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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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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불법도로점거 땐 차벽 설치…시민통행로 확보"

강신명 경찰청장은 27일 불법 도로 점거가 예상될 경우 차벽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서대문구 본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 폭행이 이뤄지거나 이뤄질 것이 명백히 예상될 경우 차벽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강 청장은 "중대하고 명백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차벽을 설치) 하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존중하고 있다"며 미신고 집회라 하더라도 공공의 위험성이 없을 때는 원칙적으로 차벽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차벽을 운영하더라도 시민 통행로를 만들고 안내조를 배치해 시민 통행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강 청장은 적법한 집회 보호를 위한 질서유지선과 달리 차벽은 미신고 집회 시 사용되므로 '차벽을 질서유지선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학자의 견해에 동의했다. 그러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와 제6조에 따른 위험예방과 범죄예방을 저지하기 위한 즉시 강제 조치로써 차벽 설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1일 노동절 집회에 관련해서 "주최 측에 준법 집회를 한다면 차벽을 설치할 필요나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해 지난 주말처럼 준법 집회가 되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집회신고가 들어온 곳은 민주노총밖에 없다. 강 청장은 18일 불법 집회 당시 검거된 94명 이외에 채증 자료 분석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24명에 대해 출석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또 영장이 기각된 3명 중 이모씨에 대해 증거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24일 재신청했다고 말했다. 18일 집회 당시 캡사이신 사용량이 많았던 이유에 대해 "집회 참가들이 버스에 밧줄을 걸어 차량 틈으로 나와 경찰관을 폭행해 74명이 다친 상황에 비췄을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2015-04-27 15:26:1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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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成측근 증거확보 ‘총력’…8人 증거인멸 ‘방치’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증거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용두사미 수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성 전 회장의 죽음 이후 수사팀 발족이 27일로 3주차를 맞았지만 공여자 측의 증거인멸만 처벌하고, 수수 혐의자의 회유 및 협박은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팀은 핵심 측근인 박준호(49) 전 상무와 수행비서 이용기(43)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잇따라 구속한 데 이어 이날 홍보부서 정모 부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비밀 장부의 행방을 찾는 데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은 이들이 빼돌린 성 전 회장의 다이어리와 메모 등 증거물 일부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수사 방식이 증거 확보는 답보 상태에 이르게 한 반면 다른 쪽의 증거 인멸이라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가져오면서 수사 방식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노영희(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이에 대해 "성 전 회장 죽음 직후 측근들이 충격파로 사실 증언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연루되는 것에 두려움이 생겼을 것"이라면서 검찰의 소환 타이밍이 늦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 방식과 (8인 측근들의) 회유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하게 작용할 지가 앞으로 검찰 수사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품수수 시기, 장소, 제3자가 특정된 이완구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경우는 증거인멸이 용이한 환경인만큼 우선 소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수사팀은 현재 공여자의 증거 인멸은 구속으로 처벌하는 반면 수수 혐의자의 증거 인멸에 대해선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박찬종 변호사(전 국회의원)는 "시신에서 발견된 메모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 등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며 "정황증거가 더 추가되면 확실해지겠지만 이것만으로도 (이 총리와 홍 지사의) 사법처리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도 "소환할 증거는 충분한 상태"라며 "소환하지 않는 이유는 정치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측근들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려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추가 증거 인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변호사는 "민정수석실 등에서 수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한다"며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병기 청와대 실장 등이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고, 노 변호사는 "수여자가 부인하는 상황에서 객관적 증거는 필수지만, (회유·협박이 난무하는) 지금 상황에선 증거 인멸에 시간을 벌게 해주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수사팀이 사실상 비밀장부 등 증거물을 파악한 이후에나 '8인'의 측근들을 소환할 예정인 데다 선거를 앞두고 리스트 파문이 정치권 정쟁으로 흐르면서 답보상태를 지속한다는 데 무게가 쏠린다.

2015-04-27 14:52: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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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최종 확정 아닌데…직선제 폐지 주장 우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 판결 이후 잇따르는 직선제 폐지 주장에 대해 "1심 유죄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도 아닌데 판결이 나오자마자 직선제 폐지 주장이 나오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7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 판결과 관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직선제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간선제, 임명제, 지방자치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 형식의 선임 등 논의되는 다양한 선출 방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의 제도적 대안이 마땅치 않고, 당장 폐지하면 더 큰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직선제를 유지하되 다른 논의들과 접점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7명 전원 유죄 판결을 한 배심원에 대해선 "배심원들께서 내린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비전문적이고 법률을 잘 모르시는 배심원들이 굉장히 미시법률적인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국민참여재판이 사법민주화의 성과로 도입됐지만 사법민주화를 통해 바꾸려고 하는 사법의 부정적 측면들을 바로잡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2심에 대해서는 "(무죄를 입증할 자료가) 나름대로 충분히 있고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있다"며 "2심부터는 법리 논쟁이 매우 중요한데 법리적으로 제 입장을 정당화할 지점이 꽤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후 지난 1월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스스로 신청했다. 그는 이달 23일 1심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의 유죄 평결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2015-04-27 14:48:0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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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불법도로점거, 경찰관 폭행 시 차벽 설치”

강신명 경찰청장이 집회 시 불법 도로점거, 경찰관 폭행이 있다고 판단되면 차벽을 운영하겠다고 선언했다. 27일 강 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차벽을) 설치하게 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존중 한다"고 밝혔다. 또 강 청장은 "불법 도로 점거, 시위자들의 경찰관 폭행이 있는 경우에는 명백히 차벽을 운영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청장은 "차벽을 운영하더라도 시민 통행로를 만들고 통행 안내 조를 배치해 시민 통행에 피해가 가지 않게 조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달 1일 노동절 집회에 관련해서 강 청장은 "주최 측에서 준법 집회를 한다면 차벽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집회신고가 들어온 곳은 민주노총뿐이다. 또 강 청장은 18일 불법 집회 당시 검거된 94명 외 채증 자료 분석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24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영장이 기각된 3명 중 이모씨에 대한 증거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24일 재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18일 집회 당시 캡사이신 사용량이 많았던 이유에 대해 강 청장은 "집회 참가자들이 버스에 밧줄을 걸어 차량 틈으로 나와 경찰관을 폭행해 4명이 다쳤다"며 "이런 점을 비춰보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2015-04-27 13:59:36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