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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무장에 명의 대여' 변호사들에게 벌금형 확정

법조계에선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졌던 '변호사 명의 대여'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41)씨 등 변호사 7명에게 벌금 1500만∼5000만원과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 대부분은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 사무실을 낸 변호사들이었다. 이들은 2007∼2012년 자릿세 명목으로 매달 1인당 약 60만원, 명의 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1건당 8만∼11만원을 받으면서 사무장 등에게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대신 처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부 피고인들은 사건을 알선한 브로커에게 그 대가로 수임액의 20%가량을 지급한 혐의를 받기도 했다. 최초 이 사건의 1심에선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법률시장의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내렸다. 특히 홍모(49) 변호사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을 유지하되 추징금을 일부 조정했다. 홍 변호사의 경우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2년 동안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 5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변호사법 위반죄의 성립과 추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선 "변호사들이 얼마 되지 않는 고정적 수입을 얻으려고 탈법을 마다 않은 점이 예전과 다른 분위기를 보여준다"며 "그만큼 법률시장이 어려워졌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는 당사자들도 악성 브로커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5-01-12 15:34:24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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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혼 어머니 보호자격 배제' 병원장 고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병원에 환자를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이를 알리지 않는 등 보호자 자격을 배제한 병원장을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부모가 이혼해 아버지와 지내다 2013년 6월 대구의 A정신병원에 입원한 김모(21)씨는 친어머니와 면회 등을 통해 계속 연락하는데도 A병원이 어머니의 보호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신보건법에 따라 병원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기 전에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기타 친족 등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이 병원 A원장은 김씨가 입원할 당시 아버지로부터 입원동의서와 함께 '이혼 사유로 아버지만 보호의무자로 한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받고 어머니에게는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다. 또 입원 이후 김씨 어머니의 생존 여부와 연락처를 알았는데도 '이혼했기 때문에 보호자가 아니다'라며 퇴원 등의 권리 행사를 막고 재입원시킬 때에는 부모 중 누구에게도 입원동의서를 받지 않고 구두로만 의사를 전달받았다. 인권위는 A병원과 관할 감독기관에 정신보건법이 정하는 입원절차를 준수해 환자의 뜻에 따르지 않은 입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2015-01-12 15:30:1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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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서울 계성초 특정 감사 결과…촌지수수·학사운영 부실·계약비리 등 적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1월 교사들의 촌지 수수 관련 민원이 제기된 서울 계성초등학교의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교사들의 촌지수수 여부는 물론 학사운영 부실과 계약비리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12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먼저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의 금품수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학교 A모 교사가 담임을 맡은 반 학부모로부터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상품권과 현금 130만원 어치를 받았다가 돌려주고 또 다른 학부모로부터는 4차례에 걸쳐 300만원 어치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했다. 같은 학교 B모 교사는 2013년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반 학부모로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은 이들 두 교사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 학교법인에 이들의 파면을 요구하고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별도로 시교육청은 계성초등학교의 학교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정규 교과 시간인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중국어 교육을 편법으로 진행하는 등 3건의 학사운영 부실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또 학교가 체결한 물품과 용역 부당 수의계약 등 2건의 계약 비리를 적발해 학교장을 비롯한 교직원 4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시교육청은 학교장이 교직원의 특별수당을 마음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학부모의 수업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과 관련해 학교법인 이사회가 의결한 인사규정에서 해당 내용의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2015-01-12 15:05:46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