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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檢, 이완구·홍준표 최측근 3명씩 압축해 곧 소환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 홍준표 경남지사의 핵심 측근에 해당하는 인사를 각 3명씩 정하고 소환 조사에 나선다. 3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의 주변인물 중 금품거래 의혹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큰 참고인을 6명 범위로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총리 측에서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청양 재보선에서 이 전 총리 캠프에 몸담았던 3명이 지목됐다. 선거자금 회계 담당자, 지역구 및 조직 관련 업무를 맡은 이 전 총리의 보좌관, 운전기사 등이 해당된다. 홍 지사 측은 2011년 옛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 당시 캠프에서 요직을 수행한 인물들이다. 이 중에는 2010년 당 대표 경선 때 홍 지사 캠프에서 실무를 맡은 보좌관과 회계·조직을 총괄한 인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는 4일부터 이들 6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차례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들은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점에 각각 성 전 회장의 측근 인사들과 접촉한 단서가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정황은 박준호(49·구속) 전 경남기업 상무, 이용기(43·구속) 수행비서 등 성 전 회장 측근들의 진술에서 뒷받침됐다. 검찰이 측근들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연락처와 수첩 등에도 이들과 연락한 흔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 전 총리의 일정 담당자로서 검찰 조사를 받은 신모씨도 성 전 회장 측근들 조사 과정 중 이미 신원이 특정됐던 참고인이다. 검찰은 핵심 참고인 6명을 상대로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집중 추궁하기로 했다. 또 이들로부터 재보선 및 경선 캠프 회계자료를 비롯한 수사 물증도 확보할 계획이다.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는 이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소환될 전망이다. 수사의 진척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말에 소환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앞서 특별수사팀은 2011년 6월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홍 지사에게 건넨 인물로 지목된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2일 소환해 조사했다. 윤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1억원 전달은 사실"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검찰은 윤씨를 상대로 성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홍 지사 측에 건넸는지, 당시 구체적 정황에 대해 조사한 후 이날 새벽 귀가시켰다.

2015-05-03 12:33:34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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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 국가소송 앞두고 윤용로 전 외환은행장 론스타측 로펌행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원대 투자자-국가소송(ISD) 첫 재판을 앞두고 론스타를 대리한 대형 로펌이 윤용로(60) 전 외환은행장을 고문으로 영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는 최근 법무법인 세종의 고문을 맡았다. 세종은 윤씨가 금융기관 인수합병, 금융지주회사, 증권 분쟁 등의 업무에 관여한다고 소개했다. 앞서 윤씨는 론스타가 2007년 외환은행 지분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넘기기로 합의했을 때 금감위 부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그는 HSBC의 인수 승인에 유보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윤씨는 기업은행장을 거쳐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외환은행장을 지냈다. 2011년 론스타 추천으로 외환은행장에 오른 그는 론스타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런 경력은 ISD 쟁점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 승인이 늦어지는 사이 세계 금융시장 상황이 악화해 HSBC와의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했고 뒤늦게 하나금융과 더 나쁜 조건으로 계약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론스타의 주장이다. 또 론스타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부당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아 매각 대금이 줄었다는 의견을 전했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청구한 금액은 총 5조1328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윤씨는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내부 문제에 관해 많이 아는 사람"이라며 "론스타 측 로펌 취업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세종 관계자는 "윤 고문은 소송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며 "세종에서 역할, 영입배경은 금융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고문으로서 조력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했다. 2012년 11월 제기된 ISD의 첫 재판은 오는 15일 미국 워싱턴DC 국제투자중재센터(ICSID)에서 열린다. 중재 재판부 판정은 재판이 모두 끝난 뒤 1∼2년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15-05-03 12:25:43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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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습 주취폭력 일으킨 경찰 파면 정당”

상습적인 주취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이 정직기간에 또다시 주폭으로 파면돼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한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가 징계처분을 받아 정직기간인데도 음주 폭행 사건을 반복해 일으켜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내부사기를 저하시켰다"며 "한씨에 수차례 기회가 주어진 점 등에 비춰볼 때 파면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2013년 9월 경기도 구리시의 한 호프집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A씨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하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형사 입건됐다. 당시 한씨는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고 대기근무 중이었다. 앞서 한씨는 2012년 11월 음주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수차례 징계를 받은 한씨는 결국 2013년 10월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았다. 한씨는 이에 불복해 2013년 11월에 안정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해 6월 기각됐다.

2015-05-03 12:02:40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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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지지 청탁’ 정몽준 팬클럽 전 대변인 집행유예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택시단체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정몽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몽사모)' 대변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이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어 박씨에게서 돈을 받은 이모(51) 서울개인택시개혁협회 전 회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이씨를 매수하려 금품을 제공했지만 이씨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몽사모 대변인을 맡았던 박씨는 당내 후보 경선 중인 지난해 5월 초 이씨로부터 개인택시 조합원 3만2000명의 '정몽준 후보 지지 선언'을 유도하고 상대편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불리한 자료를 넘기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씨에게 6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정 후보가 당선되면 자신을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고 요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에게 건넨 600만원은 박씨 개인 자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옛 신한국당 국회의원 비서관과 몽사모 중앙회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그는 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했으나 공천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씨는 정 후보 캠프에서 자원봉사 선거운동원(국민안전특보 겸 SNS 위원)으로 활동했다.

2015-05-03 11:49:06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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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위헌 여부 헌재 첫 공개변론 열린다

본인 동의 없이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를 허용한 법이 헌법 기본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첫 공개변론이 펼쳐진다. 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오는 14일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4조 1항, 8조 1항에 대해 첫 공개변론이 열린다. 4조 1항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가 다시 범죄를 행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가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또 8조 1항은 치료명령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15년 범위로 치료기간을 정해 치료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화학적 거세를 당하는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 인권침해 문제를 비롯해 논란이 있었다. 앞서 2013년 대전지법은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의 재판에서 법원의 명령으로 화학적 거세를 집행하도록 한 법 조항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피고인의 제청신청이 없었는데도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신체의 완전성을 강하게 훼손하는 것은 헌법 12조에서 보장한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이어 당사자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생략돼 헌법 10조에서 보장한 자기결정권도 침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아직까지 화학적 거세의 치료 효과를 놓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연구결과가 없으며 약물치료 제도를 도입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본인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정한 점을 근거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있을지라도 수단의 적절성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당초 화학적 거세는 치료개념으로 도입이 추진됐고 2008년 처음 발의됐을 때는 본인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포함됐다. 그러나 조두순 사건과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해 입법과정에서 동의를 구하는 부분이 삭제된 채 통과됐다. 이후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데 대해 최소한 본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치료 효과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다. 2013년 1월에는 국회의원 12명이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헌재는 이재우 공주치료감호소장, 송동호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장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듣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르면 올해 안에 위헌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2015-05-03 11:24:01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