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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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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검찰, 홍준표 금주 소환…“일정 조율 중”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홍준표 경남지사를 이번주 내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5일 검찰은 홍 지사의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홍 지사에 최측근 인사인 나경범(50) 경남도청 서울본부장을 이날 오후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나 본부장은 성 전 회장이 홍 지사에게 1억원을 건넸다고 사망 전 언론인터뷰에서 주장한 시점인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홍 지사의 캠프에서 재정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나 본부장을 상대로 성 전 회장에게 1억원을 받아 홍 지사 측에 건넸다고 주장하는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과 캠프 운영자금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는지, 실제 윤씨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2011년 당 대표 경선 시 홍 지사 측 캠프에서 나 본부장과 함께 경선 실무를 총괄했던 다른 관계자도 이날 오후 7시에 조사하기로 하고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오후에 추가 조사하는 관계자는 당시 홍 지사 캠프에서 나 본부장만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1억원을 홍 지사 측에 건넸다고 주장하는 윤 전 부사장을 지난 2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4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중요 참고인인 윤 전 부사장에 대해 일차적으로 확인할 모든 사항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2015-05-05 16:51:58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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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13주년 기획-상생] 다문화 가로막는 헌법 위 국민정서법.. 중국 동포 내몬다

[상생 기획] 다문화 상생 막는 헌법 위 국민정서법, 중국 동포 내몬다 "아휴, 중국 동포는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중국인 그 이상 이하도 아녜요." 중국동포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지역 주민이 4일 기자에게 던진 말이다. 헌법보다 국민정서법을 상위에 둔 우리나라 현실이 다문화 상생을 막고 있다. 오원춘을 시작으로 잇단 흉악 범죄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촉발된 배타주의 기반의 혐오감정. 그들을 향한 우리 국민의 혐오 정서가 날이갈수록 거세다. 극악무도한 살인사건의 주인공이 중국 동포라는 점에서 비판 대상은 동포 사회 전체로 확산됐다. 반인륜적 범죄에 '중국 동포'를 향한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가 결부돼 여론재판이 맞물린 탓이다. 중국동포에 대한 시선은 첨예하게 갈린다. 함께 살아가야 할 '공존'의 시선으로 인권에 힘쓰는 축과 무단투기·무단방뇨·무단횡단 등 무질서한 그들의 행동을 비판하는 '혐오'의 한 축. 그러는 사이 2012년 4월 오원춘 토막살인 사건이 터졌고, 이중적 시선은 한쪽으로 기울었다. 2014년 11월 박춘풍 살인사건, 올해 4월 김하일 시화 토막살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혐오 정서는 극에 달했다. 경기도 남부권에서 발생한 끔찍한 토막살인 사건이 모두 중국동포의 소행이었다는 보도도 쏟아졌다. 살인사건이 벌어지면 조선족이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계기다. 실제 범죄율은 어떨까.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펴낸 '치안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외국인 범죄자 비율은 1.9%에 불과했다. 이는 내국인 범죄율인 4.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끔찍한 범죄가 내국인에게서 더 많이 벌어진 셈이다. 2013년 7월 발생한 용인 모텔 살인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당시 19세이던 심모군이 용인의 한 모텔에서 당시 17세이던 여고생을 목 졸라 살해 후 간음한 뒤 시체를 잘게 썰어 변기로 흘려보낸 엽기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다. 범인인 심군은 여전히 이름도 얼굴도 밝혀지지 않았다. 신상을 공개하라는 목소리는 어디서도 나오지 않았다. 사형이 구형됐지만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오원춘과 박춘풍 등의 범죄에 "얼굴부터 공개하라. 사형하라"는 여론이 들끓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중국 동포에 대한 배타주의 내지 배제 심리가 불러온 현상이다. 국내인의 범죄를 비교적 개인적 이유로 치부하는 반면 중국 동포가 범인인 경우 사건 자체를 집단적 범죄 성향으로 단정 짓는다. 일종의 낙인찍기다. 이 과정에서 애꿎은 동포들만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 고립을 부추겨 놓고 그들만의 리그를 비판하는 꼴이다. 유사 사건이 벌어지면 중국 동포들의 우려가 더 깊어지는 이유다. 세계인권선언문 제2조에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국민정서법이 파고든 국내 현실에서 이 같은 조항은 무의미해진 지 오래다. 이들이 고립된 섬 안에서 무법지대를 형성해 온 데에는 겉도는 국가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전환의 시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대통합'을 기치로 내세우며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서 다문화 관련 정책은 전시행정으로 전락했다. 담당 부처는커녕 △부처 간 업무 중복 △지원 창구의 비통일 △전문성 부족 △예산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되면서 행정 업무가 겉돌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러는 사이 흉악 범죄는 늘어나고 중국 동포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더 고립되고 있다. 정부부처의 통합 지향적, 효율적 행정지원을 바탕으로 한 다문화 정책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2015-05-05 16:51:2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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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항소심, 재벌가들 이목 집중된 이유?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항소심, 재벌가들 이목 집중된 까닭 1심서 연봉·미술품 '뻥튀기' 무죄 판결…항소심서 법리 해석 공방 '비리종합세트' 오명을 떠안은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사건에 재벌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선 전 회장 항소심이 6일 막이 오르면서 결과에 따라 재벌가 및 기업 회장의 급여 횡령, 미술품 거래 등에 제동을 걸 수 있어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선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다. 선 전 회장은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240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징역 7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지만, 판결이 이에 못 미치자 항소했다. 검찰이 기소한 22가지 중 1심 재판부가 인정한 항목은 ▲업무상 횡령 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3가지다. 2408억8000만원의 배임혐의와 증여세 포탈, 배임수재 혐의 등 19개 항목에 대해선 증거부족, 불법 의사 없음 등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쟁점이 무죄를 받은 나머지 항목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부풀린 연봉과 미술품 매수 등 재벌가 및 기업인들의 재산축적 및 횡령 관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선 전 회장은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의 연봉을 증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 임원 보수를 임의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지급된 급여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77억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이 부분도 무죄로 판시했다. 절차 위반만으로 불법적 이득 취득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지배주주였던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이를 인지하고 묵과했을 가능성도 판결에 영향을 끼쳤다. 이 부분에서는 대주주의 제지가 없다면 처벌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임의 보수 결정과 불법 취득 의사의 상관성을 입증할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는 대목이다. 미술품 매수 과정도 의혹이 불거졌지만 재판부는 죄를 묻지 않았다. 선 전 회장이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자신의 딸 그림과 시가 1500만원짜리의 그림을 하이마트 측에 각각 5000만원과 8000만원으로 부풀려진 가격에 매수했지만 재판부는 예술작품이 주관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 임직원의 필요에 의해 결정된 점을 들어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폭넓은 시각에서 미술품 거래를 통한 재벌가들의 비자금 축적까지도 용인하다는 해석이 가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항소심에 재벌가와 기업인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박근혜 정부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성완종 리스트로 촉발된 특별사면 논란이 불을 지핀 상황에서 선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1심의 면죄부식 판결과 반대 결과를 도출할지 주목된다.

2015-05-05 16:09:4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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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혼 300일내 출산 시 전 남편 아이’ 기본권 침해 판결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는 전 남편의 아이로 추정하도록 하는 민법 조항 기준만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민법 844조 2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 3(합헌)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다만 헌재는 당장 위헌을 선언하면 발생할 법적 공백을 막고자 해당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개정 시한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민법 844조 2항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이혼 뒤 300일 내 태어난 아이는 출생신고 시 전남편의 아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다. 이를 피하려면 2년 내 자신의 아이가 전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한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당사자들이 원하지도 않는 친자관계를 강요하고 있다"며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기본권 등을 제한 한다"고 말했다. 또 헌재는 "이혼 후 6개월간 여성의 재혼을 금지하던 민법 조항이 2005년 삭제되고 이혼숙려기간 제도 등이 도입되면서 이혼 뒤 300일 내에도 전남편의 아이가 아닌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증가했다"며 "사회적·의학적·법률적 사전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예외 없이 300일 기준만 강요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조항을 단순위헌으로 결정하면 전남편의 아이가 명확한 경우에도 법적 지위에 공백이 발생 한다"며 개선 입법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이진성·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이 사건에서 예외규정으로 소송을 통해 친자관계를 번복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입법형성의 한계를 준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안정된 법적 지위를 갖추게 해 법적 보호의 공백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합리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2년 2월 남편과 협의이혼하고 같은해 10월 딸을 출산했다. A씨는 딸이 전남편의 아이가 아니며 유전자 검사 결과도 명백했지만 민법 844조에 따라 소송을 내지 않고는 인정받을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그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경우 개정시한을 넘겨 해당 조항이 위헌이 된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며 "이 조항은 당장 위헌이 되면 출생신고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개정시한이 지났을 때 발생할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2015-05-05 14:22:0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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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외국계 기업 팀장 사칭 수천만원 뜯은 ‘카사노바’ 구속

자신을 외국계 기업 팀장이라고 속이며 만난 여성들을 상대로 수천만원을 뜯어온 4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013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A(29)씨 등 여성 3명으로부터 2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42)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9월 스마트폰 앱에서 알게 된 A씨와 사귀면서 자신을 미국 명문대 졸업생이고 외국계 기업 영업팀장이라고 속였다. 이씨는 "접대비와 사업비가 필요하다"며 수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28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씨는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연인 사이가 된 B(36·여)씨에게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다"는 거짓말로 B씨의 신용카드를 빌려 1000만원 가까운 돈을 쓰고 갚지 않았다. 이씨는 B씨의 친구를 자신의 대학 선배와 만나게 해주자며 B씨에게 말하면서도 막상 소개팅 자리에는 자신이 나가 C(36·여)씨를 새로 사귀기도 했다. 이씨는 C씨에게도 1000만원 넘는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법으로 챙긴 돈을 이씨는 호텔 바나 나이트클럽 등에서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중학교 시절 미국에 이민한 뒤 대학을 중퇴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씨는 통역병으로 군 복무를 마치는 등 유창한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는데다 미국 사정에도 밝아 피해 여성들로부터 의심을 피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죄로 수차례 복역했으며 출소 뒤 같은 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05-05 14:09:22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