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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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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제7차 국제학생포럼 시행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이화여자대학교(최경희 총장)는 오는 10일부터 이화여대 재학생들과 유럽·아시아 명문대학 경영, 경제학도들이 참여하는 '제7차 국제학생포럼(ISF, International Student Forum)'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국제학생포럼은 지난 2004년 처음 개최돼 이화여대 경영대학과 국제교류협력을 하고 있는 독일 과테보른대학교·일본 오이타대학교·태국 치앙마이대학교를 비롯한 6개국 명문대학에 재학중인 경영·경제학 전공 학생들이 참가하는 행사다. 이어 '기업가정신, 경영혁신, 그리고 경제적·사회적 공정성'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고 조별 토론을 진행해 한국과 아시아, 유럽 국가들 간의 경제·정치적 협력방안을 학생들의 시각에서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성국 이화여대 경영대학장은 "국제학생포럼을 통해 참여 학생들 간의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교수와 학생 간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참가 학생들에게 생각과 활동의 지평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독일·중국·일본·태국·베트남의 7개 대학교에서 경영학과 경제학을 전공하는 학부생 50명과 인솔 교수 등 총 60명이 참가한다.

2015-08-09 16:39:14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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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종...비전임비율 75.6% 최고, 중앙대(안성)5위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국내 4년제 232개 대학중 비전임교원비율(겸임교원·초빙교원·시간강사·비전임교원 포함)이 가장 높은 대학은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로 나타났다. 한예종은 서울에 위치한 국립예술종합대학으로 특별법을 적용 받으며 2015년 평균 등록금 474만4100원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 6월 교육부 대학공시센터 대학알리미 '2015 교원 담당비율'에 따르면 한예종은 전체 강의의 75.6%가 비전임교원을 이용해 강의를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전임교원은 전임강사 이상이 아닌 시간강사나 겸임·초빙교원을 말한다. 김동애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 투쟁본부(대학강사 투쟁본부) 본부장은 "지난 7월 발생한 인분교수 사건처럼 비전임교원은 신분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수는 비전임 제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극단적인 경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예종에 이어 비전임교원비율이 높은 10개 대학은 수원가톨릭대학교(71.4%)·칼빈대학교(68.8%)·대전가톨릭대학교(66.7%)·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64.8%)·대구예술대학교(62.4%)·한국전통문화대학교(61.5%)·대전신학대학교(58.3%)·침례신학대학교(58%) 등으로 주로 종교계·예체능계 대학들이 차지했다. 이는 전체 대학 비전임교원비율 평균인 37%를 훨씬 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감리교신학대학교(56.6%)·추계예술대학교(56.6%)·경인교육대학교(55.2%)·그리스도대학교(55%)·서울교육대학교(54.8%)·신한대학교(53.6%)·대신대학교(52.8%)·숙명여자대학교(52.2%) 등도 비전임교원비율이 50%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5년 강사 강의료'를 보면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시간강사 강의료는 5만원~7만원 사이로 시간당 7만원을 적용받는 시간강사의 비율이 67.1%를 차지했다. 수원가톨릭대(5만원)·칼빈대(4만8000원)·대전가톨릭대(5만원)·중앙대 안성캠퍼스(5만원)·대구예술대(3만8000원)·한국전통문화대(8만원)·대전신학대(4만원)·침례신학대(3만6000원) 등도 시간강사의 처우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전임교원비율이 높은 대학은 한려대학교(100%)·경동대 제2캠퍼스(97.3%)·광주과학기술원(93.2%)·예수대학교(85.4%)·신경대학교(92.8%)·서남대학교(89.6%)·인제대학교 제2캠퍼스(88.2%)·가톨릭대학교 제2캠퍼스(86.4%)로 나타나 비수도권의 대학들이 전임교원비율이 높았다. 김동애 본부장은 "대학 에서 비전임교원비율이 높다는 것은 대학강의의 질이나, 교수의 교육권, 학생들의 수업권리가 하락될 수 밖에 없다"며 "엄밀하게 말하면 비전임교원(시간강사)은 고등교육법상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이 신분을 보장해주려는 노력과 비전임교원을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립대학 시간강사료의 경우 최근 3년동안 꾸준히 증가했지만 사립대학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대학이 교수에게 줄 급여가 없다면 교원보수총액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5-08-09 16:37:11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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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부동산 매매, 중도포기 가능하나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최근 A씨는 10년 넘게 가지고 있는 땅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얼마 후 땅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나 땅값이 올라가면서 A씨는 땅을 판게 후회됐다. 이런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매매계약서에는 보통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할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이 있다 이 특약사항에 따른 해제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기 이전에만 가능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라는 것은 잔금 지불의 이행에 착수하기 이전까지라는 의미다. 통상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다.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을 돌려주고 동일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주면 된다. 그러나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가 아닌 경우도 많다. 3억원에 부동산을 팔기로 했는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계약이행을 확실하게 하려면 계약금을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부추기는 바람에 계약금을 20%를 받는 사례가 있었다. 이때는 5000만원을 더 주겠다는 사람이 있어도 해약하는 것이 손해가 된다. 토지의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많이 주는 것이 계약 파기의 위험을 줄이는 길이다. 반면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거나 시세보다 비싸게 매도한 매도인도 계약금을 높게 책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2015-08-09 16:23:07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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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엘투어...필리핀 명품 해외골프특가 39만9000원

아이엘투어...명품 해외골프여행으로 힐링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중국 청도의 캐슬렉스 상품이 인기다. 제주도보다 가까운 지리적 이점으로 골프 매니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상품은 주중 6일 55만원, 4일 49만원으로 즐길 수 있는 명품 골프여행이다. 청도캐슬렉스cc는 중국 속 유럽이라고 불리는 산동성에 위치해 있다. 36홀 규모의 골프 코스이고 중국에서 가장 한국적인 골프클럽으로 알려져 있다. 캐슬렉스cc의 아름다운 코스와 5성급 수준의 골프텔은 중국 내 최고급 골프 리조트로도 손색이 없고 인천공항과 50분 거리로 주변에 다양한 관광지와 함께 가족단위의 여행지로도 최고인 골프장이다. 필리핀 대통령의 별장으로 유명한 마닐라 푸에르토아즐 CC는 3박 5일 39만원 로얄노스우드마스피노호텔 숙박 이용 패키지가 49만원 으로 숙박, 식사, 무제한라운딩이 포함된 상품으로 한국 골퍼들에게 꾸준하게 인기 있는 여행지이다. 또한 골퍼들에게 하나의 로망인 클락 골프 뉴아시아CC는 3박 5일 69만원 세부의 퀸스 아일랜드cc 5일 69만원, 메르세데스골프 59만원으로 한국인이 운영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최적의 골프상품이다. 그리고 일본 북해도 루스츠 사토레저 4일 129만원에 특가 상품이 나와 있으며 오는 26일 한해서 94만원에 판매 중이다. 또한 항공을 직접 예약하고 원하는 날짜에만 라운딩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태국 골프 1박 상품을 추천한다. 우성캐슬힐 4만5000원, 힐사이드 4만원, 그린월드 3만5000원, 워터밀 7만원이면 하루 숙박, 식사, 그린피, 카트가 제공된다. 동계에는 텅야이골프 1일 올포함 7만원, 36홀 이용시 8만원, 나라이힐 10만원, 미션힐 9만원, 워터밀 10만원, 라용골프장 8만원, 파타야cc 11만원. 추석연휴나 겨울 성수기에 해외 골프 라운딩을 다녀오고 싶다면 지금 미리 상담을 받고 예약을 하는 것이 좋다. ◇문의:02-541-4242

2015-08-09 15:08:32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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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디자인연구소...'그룹와이'로 사명 변경, 종합 디자인 회사 시동

[메트로신문 최치선기자] 윤디자인연구소(편석훈 대표)가 '㈜그룹와이(Group Y)'로 사명을 변경하고 타이포그래피를 기반으로 한 '종합 디자인 회사'로의 발돋움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룹와이(www.groupy.co.kr) 는 이를 위해 지난 일년 여 동안 타이포 분야 강화를 위해 토탈임팩트 서울-유럽과 MOU를 맺었다. 또 종합 광고 대행사 '와이컴즈'를 신설했으며, ICT 합병, 캐릭터 디자인 사업부 신설 등 많은 준비를 해왔다. 그룹와이는 각 분야 최고의 기획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그래픽 디자이너, 브랜딩 전문가, 아티스트, 뮤지션, 포토그래퍼, 영상 디자이너, 폰트 디자이너로 구성된 '크리에이티브 솔루션 컨설팅 그룹(Creative Solution Consulting Group)'으로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그동안 쌓아온 다양한 필드의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위한 생명력 있는 커뮤니케이션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Smart Group, Smart Creative'를 가치로 삼아 인큐베이팅 브랜드에서부터 메이저 브랜드까지 기존보다 효과적인 크리에이티브 해결책 제시를 하며 클라이언트의 문제점을 해결할 예정이다. '그룹와이'의 사업은 타이포 아이덴티티를 바탕으로 한 서체 개발, 광고영상·그래픽·, 온·오프라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ICT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바일 구축 서비스 등 크게 4분야로 나뉜다. 첫째, '타이포 아이덴티티'라는 개념을 도입, 더 넓은 의미의 서체를 연구, 개발한다. 단순히 서체를 위한 서체가 아닌, 서체 자체를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 측면으로 접근해 클라이언트 분석을 선행하고 서체 개발 이후에는 효과적인 서체 활용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둘째, 광고영상, 편집, CI/BI 등 그래픽 디자인 전반에 걸친 클라이언트 업무를 진행하고, 아울러 기업 및 상품 브랜딩을 위한 광고, 앱개발, 홈페이지 구축 등 토탈 솔루션 서비스도 진행한다. 셋째, 온·오프라인 미디어 콘텐츠 전문 계열사인 엉뚱상상을 통해 기업·기관의 블로그·SNS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진행한다. 아울러 엉뚱상상은 그룹와이의 미디어인 온라인 통합 스토어 '폰코(font.co.kr)', 웹진 , 매거진 등 자체 프로젝트로 매거진과 단행본을 출간하고 있다. 넷째, 아트커머스 플랫폼인 아트퍼센트(Art%) 운영과 ICT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바일 구축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한다. 그룹와이는 지난 일년 여 동안 전문 분야 확장을 위해 국내 유수 업체들과 손을 잡았다. 세계 시장을 겨냥한 양질의 영문 서체를 위해 글로벌 브랜딩 기업 '브랜드 유니온(Brand Union)'의 서울-유럽지사인 '토탈임팩트'와 MOU를, 새로운 영상 사업을 위해 동영상 제작 플랫폼 제공업체 (주)쉐이커미디어와 MOU를, 패밀리 브랜드인 GY모터스의 사업을 위해 (사)한국자동차튜닝협회(KATMO), (주)한·유럽 산업통상재단(KE FCTT)과 MOU를 맺고 자동차 랩핑 디자인, 머플러 디자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편석훈 대표는 "포괄적인 의미의 종합 디자인 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그룹와이'로 사명을 변경하기로 했다"며 "타이포그래피를 근간으로 전문성은 높이고, 다른 분야와의 융복합 서비스로 재미있는 디자인, 원스톱 디자인 솔루션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장 기본이 되는 타이포에서 CI, BI가 나오고, 영상, 광고, 그래픽, 제품, 더 나아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의 홍보 확산까지, 이 모든 것이 그룹와이에서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2015-08-09 15:05:16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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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피디아 등 '외국계 온라인중계사이트' 소비자피해 속출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익스피디아' 등 현재 국내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무점포 해외 숙박·렌트·항공 영업을 하는 7개 중개사이트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해외중개사이트는 국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해외약관을 적용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취소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소비자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서울YMCA 시민중계실에 외국계 온라인 여행 중개사이트를 통해 해외에 숙소 예약을 했다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국내 환불규정과 다른 해외약관을 적용해 피해를 본 사례가 접수됐다. 이처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해외여행 시 숙소를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업체들은 소비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약관을 내세우며 환불을 거부하는 등 피해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 사업자등록과 점포 없이 온라인으로만 영업 하는 익스피디아등 7개 외국계업체는 국내 약관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국내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최근 국내 규정(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외국계 온라인 여행 중개사이트로 인해 환불,일정변경 등을 거부당하는 관련 소비자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피해사례) A씨는 방콕여행을 위해 '익스피디아' 라는 업체의 웹사이트를 통해 해외호텔(태국 파타야) 2박을 예약했다. 그러던 중 개인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된 A씨는 여행이 개시되기 약 40일 전 기존 2박에서 1박으로 예약 변경하고자 '익스피디아'에 연락했다가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되었다. 일정 변경은 가능하지만 취소한 1박 요금을 환불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익스피디아에서는 환불수수료는 익스피디아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예약한 해외 숙소의 특약사항이라고 답변했다. 피해사례에서 익스피디아는 환불수수료가 해외 숙소의 환불 규정에 따라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해당 호텔(Villa Arabella Pattaya)로 E-mail을 보내 호텔의 환불규정과 해당 예약의 취소처리 경과를 확인한 결과, 해당 호텔은 해당 예약 건의 취소에 대해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았다. 익스피디아가 소비자를 거짓정보로 기망해 자의적으로 환불수수료를 부과한 것이다. 국내 여행사와 중개사이트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으면 ①여행개시 30일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전액) 환급, ②여행개시 20일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③여행개시 10일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5% 배상을 명시하고 있다. 또 2014년 공정위는 여행사가 임의로 정한 '환불 특약'이 있을 경우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온라인 예약 설명 방식에 대해 환불 관련 특약 조항의 고지·설명을 소비자에게 확인받도록 시정조치 한 바 있다. 현재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외국계중개사이트'에 대한 법적용이 미비한 상태이며, 해당업체들은 국내 약관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등을 지키지 않고 있어 소비자 피해는 계속 늘고 있다. 익스피디아의 경우 TV광고, 파워블로거 간담회, 경품행사 등 국내 판촉·홍보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며 영업하고 있지만 국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다. 익스피디아는 위의 피해사례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국내 등록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사업체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유선과 이메일을 통한 취소만 가능해, 피해발생시 소비자가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익스피디아 등 7개 해외여행 중개업체의 환불 관련 특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 지 여부 등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요청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외국계 온라인 여행 중개사이트'의 차단 필요여부를 검토요청 할 예정이다. ◇분쟁·피해신고 접수: 서울YMCA 시민중계실(02-733-3181, http://consumer.ymca.or.kr)

2015-08-09 09:09:21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