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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희연 교육감 항소심 벌금700만원 구형…내달 4일 선고(종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검찰이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승덕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반복적으로 공표해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1심의 구형량과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4월 국민 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로 발생한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조 교육감에게 실제 적용된 죄명은 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다. 이에 따라 최저 형량이 벌금 500만원이어서 무죄나 선고유예가 아니면 당선무효형이 된다. 검찰과 변호인은 마지막 재판에서 유무죄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날 검찰은 "의혹 제기 근거는 오직 '뉴스타파' 기자가 트위터에 의문문 형태로 올린 16글자뿐이었다"며 "기자도 근거가 부족해 기사를 쓰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피고인은 기자에게 확인도 없이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자신도 사실이 아닐 수 있음을 의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공직적격 검증을 명목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적격검증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 없는 흑색선전을 차단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변호인은 "외국에는 우리나라처럼 유권자를 위해 공적 인물을 비판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의혹이 이미 제기됐고 많은 사람이 믿는 상황에서 모든 것이 확인된 다음에만 비로소 말해야 한다면 유권자에게 필요한 공직후보자 검증은 봉쇄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준비해온 글을 담담한 어조로 읽었다. 조 교육감은 "지금도 공직후보자 적격 검증을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좀 더 신중했으면 하는 자책도 있지만 양심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을 했다"면서 "재판부가 오직 헌법정신에 따라 인간이 추구하는 이상적 정의의 관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결국 제 부덕의 소치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돼 많은 유권자, 학부모님들께 송구스럽다. 하루속히 서울교육감의 자리로 돌아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일에 매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선고는 다음달 4일 오후 2시 서울고법 417호 대법정에서 이뤄진다.

2015-08-08 20:24:5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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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원스트라이크아웃’ 도입…성범죄 경찰관 즉각 파면·해임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경찰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경찰관들의 성 관련 비위를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7일 오후 강신명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어 현재 시행 중인 성 비위 근절대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전보다 강화한 보완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향후 경찰은 성폭행이나 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드러난 경찰관은 자체 감찰 단계에서도 즉각 파면 또는 해임하고, 수사 의뢰를 의무화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시행키로 했다. 물리적 성범죄보다 수위가 낮은 성희롱을 저질러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고, 형사처벌이 가능한 행위에는 마찬가지로 수사를 의뢰한다. 여러 사람이 모인 회식자리나 사무실에서 외모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모욕 혐의를, 휴대전화 등으로 음란물을 전송하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등 형사처벌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성 비위 신고·상담을 한층 활성화해 비위를 저지르려는 심리를 미리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경찰은 관서별 성희롱 고충 상담 직원을 활용해 정기 조사를 하고 온라인 피해신고 창구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가 발생하면 가해자를 전보 발령하고 피해자를 희망 근무지로 전환 배치하며, 피해자 신원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2차 피해 예방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강 청장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성 비위는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비위가 우려되는 이들의 개인 성향이나 사전 징후 등을 파악하고, 성 관련 문제를 누구나 부담 없이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5-08-07 15:33:24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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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폭행’ 의혹 심학봉 수사에 성폭력전문 여검사 투입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성폭행' 의혹에 연루된 심학봉(54·경북 구미갑) 의원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성폭력 범죄 전문 여검사를 수사팀에 합류시켰다. 대구지검은 이 사건을 맡은 형사1부에 성폭력 수사 부서인 형사3부 소속 검사를 차출해 투입했다고 7일 밝혔다. 성폭력 사건만 10년 이상 맡은 전문 수사 여검사로 전해졌다. 검찰이 성폭력 사건에 이처럼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철저하게 사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지검은 성폭력 범죄 전담 부서인 형사3부 대신 공무원 범죄를 담당하는 형사1부에 사건이 배당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특수성에 구애받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에서 이같이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A4 용지 320장 분량 서류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심 의원이 성관계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했는지, 피해 여성 진술 번복 과정에서 회유·협박이나 합의금 등을 통한 사건무마 시도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경찰의 조사 기록을 검토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건을 재수사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2015-08-07 11:51:52 이홍원 기자
[인사] 법무부

[인사]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장세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김삼준 ◇부이사관 승진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 김영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이인규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김원숙 ◇부이사관 전보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이세윤 ◇서기관 승진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김병배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하용국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장 우종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장 양승권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장 임진택 ▲청주외국인보호소장 강병춘 ◇ 서기관 전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 정병열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전달수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 배상업 ▲법무부(주선양총영사관) 김진영 ▲법무부 국적과장 최영길 ▲법무부 이민통합과장 박재완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지원국장 양차순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국장 이상랑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총무과장 박상훈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장 김동욱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이규홍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장 장영채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정수동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육승훈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황택환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정점자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김민수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차용호 ▲화성외국인보호소장 이진곤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장 현근영

2015-08-07 11:18:31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