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기사사진
선물 같은 휴식을 주는 거문도 여행

여수하면 오동도가 떠오르지만 여행 좀 했다는 사람들은 거문도를 빼놓지 않는다. 여수의 끝에 위치한 거문도는 날씨 예보를 들을 때마다 '남해 동부 먼 바다'라고 불리는 곳이다. 여수에서 남쪽으로 114.7km, 제주에선 86km 떨어져 있다. 그래서 맑은 날엔 한라산이 보여 육지보다는 제주도에 더 가깝다. 행정구역 상으로 여수시 삼산면에 속하는 거문도는 동도·서도·고도 3개 섬이 'ㄷ'자 형태를 이뤄 삼도라고 불리기도 한다. 여수 여객선터미널에서 뱃길로 2시간을 달려가면 매력이 넘치는 거문도가 나온다. 주말을 이용해 어머니의 품처럼 넉넉하게 보이는 바다에 담담하게 몸을 담그고 있는 거문도로 떠나보자. 선착장에 발을 내딛는 순간 귓불을 스치는 시원한 바닷바람과 함께 달콤한 동백향을 맡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거문도 여행의 백미는 거문도 등대를 보러가는 2시간 정도의 산행 코스다. 거문도가 유명세를 탄 것도 1905년 세워진 오랜 등대와 봄의 첫 소식을 전하는 동백나무 군락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이곳의 약 70%가 동백나무라고 한다. 계절은 봄이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노란 억새풀이 마치 가을의 정취를 풍기고 있다. 남쪽 벼랑길을 따라 내려가면 신선바위도 나타난다. 보로봉에서 고도와 동도쪽을 바라보면 아찔할 정도의 아름다움이 보는 이를 사로잡는다. 마치 인공적으로 만든 바다처럼 다리도 보이고 등대도 보이고 마치 두 팔을 벌려 아늑하게 바다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다. 이곳 바다로 들어온 배들은 어떤 풍랑이 불어닥쳐도 끄떡없을 것만 같다. 신선바위를 지나면 길을 따라 소원탑이 이어진다. 소원탑에서 올 한해의 소망을 빌고 소원탑의 한 귀퉁이에 돌을 올려 보는 것도 산행의 재미를 더해준다. 소원탑을 지나면 일제시대 때부터 만들었다는 365계단이 나오는데 내리막 계단으로 되어 있는 이곳은 직접 돌을 날라 쌓았다고 한다. 가볍게 산책하듯 내려가다가 양쪽 끝에 쪽빛 바다를 끼고 정갈하게 나무판자를 깔아놓은 목넘어 잔교의 길은 여름이 되면 양끝에서 쉴새없이 넘나드는 파도로 인해 걷는 이의 마음을 한층 더 들뜨게 만든다. 그 때문에 산 이름도 수월산(水越山)이다. 수월산을 끼고 길게 뻗어 있는 동백터널 숲은 봄이 오면 거문도 숲길을 온통 검붉은 꽃길로 만들어 버린다. 몽환적인 동백숲을 지나면 마침내 1905년에 세워져 100년의 세월을 간직하고 있는 거문도 등대를 만나게 된다. 약 100년이 넘은 등대라는 큰 의미를 가진 등대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평범한 모습이다. 오히려 등대에서 보는 바다와 바위, 그리고 나무숲과 함께 멀리 바라다보는 풍경이 여행자들의 가슴을 쿵쾅거리게 만든다. 거문도를 한 번 찾아온 이들은 다른 곳에서 느끼지 못했던 여운을 갖게 된다. 도시로 돌아와서도 그 여운은 한 동안 휴식처럼 잔잔한 감동을 줄 것이다. *관련 인터넷 웹사이트 여수시청(www.yeosu.go.kr ) *문의 전화 여수시청 관광홍보과 1899-2012 *여객선이용 여수 → 거문도(07:40 출발 → 09:40 도착), 거문도 → 여수(15:00 출발 → 17:00 도착) ※ 동절기에는 하루 2편만 운항, 선박 운항 정보는 승선전 확인 요망. *특산품 거문도 참돔, 갈치, 참돔, 우럭 등 대량 구매 문의: 거문도 수협(061-666-8020) ※일반 소비자는 거문도 참돔 유통 업체인 SPM(010-8476-2222)에서 소량 구입 가능. *민박 거문리(061)666-0005 덕촌(061)666-8325, 서도(061)665-5466 *인근 관광지 여수 오동도, 돌산도, 향일암, 사도 등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일원

2015-04-23 14:09:27 최치선 기자
기사사진
삼환기업 노조 “‘고의 상장폐지’ 최용권 회장 수사 촉구”

삼환기업의 노조원들이 "최용권(65) 회장이 고의적으로 회사를 상장폐지 되게 만들었다"며 최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23일 오전 자료를 내 "2007년까지 이익잉여금이 2000억원에 달했다"며 "법정관리 이전 매출·수주가 1조원에 육박한 우량기업이 최 회장의 폭력, 독단, 비리, 황제 경영으로 상장폐지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 측에 따르면 최 회장은 최현태 전 사장, 오택근 전 비서실장, 박상원 전 상무 등 과거 사장과 임원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해 왔으며 이같은 행태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이런 분위기에도 이사회는 법정관리 이전에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며 "모든 의사 결정을 최 회장이 독단적으로 행사했다"고 입장을 표했다. 이어 "수천억의 재산을 보유한 최 회장이 90억원의 자본잠식을 해결하지 못한 점에서 대다수 소액주주들은 고의적 상장폐지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정황적 증거는 정리매매기간에 나타났다"고 전했다. 노조 측은 최 회장이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정리매매기간 중 본인의 차명계좌 중 한사람이 대주주로 있는 A사 명의로 300만 주를 사들여 본인 지분을 25%에서 55%로 끌어올렸다. 이에 노조 측은 "완전자본잠식으로 기업이 해외공사입찰 조차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 회장은 회사 정상화를 위한 증자와 사재출연은 거부한 채 수십억 원을 들여 본인 지분만 높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1월에는 최 회장이 신민저축은행 유상증자 관련 123억원 배임행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회사 소유 유가증권을 불법 매도한 46억원을 차명계좌로 돌려 주식을 매입한 뒤 회사 측에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다. 또 최 회장은 2012년 조세포탈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바 있다. 그리고 2014년에는 회사채 40억원 상당을 자신의 딸이 대주주로 있는 B사 명의로 사들여 배임행위로 고발당했다. 노조 측은 "지속적으로 증거를 인명해 온 최 회장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재개해야한다"며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를 착수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라고 덧붙였다.

2015-04-23 13:44:26 이홍원 기자
기사사진
'리퍼트 대사 습격' 김기종 첫재판...“한미훈련 중단돼 보람"

"분단 70년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번 훈련(한미합동군사훈련)때문에 갑자기 중단됐다. 보람차다고까진 아니겠지만 저 때문에 단 하루 훈련이 중단됨으로써 많은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참작해주셨으면 좋겠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23일 오전 열린 김기종(55·구속)씨에 대한 첫 재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오히려 보람있는 일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등장한 그는 코와 턱이 덥수룩한 수염으로 뒤덮여있었지만 표정은 매우 밝고 편안해 보였다. 재판 내내 웃음을 보이며 지인들과 인사를 나두기도 했다. 이날 재판 도중 한 남성이 "김기종을 응원한다"고 외쳐 경고를 받기도 했다. 그의 변호인은 "초창기 언론에 대서특필된 바와 같이 북한과 연계돼 이 사건을 했느냐 또는 배후에 누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그쪽으로 수사방향을 몰아가려고 했었는데, 이제까지 지켜본 바로는 그런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재판의 중요 쟁점은 피고인이 대사를 살해하려고 그런 행위를 했느냐인데, 미국이 한반도에서 하는 훈련에 감정을 갖고 현장에서 즉흥적·충동적 분노에 의해 벌인, 피고인의 표현으론 일종의 퍼포먼스이지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살인미수 외에 공소사실인 외교사절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 측은 리퍼트 대사에게 미안하다거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14cm에 이르는 날을 포함해 총 길이 24cm인 과도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수차례 찔러 상처를 입히고 현장에서 붙잡혔다.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오전 10시 열린다.

2015-04-23 13:14:30 이홍원 기자
기사사진
‘정치자금법 위반’ 이광재 전 지사 벌금형(종합)

'정치자금법 위반'이광재 전 지사 벌금형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50) 전 강원도지사가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사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지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유 회장의 진술과 당시 현장에 있던 동석자의 진술 등을 고려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유 회장의 진술서가 적법절차를 위반해 작성됐는데도 원심에서 이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그러나 진술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로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지사는 2009∼2011년 유 회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3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중 2010년 6월 1000만원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전 지사는 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후 2010년 6월 강원도지사에 당선됐다. 그러나 2011년 1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판결을 받아 지사직을 잃었다.

2015-04-23 12:52:47 이홍원 기자
기사사진
“친일행적 밝혀진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적법”

대법원은 뒤늦게 친일행적이 드러난 독립유공자 서훈자의 서훈을 취소한 것은 적법한 조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서훈취소 사유를 직접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았다가 친일행적이 드러나 서훈이 취소된 이항발 선생의 후손이 "서훈 취소가 부당하다"며 국가보훈처와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항발 선생은 일본강점기 때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공적을 인정받아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 그러나 1936년 일제 식민정책에 협력하는 단체인 백악회 창립총회에 참석하는 등 친일 행적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2011년 서훈이 취소됐다. 대법원은 서훈취소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것이라도 고도의 정치성을 띄고 있거나 통치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친일 행적이 드러났다면 서훈 수여 당시 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상황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훈 취소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상훈법 8조에서는 서훈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되면 서훈을 취소한다고 돼 있다. 앞서 원심은 대통령이 서훈대상자를 결정하는 행위는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통치행위로 법원의 심사대상은 아니라면서도, 친일행적이 뒤늦게 밝혀진 점은 서훈 취소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2015-04-23 11:51:35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전교조 ‘연가투쟁’ 참여 전원 형사 고발…교육부 강력 방침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연가투쟁에 참여하는 전원을 형사고발키로 했다. 23일 교육부는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공제회관에서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전교조의 24일 연가투쟁에 대한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집단 연가투쟁은 '국가공무원법'연 제66조의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의무 위반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쟁의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되는 불법 쟁의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연가투쟁 주동자와 참여자 전원을 형사고발 한다는 계획이다.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청과 학교에 관련자에 대한 징계도 요구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오는 24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참여하기 위해 연가투쟁에 돌입하고, 25일에는 '연금개악 저지 범국민대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2006년 교원평가 반대 투쟁 이후 9년 만의 일로 조합원 1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연가 투쟁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67%가 찬성, 연가 투쟁을 결정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18일 전교조가 연가투쟁 실시 여부 결정을 위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24명을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한편 전교조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연가투쟁을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제1조 특례 규정에 따라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배제된 조항"이라며 "조합원 총투표는 교원노조법에 따라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상적인 노조활동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연가투쟁 역시 교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가를 사용해 집회를 참여하는 방식"이라며 "휴가를 내고 무엇을 하느냐는 당사자들이 결정할 일이므로 휴가의 목적을 이유로 학교 현장에 불허 지침을 보낸 교육부의 행정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2015-04-23 11:45:56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