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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청소년 희망직업 1위는 교사…'학교진로교육 실태조사' 결과 발표

우리나라 청소년이 가장 희망하는 직업은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지난해 7월 전국 초·중·고교생 18만402명을 대상으로 희망 직업을 조사한 '2014년 학교진로교육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녀 중·고등학생과 여자 초등학생들이 교사를 가장 희망하는 직업으로 꼽았다고 22일 밝혔다. 개발원에 따르면 조사에는 초등학생 7만3262명, 중학생 6만2203명, 고등학생 4만4937명이 응했다. 또 이들 중 초등학생은 87.1%, 중학생은 68.4%, 고등학생은 70.5%가 희망 직업이 있다고 답했다. 희망 직업이 있다고 밝힌 학생 가운데 고등학교 남학생은 9.0%가, 고등학교 여학생은 15.6%가 각각 교사라고 응답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아울러 고등학교 남학생은 박사·과학자 등 연구원(5.0%), 회사원(4.5%) 등을 선호했으며 여학생은 교사 다음으로 연예인(3.6%)을 많이 고민하고 있었다. 중학교 남학생의 희망 직업은 교사가 8.9%로 1위였으며 의사(5.8%)와 운동선수(5.5%), 경찰관(5.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여학생 역시 교사가 19.4%로 가장 많았고 연예인(7.4%)과 의사(6.2%), 요리사(3.5%) 등의 순으로 희망 직업 선호도가 나타났다. 반면 초등학생들의 생각은 중·고등학생과 달랐다. 초등학교 여학생은 교사가 17.8%로 최다 지지를 받았지만 남학생은 운동선수가 21.1%로 1위에 올랐고 박사·과학자 등 연구원(10.5%)과 의사(7.9%)를 생각하는 인원이 많았다.

2015-02-22 16:06:35 조현정 기자
중소기업과 대기업·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 더 커져

최근 10년 사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2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분석한 '사업체 규모별 임금 및 근로조건 비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8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각각 238만원과 142만3000원이었다. 또 10년 뒤인 2014년 8월 이들의 임금은 각각 359만8000원, 204만이다. 하지만 월평균 상대임금 격차는 더 커졌다.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100원이라고 가정할 때 2004년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59.8원인데 반해 2014년에는 56.7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1만2311원, 7179원에서 2만397원과 1만1424원으로 상승했다. 반면 대기업 근로자 대비 중소기업 근로자의 시간당 상대임금은 58.3원에서 56원 수준으로 하락했다. 특히 중소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수준은 78.1원에서 68.4원으로, 대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수준은 73.8원에서 66.1원으로 하락했다. 더욱이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수준도 41.6원에서 40.7원으로 낮아졌다. 아울러 노조의 유무가 임금 격차를 더 벌리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8월 현재 유노조·대기업·정규직 대비 무노조·중소기업·비정규직의 상대임금 수준은 38.6원에 불과해 10년 전의 44원보다 격차가 확대됐다.

2015-02-22 16:05:37 황재용 기자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국가 상대 '긴급조치 옥살이' 손배소 패소

유신정권에서 단행된 '긴급조치 9호'로 옥살이를 했던 한화갑(76) 전 민주당 대표가 "정신·육체적 고통을 배상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수억원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4민사부(이종언 부장판사)는 한 전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전남 무안·신안에서 14대부터 17대까지 4선의 국회의원을 지내며 '리틀 DJ'로 불린 동교동계의 상징적인 인물로 지난 1978년 긴급조치 해제와 국민 기본권 보장, 구속 중인 정치범 즉각 석방 등을 요구하는 '김대중 신민당 총재 출감성명서'를 배포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 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되자 1979년 12월 대법원은 "현 시점에서는 유무죄를 따질 수 없다"며 한 전 대표에게 소송 절차를 종결하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2013년 3월과 4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가 입법 목적이 정당성 등을 갖추지 못했고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한 전 대표는 그해 "과거 대법원의 면소 판결이 아니었다면 무죄를 선고받았을 것"이라며 형사보상 청구를 제기하는 한편 "불법 감금으로 인한 나와 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해 달라"며 손배소를 냈다. 하지만 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형벌을 가한 법령이 헌재와 법원의 결정으로 위헌·무효가 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복역으로 인한 손해를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5-02-22 16:03:44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