관련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어 여전히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은 직장가입자의 소득파악률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현재의 보험료 산정 방식에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도, 그 불합리성이 부분적·단계적 제도 개선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면 이원적 부과 체계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4년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아내와 며느리를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라며 다시 산정한 보험료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한 김씨는 항소하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2017-01-15 11:32:03 이범종 기자
"뮤지컬 몰래 녹화했다" 모함한 20대, 명예훼손 무죄

녹화 기능이 있는 쌍안경으로 뮤지컬을 보던 관객을 '밀캠(공연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 범인으로 오해해 극장 안에서 "몰래 찍고 있다"고 크게 외쳤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최종두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29·여)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2015년 8월 송파구의 한 극장에서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를 관람했다. 그는 티켓 가격이 가장 비싼 로열석인 1층 3열에 앉아 녹화 기능이 있는 쌍안경으로 공연을 보는 A씨가 신경쓰였다. 1막에서 A씨가 쌍안경을 눈에 대고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는 행위를 '녹화'로 여겼다. 김씨는 1막이 끝나고 휴식시간에 A씨에게 다가가 쌍안경이 캠코더가 맞느냐고 물었다. "그렇다"는 답변을 들은 김씨는 그가 밀캠을 한다고 확신했다. 곧바로 김씨는 많은 관객이 남은 극장 안에서 A씨를 가리키며 "이 사람이 1막 내내 계속 캠코더로 찍었어요. 이 사람이 찍었어요"라고 소리쳤다. 관객들은 일제히 A씨를 보며 수군거렸고, 극장 관계자까지 A씨 주변에 몰려들었다. 그러나 A씨는 공연을 녹화하지 않았다. 극장 관계자가 확인해보니, A씨는 쌍안경의 녹화 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콘택트렌즈에 문제가 생기자 쌍안경으로 줌인·줌아웃하며 뮤지컬을 관람했다. 검찰은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A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VIP석으로 무대와 매우 가까운 자리에서 쌍안경으로 관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A씨가 줌인·줌아웃을 하기 위해 계속해서 손가락으로 쌍안경을 만진 것은 녹화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여지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A씨와 전혀 안면이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관객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해 비방할 이유가 없었다"면서 "큰소리로 외친 것은 다른 관객에게 말하려는 것이 아닌 극장 관계자에게 알리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인 것을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라며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소했다. 대법원이 최종 판결한다.

2017-01-15 11:20:37 이범종 기자
특검, 박준우·차은택·정관주 소환…블랙리스트 조사 착수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 국정 농단 의혹 전반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14일 오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박 전 수석은 1시 15분께 도착했다. 특검팀은 박근혜 정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의 명단을 만들어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등 관리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박 전 수석에게 당시 상사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박 전 수석은 2013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정무수석을 지냈다. 그의 후임 수석이 조윤선 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다. 정무수석실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구속했따. 이들 중 정 전 차관은 이날 오후에도 나와 조사를 받았다. 또 특검팀은 기존 검찰 수사에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에 가담한 의혹이 드러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도 이날 오후 불러 조사했다.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 소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주 정도면 (두 사람의 소환) 일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조윤선 장관은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했다. 단 자신이 문서를 본 적이 없으며 작성이나 전달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춘 전 실장도 블랙리스트를 알지 못한다며 지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2017-01-14 16:14:02 김유진 기자
미르·K재단 출연 기업, 안종범에 "총수 사면 감사" 문자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일부 기업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총수의 사면을 부탁한 정황이 공개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비선실세' 최순실(61)씨와 안 전 수석의 3차 공판에서 안 전 수석의 휴대전화에서 찾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A 국토비서관은 안 전 수석에게 "사면 관련 진행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김창근 SK 이노베이션 회장은 "하늘 같은 은혜 영원히 잊지 않고, 최태원 회장과 모든 SK 식구들을 대신해 감사드린다"고 문자를 보냈다. 이후 김 회장은 "최 회장을 사면, 복권시켜 주신 은혜 잊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재차 보냈다. 당시 이모 SK 팀장은 "C일보 수뇌부와 만났다. 최 회장이 조속히 나와 제 역할을 좀 해줘야하는데 걱정이라고 말하며 그런 톤으로 사면 써주겠다고 했다. 대놓고 풀어주라고 해 주진 못해도…"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SK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회장은 2015년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받아 출소했다. 최 회장은 수백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년 7개월째 복역하고 있었다. 하현회 LG 대표도 안 전 수석에게 "구본상(LIG 넥스원) 부회장이 4년형을 받고 95% 복역했다. 8·15 특별사면 대상 후보에 포함됐다. 모든 배상을 했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선처해달라"고 문자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결국 안종범이 국토비서관을 통해 사면 동향을 파악하고, 사면을 청탁하는 상황이 확인된 것"이라며 "청와대 핵심 권력으로서 사면뿐 아니라 대기업 현안 등에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면밀히 보여주는 문자"라고 했다.

2017-01-13 20:08:03 이범종 기자
최순실 "검찰이 외장하드 위법수집" 檢 "적법하다" 공방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과 검찰이 최씨 소유 빌딩에서 나온 외장 하드의 증거능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최씨의 3차 공판에서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미승빌딩에서 발견한 외장 하드의 저장 문건이 증거로 제출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승빌딩은 최씨가 소유한 건물이다. 이 변호사는 "그냥 컴퓨터를 가져오면 그 자체는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컴퓨터 안에 든 정보는 이것을 확인하고 검색하고 출력할 때 피의자가 옆에서 확인하거나 변호인이 의견을 내는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참여권이 보장 안 된 채 열어본 문건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증거능력에 문제가 있어서 증거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외장 하드를 압수수색한 후 최순실의 비서 안모씨에게 확인한 결과 처음엔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실제 외장 하드 내 문건들을 검색하기 위해 안씨에게 다시 연락했더니 안씨가 "이 변호사와 상의한 후 알려주겠다"고 했고, 그 결과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최씨 측에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뒤 검사한 것"이라며 "변호인의 말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2017-01-13 20:00:03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