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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수당 둘러싼 두 잠룡의 힘겨루기…'무상 포퓰리즘' 유혹인가, '청년 자립' 수단인가?

최경환, 박원순 토론 제안에 "야당 대표 먼저 만나 '노동개혁' 토론하라" 중앙정부 vs 서울시 '갈등'으로 격화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활동 지원(청년수당) 사업'을 놓고 두 잠룡의 힘겨루기가 격화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수당이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에게 자립의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추진 강행 의지를 밝힌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사업이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최 부총리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지자체에서 청년수당을 명목으로 새로운 복지프로그램을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라며 "무분별한 재정지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제에 따른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내년부터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나 졸업예정(유예)자 가운데 중위 소득 60% 이하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청년활동 지원비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회보장제도라며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협의할 일이 아니다"라며 중앙정부의 반대에 불구하고 강행의지를 보여 마찰을 빚고 있다. 이에 박 시장은 지난 16일 중앙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끄는 최 부총리와 청년정책을 놓고 토론하고 싶다며 토론의 장을 마련해 달라고 방송사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는 이와 관련, "박 시장이 청년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수당이 필요하다며 저와 끝장토론을 제안했다는 얘기를 보도를 통해 들었다"며 "진정 박 시장이 청년 고통을 덜어주고싶다면 지금도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야당 대표를 먼저 만나 끝장토론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사실상 토론 제안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지금 청년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 같은 야당 대표에게는 일언반구하지 않고 청년고용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각료와 토론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이냐"며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주려면 포퓰리즘이 아니라 9.15 노사정 대타협의 실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서울 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박람회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청년수당 같은 제도는) 다 관련법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와 사전 협의하도록 돼 있다. 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 따른 패널티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서울시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박 시장 측은 중앙정부가 청년수당 정책의 내용도 살피지 않고 코멘트를 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청년수당 정책이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겹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상담과 규격화된 교육과정이란 건 진로와 관련해 폭 좁은 부분만 담당하는 것이고 청년들은 여전히 취업절벽으로 내몰려가는 상황"이라며 "진로에 대한 탐색기간이 필요하고, 그 공백을 지원하겠다는 게 청년수당"이라고 반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창조경제 패러다임에도 취업성공패키지가 맞지 않다고 맞섰다. 이 관계자는 "청년실업은 중앙정부가 현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와 협력해도 풀기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렇게 갈등을 유발하는 게 대단히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이라며 "'끝장토론'과 관련해선 박 시장은 누구라도 만나 청년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논의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청년수당을 둘러싼 중앙정부의 사업 제동으로 제도 도입은 커녕 서울시와 정부의 표심을 둘러싼 갈등 양상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복지부도 이 제도와 관련 지난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를 겨냥해 "법을 집행하는 정부부처에서 법을 위반해서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꼬며 "법령을 봤을 때 협의 대상인 것이 명확한 만큼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청년수당은 중앙정부와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회보장제도라고 지적하며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서 실제 도입까지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2015-11-19 18:45:4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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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지적·자폐성 장애인 전담 검사·경찰관 지정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20만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생애주기별로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보건복지부가 18일 밝혔다. 작년 4월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특정 장애인만을 위해 제정된 첫 법률이다.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을 가리킨다. 발달장애인들은 인지·의사소통의 제약으로 인해 다른 장애인보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대신 일상 생활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작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각각 28.5%와 12.8%로 전체 장애인의 39.0%보다 낮았다. 반면 음식점이나 공연장 등에서의 차별 경험률은 18.6%와 23.9%로 전체 장애인의 7.3%보다 2~3배 높았다. 2012년 김정록, 김명연 의원에 의해 발의된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구체적인 범위와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장애인과 가족, 보호자를 위한 각종 지원체계의 근거를 제시한다. 법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소득층이거나 긴급한 후견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는 공공후견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검찰청, 경찰서 단위로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지정되며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는 발달장애인 대상 학대나 유기 등에 대한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아울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돕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이 지정되고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설립·운영된다.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행동치료계획을 수립, 교육, 행동발달 증진 프로그램 개발, 행동치료 전문가 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복지부는 예산 8억원을 확보해 내년 행동발달증진센터 2곳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중앙과 지역에 설립된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개별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로 교육, 직업생활, 문화·복지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또 만약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가 발생할 경우 현장조사와 보호, 공공후견인 지원, 재판의 보조인 참석 등을 통해 권리를 보호해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발달장애인의 교육, 직업생활,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환경 개선 의무를 부여한 것도 눈에 띈다. 국가와 지자체는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직업재활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을 지원할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도 명문화됐다. 국가와 지자체가 발달장애인의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내년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에 올해(5억원)보다 2배 많은 1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발달장애인법은 국회뿐 아니라 여러 장애인 단체,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이 함께 만든 법"이라며 "법 시행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장애특성별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11-19 17:51:57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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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전월세집 구할 때 유의사항은?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전세나 월세집을 구할 때 일반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전·월세 계약 전 집주인 확인은 '필수' 우선 집주인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상의 집주인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이 동일한지 알아봐야 한다. 최근에는 집주인이 건물관리업자에게 전·월세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맡겨놓아 세입자들이 집주인 얼굴 한번 못보고 계약을 하는 사례가 많다. 이런 경우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계약을 대행해 체결하는 관리업자에게 반드시 위임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해야한다. 위임장에 날인돼있는 위임인의 도장이 위임인의 인감과 동일한지 인감증명서를 요구해 꼭 확인받도록 해야 한다. ◇건물과 토지는 다른 부동산 토지 등기부등본도 확인 다가구 주택이나 빌라형태의 다세대주택의 경우 신경 써서 살펴봐야 한다. 흔히 전세나 월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의 부동산등기부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건물의 등기부등본만 확인할 경우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건물과 그 건물이 있는 토지는 서로 다른 부동산이다. 가끔 이 부분을 몰라서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건물과 토지는 엄연히 별개의 물건이므로 건물과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모두 확인해야한다.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건물주와 토지소유자간의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때 더욱 조심해야할 것은 토지에만 설정되어있는 근저당이나 공동근저당 등의 문제다. 통상 건물과 토지는 함께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 세입자는 토지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토지와 건물에 모두 근저당을 설정한 자들과는 다르게 건물의 경매대가에서만 배당을 받게 된다. 더욱이 건물은 토지에 비해 현저히 가치가 떨어지므로 세입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현실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에 들어갈 경우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하며, 경매진행시 세입자가 현실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2015-11-18 20:09:05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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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재현 CJ회장 내년 3월까지 구속집행정지기간 연장

法, 이재현 CJ회장 내년 3월까지 구속집행정지기간 연장 판결 확정시까지 불구속 유지할 듯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배임·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8일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3월 21일 오후 6시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기간 연장 신청서에 첨부된 진단서, 의무기록 등에 드러난 치료경과와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21일 오후 6시 만료될 예정이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내년까지 연장되게 됐다.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에 이 회장 측이 다시 상고할 수 있으므로 이 회장은 대법원의 판결 확정시까지 불구속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만성 신부전증으로 수감 이후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았다. 이어 이식한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급성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왔다. 대법원 역시 세 차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준 끝에 배임죄 액수 산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했다. 이달 10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고, 변호인은 이 회장의 건강 문제를 참작해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2015-11-18 20:05:28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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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불편 신고 2018년까지 50% 줄인

[메트로신문 신원선 기자]서울시는 지난해 택시 불편 신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이후 지난 2년 동안 불편 신고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8일 밝혔다. 2014년 동기 대비 12% 줄었고 2013년과 비교해서는 37% 감소했다. 올해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이 시행되면서 택시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된 데다 '택시 민원 전담제'를 도입해 시민의 불편신고를 밀착 관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택시발전법은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보다 강력한 처분에 처한다. 승차거부 2년 내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과 택시운전자격 취소, 합승·부당요금·카드결제 또는 영수증 발급 거부는 1년 내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과 택시운전자격 취소에 해당한다. 분석 결과 2015년 접수된 전체 택시 불편 신고 중 개인택시가 37%, 법인택시가 63%를 차지했다. 요일별로는 토요일(17.9%)이 제일 많았고, 금요일(16.0%), 목요일(14.9%) 순이었다. 시간대는 오전 12시~오전 1시(14.5%), 오후 11시~오전 12시(11.0%), 오전 1시~오전 2시(7.3%), 오후 10시~오후 11시(6.6%)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신고 분석 이후 택시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하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분율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택시 불법 행위 처분 주체인 자치구별 택시 행위 신고율, 과태료·과징금 등 처분율을 공개할 계획이다. 처분율을 공개할 경우 자치구 간 선의 경쟁이 유도돼 행정처분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시는 '올바른 신고 접수 요령'도 안내했다.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녹취·녹화 등 증거를 함께 제출할 것을 권장했다. 또 앞으로 택시 불편 신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2018년에는 2014년 신고건수 대비 50%까지 감축할 계획이다. 2014년 한해 동안 접수된 택시 불편 신고는 총 2만8000건이다. 2015년에는 20%, 2016년부터 매년 10%씩 줄여 2018년에는 50% 감소한 1만4000건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승차거부, 골라 태우기 등 불편신고 상습 발생지역을 DB화해 수시로 단속에 나선다. 택시업체가 자발적으로 서비스 개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택시회사 평가 시 택시 서비스와 민원 관리 지표에 중점을 둬 반영할 계획이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처분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불편 신고'"라며 "불법 영업하는 운수종사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서비스 개선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및 처분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5-11-18 11:37:57 신원선 기자
'소셜특별시 서울' 모바일·SNS 중심으로 소통

'소셜특별시 서울' 모바일·SNS 중심으로 소통 재난발생 신속 대응…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서울시가 모바일·SNS 중심으로 소통하는 '소셜특별시 서울'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17일 서울시는 소셜미디어(SNS)를 공공 커뮤니케이션으로 실현하는 행정 도구로 전면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의 시정 참여와 민관협력을 확대·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2017년까지의 서울시 중장기 소통전략에 대한 청사진으로 ▲소셜미디어 중심 행정체계 강화 ▲시민과의 소셜협력기반구축 ▲소셜미디어 활용으로 시민 삶 지원이라는 3대 정책목표로 구성돼있다. 전세계적으로 SNS 이용자 수가 지속 증가 추세인 가운데 국내 보급률은 59.0%다. 이는 아시아 국가 중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시는 'SNS 그룹채팅방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내부 행정체계 내에서의 재난안전 대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소통을 위해 서울시 내부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채팅방을 개설해 오고 있는 가운데 가이드라인을 체계화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 공문서와 직원 명함에는 기존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와 함께 부서별 SNS 계정도 명기된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SNS 전문교육도 실시한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현재 115개 부서, 150개 SNS 계정은 전문 평가기관의 용역을 거쳐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계정을 통·폐합한다. 이밖에도 시는 SNS와 모바일을 활용한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모바일 쇼핑몰을 네이버쇼핑과 연동해 온라인 판로확대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 '모바일 활용 홍보교육'도 무료로 실시한다. 또 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에게 네이버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도구도 지속 제공할 에정이다. 서울시는 즉시 실행 가능한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순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황보연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소셜특별시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SNS가 단순한 소통의 영역을 넘어 공공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SNS를 활용해 시민과 함께 시정과제를 풀어나간다면 디지털 소통시대에 괄목할만한 행정혁신 사례이자 롤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11-17 15:36:20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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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개발도상국 산업안전보건에 앞장

안전보건공단, 개발도상국 산업안전보건에 앞장 캄보디아에 이동안전교육용 버스·안전보건미디어 제공 안전보건공단이 개발도상국 산업안전보건 지원 강화에 나섰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16일 캄보디아 산업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프놈펜에 있는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에서 이동안전교육용 버스기증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동안전교육용 버스기증은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안전보건공단이 이동안전교육용 버스와 안전보건미디어 등을 제공함에 따라 캄보디아는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교육을 확대하게 됐다. 전달한 이동안전교육용 버스는 대형TV와 노트북, DVD 플레이어 등 영상 및 음향장비를 갖춘 특수차량이다. 이전에도 안전보건공단은 개발도상국의 안전보건 수전 향상을 위해 2011년과 2013년에 각각 몽골 노동부와 국가전문감독원에 이동안전교육용 버스를 기증한 바 있다. 이번 버스기증 협약식에서 안전보건공단은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로부터 전문가 지원, 기술자료 제공 등 안전보건 수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 훈장을 받았다. 아울러 안전보건공단은 내년 3월 완공 예정인 베트남 산업안전보건 훈련센터에 교재와 실습장비 등을 지원한다. 임영섭 안전보건공단 기획이사는 "개발도상국에 우리나라의 산재예방 경험 및 전문기술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겠다"라며 "산업안전보건분야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안전보건 위상을 높이고 국가간 안전보건 격차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11-17 15:35:25 신원선 기자
극동러시아 관광객, 자기 차량으로 한국 여행한다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한국관광공사 블라디보스톡지사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극동러시아 여행업자와 언론인, 자동차 동호회 관계자 등 10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자동차 여행 상품 개발을 위한 팸투어를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같은 상품을 극동러시아 소비자 대상으로 12월에 출시한다. 관광공사는 가족 중심 여행과 긴 휴가를 이용한 장기 여행의 특성을 가진 러시아 관광객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판단해 이번 자동차여행 상품(10박 이상 일정)을 기획하게 됐다. 러시아에 등록돼 있는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한국에 임시통관으로 보낸 뒤 여행이 끝나면 다시 러시아로 돌려보낼 수 있는 것도 여행 기획에 참고가 됐다. 이번 팸투어에는 발렛투어, 럭키투어 등 여행사와 러시아24(Russia24) TV, Vl.ru 언론인 등 10명이 참가한다. 참가자는 본인 소유의 러시아 차량 총 3대를 DBS 페리(블라디보스톡항-동해항 운항)로 보내 자신의 차로 한국을 여행하게 된다. DBS크루즈훼리, 강원도, 경기관광공사의 협조로 진행돼 서울, 경기, 강원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한다. 한국관광공가 조윤미 블라디보스톡지사장은 "이번 자동차여행 상품개발을 통해 극동러시아 관광객들이 한국 구석구석을 다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관광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12월부터는 동 상품을 30~40대 자동차 관심층을 대상으로 여행사와 함께 적극적인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5-11-17 15:31:05 장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