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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메르스 확산’에 감염질환 예방법 위반 처벌 강화

법원, '메르스 확산'에 감염질환 예방법 위반 처벌 강화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31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자가 15명으로 늘어나면서 감염병을 막기 위해 만든 법률의 적용 사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0년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은 국제보건환경 변화를 고려해 감염병을 국가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도록 강제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마련한 '국제보건규칙' 관리 대상 질환인 신종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확산 방지에 국민의 협조를 당부하며 감염병예방법의 벌칙 적용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메르스 감염자 확산 과정에서 초기 환자 진단을 의료진이 신고하지 않았고 발병 의심자가 중국으로 출국한 사례가 발생해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염병예방법 제11조에는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의사가 소속 의료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장은 담당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률 제18조에는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감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역학조사를 하도록 했다. 또 제42조는 전파 위험이 큰 감염병에 걸린 환자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도록 했다. 감염 우려가 있는 사람은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자택이나 관리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고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고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의사와 의료기관장,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받는다. 또한 감염병 환자로 진단됐는데도 관리기관 입원을 거부하거나 감염 우려가 있는 사람이 관리시설에 입원하거나 자택 치료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이 법은 그동안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다. 법원에서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 것이다. 앞서 수원지법은 2012년 7월~2013년 12월 경기도의료원에 온 환자 20명을 유행성이하선염으로, 환자 10명을 수두로 진단하고서도 의료기관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의사 한모(36)씨에게 이달 6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메르스 감염에 영향을 미친 사람에 대한 처벌은 이전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법 적용을 강화하겠다고 나선데다, 이 병의 치사율이 높아 생명을 크게 위협하기 때문이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메르스 확산에 연루됐다면 양형 수위가 대폭 높아질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다.

2015-05-31 15:07:53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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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고위험' 밀접접촉자, 별도 시설 격리 조치

메르스 '고위험' 밀접접촉자, 별도 시설 격리 조치 [메트로신문 김서이기자]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들 중 고위험 대상자를 별도 선별해 안전한 시설에 격리 조치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더 이상의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일각에서는 메르스 확산 방지의 초기 대응이 지나치게 허술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처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태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메르스 확산 방지 브리핑에서 시설 격리 조치자의 외부 접촉을 차단하고 의료진의 별도 관리를 통해 14일간 지속 관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설 격리 조치로 생업에 지장을 받은 대상자는 지원 계획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3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해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을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 시킬 수 있다. 메르스 환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 가운데 연령이 50세 이상이거나 당뇨병, 심장병, 신장병 등이 있는 만성 질환자가 대상이다. 해당자들은 오늘부터 2군데 시설에 격리된다. 규모는 전체 밀접 접촉자 대상자 중 약 35% 내외가 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메르스 전파력 판단 미흡과 최초 메르스 환자 접촉자 그룹의 일부 누락 등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안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메르스 환자 발생은 특정 병원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며 "이 병원에 대해 휴원조치를 취했고 입원 환자 전원에 대해 격리해 철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했다. 대한감염학회 김우주 이사장은 메르스 바이러스 변이 가능성에 대해 "현재까지 바이러스 변이는 없다"며 "정확한 확인을 위해 국내외 4개 기관에서 바이러스 유전자 변이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3차 감염 발생 주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환자는 모두 첫번째 환자와 연관된 환자"라며 "단기간에 환자가 많이 발생한 것은 특수한 의료 환경에서 생긴 것이며 3차 감염이 아닌 군집 발생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권준욱 메르스중앙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은 메르스 환자가 거쳐간 병원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특정 시기를 전후해 그 병원에 계셨던 분들은 다 조사하고 있는데 병원을 공개할 경우 다른 시기에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했거나 의료기관에 종사했던 분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번째 환자, 6번째 환자, 12번째 환자의 상태가 불안정하다"며 "6번째 환자인 F씨의 경우 기저질환이 있어서 기계 호흡과 동시에 인공 투석도 같이 실시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2015-05-31 15:06:08 김서이 기자
용산기지 지하수 시료 14년만 채취…기름오염원 추적

용산기지 지하수 시료 14년만 채취…기름오염원 추적 한국 측 환경기술 전문가들이 14년 만에 용산 미군기지 내부 지하수 관정의 시료채취를 마쳤다. 이 곳 주변 기름오염원 추적을 위해서다. 시료 분석결과는 내달 중순 나올 예정이다. 31일 환경부와 서울시, 녹색연합 등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등 한국 측 환경기술 전문가 5명은 26∼29일 용산미군기지 내부 지하수 관정 32곳 중 지하수 샘플 채취가 가능한 18곳에서 시료를 채취했다. 정부는 채취된 시료를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보내 휘발성 물질 검출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내년 용산 미군기지 반환을 앞두고 만약 채취된 시료에서 휘발성 성분이 나오면 미군에 반환 전 정화요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001년 녹사평역 부근 기름오염이 발견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기지 담 밖에 양수정을 설치하고 정화작업을 하는데 약 71억원의 비용을 썼다. 또 작년까지 66억 4천만원의 정화비용을 청구 소송을 통해 정부로부터 받아낸 바 있다. 이달에도 작년 녹사평역과 캠프킴 주변 정화비 4억 7천만원을 정부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시의 의뢰로 용산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 정화작업을 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작년에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오염이 확인된 용산 미군기지 주변 대지 면적은 1만 2000㎡에 달하고, 지하수도 718ℓ가량 오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3년간 오염면적이 확산되지는 않고 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작년 12월 열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회의에서 용산 미군기지 인근의 기름오염 문제와 관련, 한국 측 환경전문가들이 용산기지를 방문해 현지실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2015-05-31 12:19:13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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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 회장, 태경화성 주식 양도세율 20%냐 10%냐 논란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김승연(63) 한화그룹 회장이 차명 주식을 뒤늦게 신고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관련 세금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법원이 법조문만 엄격히 해석해 대기업인 한화그룹 계열사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게 물도록 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 회장이 "추가로 부가된 5억3000여만원의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1983년 설립된 태경화성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김 회장은 2009년 6월 이 회사 주식 4만300주를 김 회장의 누나에게 1주에 3만5000원씩 받고 넘겼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 주식을 양도할 경우 20%의 세금을 내야한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30% 할증된다. 그러나 김 회장은 중소기업 기준의 양도소득세 10%인 1억4000만원만 납부했다. 김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200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태경화성 관련 자료를 숨겼기 때문에 중소기업 기준의 세금만 낼 수 있었다. 김 회장은 2011년 3월에야 태경화성을 한화 계열사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태경화성이 설립일인 1983년 한화 계열사로 편입된 것으로 소급적용하겠다고 통보했다. 공정거래법 제14조 3항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내지 않으면 일정한 시기로 소급해 대기업 계열사로 편입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도 김 회장이 누나에게 넘긴 주식에 대기업 계열사 기준을 적용, 추가 세금을 물렸다. 그러나 김 회장은 태경화성은 세법상 중소기업이라며 소송을 냈다. 김 회장은 형사 소송에서 공정위 제출 자료를 빠트린 혐의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도 소송을 강행한 것이다. 김 회장은 주식을 양도한 때 공정위로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다는 통지를 받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공정위 통지가 늦은 것은 자신이 자료를 숨겼기 때문인데도 소송을 냈고, 대법원도 김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대법원은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의 요건으로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라며 "자료를 일부러 늦게 내면 계열사 편입 시기를 소급하도록 한 제14조 3항은 원용하고 있지 않기에 중소기업 기준 세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015-05-31 11:54:36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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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 ‘윤필용 사건’ 유족에 3억 배상하라”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이 '윤필용 사건' 피해자 고 이정표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거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사건 당시 불법 고문을 당한 뒤 누명을 쓰고 복역했던 이씨의 유족에게 총 3억6000여만원의 국가배상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이 이씨를 불법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했으며 수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씨와 그 가족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물러나게 하고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한 게 쿠데타 음모설로 번져 윤 사령관과 그의 부하들이 처벌받은 사건이다. 당시 윤 사령관 측근 대령이 이끄는 육군범죄수사단의 대위였던 이씨는 사건이 터지자 '군납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윗선에도 뇌물을 줬다'는 혐의로 보안사에 소환돼 구금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보안사 조사관들은 이씨를 고문했고, 이씨는 결국 군사법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받았지만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강제 전역당한 이씨는 당시 고문으로 무릎 통증 등 영구장애를 얻었다. 승무원이던 딸도 1983년 KAL기 피격사건 때 사망해 이씨는 슬픔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겪다 2004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2011년 사건 다른 연루자가 재심 청구를 해 무죄판결을 받아냈다. 이에 이씨의 유족도 2012년 재심청구를 냈다. 지난해 4월 서울고등법원은 보안사 요원들이 불법 수사로 허위 증거를 만들어 낸 점이 인정된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무죄판결 확정까지 약 41년간 유족은 범죄자라는 주위의 의혹, 지탄 등 국가의 불법행위의 피해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었음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씨의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 박주범 변호사는 "41년 전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수사와 재판을 바로 잡은 판결"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이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성배·손영길 전 준장이 낸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김 전 준장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2015-05-31 10:39:44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