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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리턴' 조현아 영장실질심사 출석…세밑 구속되나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40·여) 전 부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총 네 가지 혐의를 받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1시간 30분가량 진행했다. 증거인멸 및 강요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의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열렸다. 조 전 부사장은 오전 10시께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에서 승객 300여 명을 태운 항공기를 무리하게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인 승무원과 사무장을 폭행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있다. 또 여 상무로부터 수시로 사태 처리 과정을 보고받은 정황을 볼 때 추후에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이다. 여 상무는 사건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임직원을 동원해 증거를 없애려고 한 부분이 주된 범죄사실이어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여 상무는 심문을 마치고 나와 "국토부 조사관과 돈 거래를 한 적이 없다"며 "조 전 부사장 뿐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2014-12-30 15:47:4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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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리턴' 조현아 구속여부 오늘 결정

'땅콩리턴' 대한항공 조현아(40·여) 전 부사장과 이번 사건의 은폐를 주도한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의 구속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 엿새만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앞서 지난 24일 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을 지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로 조 전 부사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같은 날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사무장에게 '회사에 오래 못 다닐 것'이라며 협박한 혐의로 여 상무의 사전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특히 조 전 부사장이 사태 발생 이후 여 상무로부터 국토부의 조사보고서 내용을 직접 문자로 전달받고 직원들에 대한 조치를 보고받은 사실 관계가 상당 부분 확인된 만큼 추후에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조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승무원과 사무장 폭행 혐의와 증거인멸 개입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끝까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상무는 사건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임직원을 동원해 증거를 없애려고 한 부분이 주된 범죄사실이어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2014-12-30 09:46:46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