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기사사진
한국장학재단, 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 간담회 개최

한국장학재단, 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 간담회 개최 한국장학재단 안양옥 이사장이 지난 26일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올해 나눔지기(멘토)로 활동한 사회지도층 인사(전현직 기업CEO, 석학(교수), 언론인 등)를 초청해 '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 나눔지기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안 이사장과 최기훈 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 상무이사, 한정아 IBM 상무이사, 민경찬 연세대 수학과 명예특임교수 등 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 사업의 나눔지기로 활동 중인 전현직 사회지도층 인사가 다수 참석한 가운데 사업 운영현황 및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추진되었다. 안 이사장은 간담회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리더로서 쌓아 오신 전문성과 경험을 아낌없이 사회의 후학들에게 나눠주시는 나눔지기 여러분들의 헌신에 감사하다"며 "해당 사업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멘토링을 향후 5개 재단현장지원센터(강원, 대전, 광주, 대구, 부산)를 중심으로 각 지역별 멘토링으로 분산, 확대하여 지역인재 육성에도 매진할 예정"이라며 "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이 재능기부를 통해 그 경험과 지혜를 미래 인재들에게 전달하는 국가인재 선순환의 대표 멘토링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나눔지기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장학재단은 나눔지기 인력 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멘토링 수혜대상 및 사업규모를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 사업을 통해 매년 약 2400명의 대학생들이 사회지도층 인사분들의 멘토링 지원을 받아 글로벌 차세대리더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쌓고 있다.

2016-12-27 14:44:39 송병형 기자
법원, '여호와의 증인' 입영거부 '무죄'

법원인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 입대를 거부한 2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7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 심현욱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8월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았지만 입영일 3일이 지날 때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여호와의 증인' 성도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으므로 입영거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심 판사는 "김씨가 병역의무 자체를 기피한 게 아니라 집총 형식의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고 대체복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병역기피와는 구별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모태신앙으로 여호와의 증인을 신봉했고 병역의무를 제외하고는 국민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며 "피고인이 같은 신앙을 가진 주변 동료나 선배들은 물론 쌍둥이 형제도 같은 사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자신에게 부과된 병역의무를 거부한 사실을 보면 피고인이 진정한 양심상의 결정에 따라 병역거부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심 판사는 여호와의 증인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입영거부를 하고 있는 가운데, 형사처벌은 무의미 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집총이 수반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을 처벌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형사처벌로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꺾을 수 없다"며 "형벌 최소화의 원칙과 국가는 다수의 양심뿐만 아니라 소수의 양심을 보호할 책무도 있어서 양심을 지키기 위해 무의미한 형사처벌을 받는 청년들이 더는 나오지 않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씨의 병역거부는 병역법에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검찰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2016-12-27 14:38:21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