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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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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대, 3.11 동일본 대지진 재해 지역 보고회 개최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전혜정)은 14일 50주년기념관에서 츠노다 히로카즈를 초청해 '3.11 동일본 대지진 재해 지역 보고회'로 강연을 가졌다. 서울여대 '한일 휴먼 네트워크형 창조적 인재양성 사업단(사업단장 안선주)' 이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한 이번 특강은 지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후, 재해 지역을 위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촌마게 부대'의 대표인 츠노다 히로카즈(애칭 츤대장)를 초청하여 재해 지역 보고회 형식으로 열린 것이다. 촌마게 부대는 촌마게(일본식 상투) 가발에 파란 갑옷과 투구를 쓴 독특한 복장으로 일본의 국가대표 축구선수를 응원하는 서포터즈 그룹이다. 이 단체는 축구 응원단으로 시작했지만 동일본 대지진 이후 재해 지역을 다니며 초기에는 세탁기를 설치하거나 무료 배식을 하는 등 물자를 지원하는 일호 확대됐다. 이제는 음악회를 개최하거나 축구 선수들의 협력을 받아 축구 교실을 여는 등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정신적인 지원 활동까지 펼치고 있다. 츠노다 히로카즈는 그간 50여회 이상 피해 지역을 다니며 다양한 지원 활동을 했고, 활동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를 다니며 재해 지역 보고회를 개최함으로써 언론 매체들이 다 전하지 못한 상황을 알려 아픔을 나눴다. 또한 자원 봉사 활동의 필요성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보며 희망을 전달하는 방법들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 개교 이래 50여 년 간 인성교육을 계속해 오고 있는 서울여대는, 이번 강연을 통해 학교에서의 지식적인 가르침 뿐 아니라 봉사로써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인성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다.

2015-05-17 14:29:01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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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 왜 이러나…해고투쟁·고소·고발 잇따라

오재일 전 이사장, 인권활동가 등 11명 고소…관할서 참고인 조사 5·18민주화운동 35주년 앞두고 '광주 5·18기념재단'이 고소·고발로 내홍을 겪고 있다. 1994년 출범한 5·18재단이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하고 이들을 도운 인권활동가 등 11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5월 정신을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을 고소한 오재일 전 이사장은 올해 1월 임기를 마치고 현재 재단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회는 법률적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겠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17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5·18기념재단지회에 따르면 오 전 이사장은 해고 투쟁에 나선 직원과 시민사회 활동가, 자원 활동 대학생, 직장인, 노조 지부장 등 11명을 4월 6일 광주지방검찰청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올해 초 해고 통보를 받은 계약직 근로자 정아무개씨와 박아무개씨의 해고 투쟁을 돕는 과정에서 오 전 이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고소당한 이들은 지난 13일 지부장을 시작으로 관할인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오 전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초 사업목적전문직 2년 계약직으로 채용한 정씨와 박씨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근무 평가나 이유도 없는 사실상 해고였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해고 5개월이 되도록 이유를 듣지 못했다. 재단 노조에 따르면 2005년에 국비지원을 시작한 재단은 2년 뒤 사업목적전문직들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쳐 계약이 연장됐다. 이를 근거로 노조는 재단이 ▲계약직 노동자의 갱신 기대권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 계약서·재단내규 고용 및 계약 갱신의 절차 이행 등을 위반했다며 정씨와 박씨에 대한 해고를 징계성 조치로 판단하고 있다. 오 전 이사장의 독단적 재단 운영 등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한 보복성 성격이 짙다는 얘기다. 지난해 12월 초 갑작스런 계약 만료를 통보받은 박씨는 "근무 평가를 한 뒤 결정해 달라고 했지만 재단은 올해 1월 8일 출퇴근 전자시스템과 급여시스템 등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도 "계약 종료 시점을 앞두고 재단 측이 두 달만 연장하자고 해서 (올해) 1월 10일까지 근무한 뒤 해고됐다"며 "인사위원회 절차에 따라 재계약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말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오 전 사장이 계약 만료의 이유로 지목한 '열악한 재정 상태'는 설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사장이 바뀐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 "임금 문제 때문이냐"는 물음에 이사회 측이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답변을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행정자치부와 재단에 따르면 올해 예산은 지난해 대비 절반인 12억원으로 책정됐다. 특별사업이 많아 한시적으로 밀린 탓이지만 재단의 예산 편성이 운영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단은 지난해 광주시와의 업무 중복, 불용예산 등으로 예산 4억 6천만원을 반납했다. 정규직은 재단 기금으로 운영되지만, 정씨와 박씨가 속한 사업목적전문직은 국비로 운영된다. 예산 축소에 의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지면서 일순위로 이들이 지목된 것이다. 이들은 3월 30일 전남노동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 27일 첫 심리를 앞두고 있다. 이사회가 사실상 손을 놓고 오 전 이사장의 지원사격에 나섰다는 얘기도 나온다. 전남지부는 전국 대표자 성명서를 통해 "오 전 이사장의 고소사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들에 대해 즉각 시정이 아닌 법적 대응을 결정하는 등 노사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씨는 해고·고소 사태와 관련 ▲시정보다 법적 해결 중시 ▲노동 3권 무시 ▲잘못된 선례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며 "5·18재단의 노동인권이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단 이사회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고는 권리 분쟁이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을 것을 권고했고, 결과에 따를 것"이라면서 "노조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 쟁의활동을 벌였다"고 반박했다. 중재 의지에 대해선 "이사회 측에서도 오 전 이사장에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actor@metroseoul.co.kr

2015-05-17 14:20:1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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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완구에 홍준표와 다른 수사 펼쳐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홍준표 경남지사와 같은 듯 다른 '깜깜이'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사팀은 지난 14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범죄사실의 핵심인 금품수수 일시와 장소를 추궁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대신 금품을 받은 시점으로 지목된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 당시 성 전 회장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 사실보다는 돈을 받게 된 배경·경위 등 당시의 정황을 파악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조사 기법은 1억원 수수 혐의로 지난 8일 소환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도 적용됐다. 먼저 수사 전략을 노출해 '알리바이'(현장 부재 증명)를 만들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다만, 수사팀은 지난 13일 이 전 총리의 최측근인 김민수 비서관에 대한 소환조사에서는 한두 번 '이 전 총리와 성 전 회장이 독대한 게 2013년 4월 4일이 맞는지'를 물어봤다고 한다. 그동안 수차례 소환된 홍 지사 측근에게조차 일절 금품수수 시기와 장소를 언급하지 않은 것과 비교된다. '4월 4일'은 수사 초기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인 금모씨 등이 금품이 오간 시점으로 언급했으나 이후 '4월 7일', '3월 28일' 등으로 다소 엇갈린 진술이 있었다. 금품 전달 수단도 처음에는 '비타 500 상자'가 거론되다가 최근에는 '쇼핑백'에 담았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총리의 경우 윤승모(50)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라는 돈 배달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는 홍 지사 의혹에 비해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된 셈이다. 수사팀이 이 전 총리에게 금품수수 시기·장소를 함구하고 김 비서관한테는 이를 '가볍게' 추궁한 것도 이런 상황을 역이용해 수사 대응에 애를 먹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이 전 총리 측은 소환조사 이래 사흘째인 이날까지 검찰에 제출할 소명자료 선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향후 법정에서 수사 단계에서의 자기방어권 보장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도 다분하다. 한편, 이 전 총리는 소환조사에서 "2009년 말 충남지사직을 사퇴한 뒤 미국·일본 등을 유랑하고 이후 암투병을 하면서 2013년 재보궐 선거 전까지 성 전 회장을 제대로 만날 기회조차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그는 "같은 당의 충청권 정치인으로서 성 전 회장이 아마 캠프를 찾았을 것이다. 내가 차를 대접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선거 당시 워낙 많은 정치인이 캠프를 찾아 누가 왔는지 일일이 기억할 수 없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05-17 10:04:36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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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판사 논문 "아동대상 성범죄 합의했다고 감형 안된다"

50대 남성 A씨는 2년 전 인적이 드문 길을 지나다 심부름 가던 중학생인 B양을 발견했다. A씨는 B양의 뒤로 다가가 목을 조르고 입을 막은 뒤 근처 빈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했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가 B양 측과 합의해 B양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상당한 돈을 공탁금으로 냈다면 감형요인으로 고려해야 할까. 법원 내 아동 및 소수자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젠더법연구회가 형사합의사건을 담당했던 판사 50명에게 물어본 결과 처벌불원 의사는 50명 모두, 공탁금은 36명이 감형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범죄피해자가 민사 배상을 받기 어려운데 상당한 금액이 공탁됐다면 금전적으로나마 피해가 위자 됐다고 봐야 한다거나, 성폭력범죄 처벌은 피해자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는 게 근거였다. 이처럼 재판은 물론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도 합의나 공탁을 감형요소로 삼고 있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이를 곧바로 감형요소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현직 판사의 논문이 나와 관심을 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진화 대전지법 천안지원 부장판사는 '합의와 공탁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최근 논문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서는 합의했으니 감형돼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젠더법연구회 조사 결과를 두고 "근본적으로 합의나 공탁으로 성폭력 범죄가 전부 또는 일부라도 회복됐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인과 같이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피해는 계량할 수 없는 정도에 그치지 않으며, 회복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혼 살인' 혹은 '인격 살인'으로 표현될 만큼 심각한 정서적 충격을 남기며, 아동·청소년이 성장하면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더 심각해지거나 성인이 되어서야 피해의 심각성을 깨닫는 때도 있기 때문이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지위가 불균등해 합의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합의에 이르게 된 시기와 경위, 피해자가 이에 응하게 된 과정 전반을 심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탁도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가에 대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2015-05-17 09:55:32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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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연 5만명 감소…내년말 1000만 깨질 전망

지난 4년간 서울의 주민등록 인구가 연평균 5만명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작년말 서울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1010만3233명으로 집계됐다. 2010년 말 서울시 주민등록 인구 1031만2545명과 비교하면 20만9312명 줄었다. 4년만에 2.03% 감소한 것이다. 이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내년말이나 2017년 초에는 '서울 주민등록 인구 1000만명'이 붕괴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주민등록 인구에서 '거주불명자'와 '재외국민'을 뺀 '거주자 인구'는 이미 2013년 말에 998만9672명을 기록, 1000만 선이 무너졌다. 다만, 연간 주민등록 인구 감소 폭은 2011년 6만2866명에서 지난해 4만412명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서울 인구가 감소한 반면 인천·경기 인구가 지속 증가하면서 수도권 주민등록 인구는 같은 기간 2485만7463명에서 2536만3671명으로 2.04% 늘었다. 경기도의 작년말 주민등록 인구는 1235만7830만명으로, 2010년보다 57만1208명(4.85%) 많아졌다. 인천시는 275만8296명에서 290만2608명으로 5.23% 증가했다. 이 기간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 인구는 5051만5666명에서 5132만7916명으로 81만2250명(1.61%) 늘었다. 서울시 외에는 부산(356만7910명→351만9401명), 대구(251만1676명→249만3264명) 전남(191만8048명→190만5780명)에서 인구가 감소했다. 주민등록 인구는 행자부가 관리하는 주민등록 시스템에 등록된 인구로,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나 이를 바탕으로 추정한 추계인구(작년 5042만3955명)와는 차이가 있다.

2015-05-17 09:49:07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