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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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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희생자 ‘어묵’ 비하 일베회원 징역 4개월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오뎅(어묵)'으로 비하한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2단독 박윤정 판사는 29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와 조모(30)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박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다수 세월호 사고 피해자가 조롱을 당했으며, 그들은 연예인이나 정치인이 아닌 어린 학생들이었다"고 밝혔다. 또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 때문에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씨의 경우 모든 책임을 김 피고인에게 돌리고 있는 점도 불리한 양형으로 반영했다"며 "다만 피고인 모두 초범인 점과 김씨는 자폐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 판사는 논란이 됐던 모욕죄의 피해자 범위는 '세월호 사고를 당한 단원고 학생'으로 한정했다. 박 판사는 "세월호 사고 내용과 구조과정이 방송 등을 통해 잘 알려져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게시물을 올릴 당시 여야 국회의원들로부터 특례입학이 언급되던 시점이었으며 피고인들이 '특례입학 거부'라는 단원고 학생을 특정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한 점, '오뎅'이라는 단어가 세월호 희생자를 지칭한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했다"며 "이로 인해 세월호 사고로 숨진 단원고 학생과 같은 학년에 있던 학생들을 모욕의 피해자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5-05-29 14:13:16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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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검찰, 새누리 캠프 관계자 압수수색…'대선자금 의혹' 수사

[성완종 게이트]검찰, 새누리 캠프 관계자 압수수색…'成대선자금 의혹' 수사 수석대변인 맡았던 김모씨 오늘 오후 3시 소환 통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2012년 대선자금 제공 의혹과 관련된 관계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대선자금 제공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밀장부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나면서 수사 동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 가운데 검찰이 의혹과 관련된 인물을 직접 겨냥, 뒷받침할 핵심 단서를 확보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날 오전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몸담았던 김모씨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별수사팀은 김씨의 자택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개인 서류, 이동식 저장장치, 수첩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에 속해 있으면서 수석부대변인 직책을 맡았다. 검찰은 이날 오후 3시에 김씨를 소환 조사하기로 하고 관련 사실을 김씨에게 통보했다. 특별수사팀은 김씨를 상대로 성 전 회장에게서 금품을 건네받았는지, 받았다면 대선 캠프 내에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앞서 경남기업 재무담당 부사장이었던 한모씨는 검찰 조사 당시 대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현금성 비자금 2억원을 마련했고, 이 돈이 경남기업을 찾아왔던 김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씨는 당시 김씨가 돈을 받아갔다는 현장을 직접 봤다는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의 진술이 직접적인 증언이 아니라는 점에서 검찰은 그동안 성 전 회장의 대선자금 의혹을 뒷받침할 또 다른 단서를 추적해 왔다. 검찰은 비자금 출처로 지목된 경남기업의 건설 현장 지원금(전도금) 32억원의 용처를 일일이 규명하면서 성 전 회장의 서산장학재단을 또 다른 비자금 창구로 보고 지난 15일 압수수색하기도 헀다. 아울러 한씨와 성 전 회장의 측근들을 수시로 불러 조사하면서 2012년 대선을 앞둔 성 전 회장의 행적과 자주 접촉했던 정치권 인사 등을 파악하기도 했다.

2015-05-29 11:43:4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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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하도급업체 '뒷돈' 받은 포스코건설 임원 구속 기소

檢, 하도급업체 '뒷돈' 받은 포스코건설 임원 구속 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포스코건설 현직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 박모(56) 상무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상무는 토목사업본부 부지 관련 공사 현장의 하도급 업체 선정 등을 담당했다. 박 상무는 2012년 9월부터 10월까지 포스코건설이 진행하는 경북 구미 하이테크밸리 건설 공사와 관련, 하도급 업체 우원개발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와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박 상무는 포스코건설 현장 소장 김모씨에게 우원개발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우원개발 이모 전무로부터 현금을 받아 박 상무에게 전달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검찰은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진행하며 28억여원의 비자금을 만들고, 이 중 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토목환경사업본부장인 최모(53) 전무를 구속 기소했다. 최 전무는 하도급 업체 선정에 편의를 봐준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 소속 이모(57) 상무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상무는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 3곳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상무가 이날 구속되면서 이번 사건으로 포스코건설 현직 임원이 기소된 건 이번이 3번째다.

2015-05-29 10:28:05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