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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논란' 신은미 경찰 출두, "남과 북 연결고리 역할 '서글픈 특권'…기회 되면 또 방북"(종합)

'종북 콘서트'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재미동포 신은미 씨가 14일 오후 3시쯤 서울지방경찰청에 출두했다. 신씨는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에게 "나의 진심어린 마음은 아랑곳않고 공갈과 협박 같은 왜곡 허위보도로 내게 엄청난 상처를 주었다"고 주장하고 "나는 교회나 대학에서 똑같은 강연을 하고 내 책에 있는 내용을 똑같이 (얘기)하는 데 왜 '종북 토크콘서트'라고 이름이 붙여졌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그는 전북 익산 토크콘서트 중 일어난 사건에 대해 "이러한 비이성적, 비상식적 상황 때문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폭탄테러'와 같은 비극이 일어났다"며 "나는 진정으로 남과 북, 해외동포가 한마음으로, 사랑으로 평화롭게 어울려 살아가는 한반도를 꿈꾸는 아줌마"라고 강조했다. 또 '소환에 두 차례 불응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오늘이 변호인과 경찰에서 조율해 맞게 된 첫 번째 수사"라며 "많은 상처를 입은 우리 동포들의 마음을 조금이라고 치유해보고픈 마음에서 수사에 기꺼이, 성실히 임하면서 잘못 뒤틀리고 왜곡된 부분을 잘 잡아서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방북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신씨는 "남과 북이 평화롭게 된다면 나 같은 해외동포가 오갈 일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에 가서 남한 동포들의 생활을 전하고, 남한에 와서는 이북 동포들의 삶을 정하는 연결고리, '오작교' 역할을 하는 것이 '서글픈 특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마음에서 기회가 되면 (북한에) 갈 예정"이라며 "여러분이 원하시면 어떤 채널·교회·학교·방송국이 됐든 (강연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국내법을 어긴 일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국가보안법에 걸린다고는 양심에 손을 얹고 단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모국을 짝사랑하다가 배신당한' 심정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2014-12-14 20:32:25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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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만 이번주 소환…'정윤회 동향보고' 문건 유출경로 불분명

'비선 실세'로 지목된 정윤회(59)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의 유출 과정을 수사하는 검찰은 14일 이재만(48)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56) EG 회장에 대해서도 이번주 중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박 회장은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고소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통화내역 등 그동안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청와대 동향보고 문건에 등장하는 '십상시' 모임이 실제 이뤄졌는지와 정씨와 얼마나 자주 연락을 주고 받았는지 등을 묻고 있다. '박지만 미행설'과 관련 이 비서관이 정씨의 전화를 받고 조응천(52)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연결해주려고 한 정황 등 그동안 언론에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정씨와 이 비서관 등 '십상시'로 지목된 청와대 비서진들의 통화기록 등에 대한 분석작업을 지난 12일 끝내고 이 비서관을 소환했다. 검찰은 분석 결과 '비밀 회동'은 없었다고 최종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와대가 문건 작성과 유출의 배후로 지목한 이른바 '7인 모임'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지만 실체 규명을 앞두고 고비를 맞았다. 문건 유포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최모(45) 경위가 전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확보한 물증만으로도 문건의 유통 경로를 밝히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 유출은 대부분 최 경위 소행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문제의 '정윤회 동향보고' 문건은 유출경로가 아직 불분명하다.

2014-12-14 18:37:23 이정우 기자
"여성성 지향하는 남자, 입대 피하려 호르몬 투약 무죄"

정신적으로 여성성을 지향하는 남자가 입대를 피하려고 성호르몬 등을 투약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2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가 중학교 때부터 여자처럼 꾸미는 것을 좋아했다. 김씨는 2011년 9월 입대했지만 두려움에 휩싸여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입영 이틀만에 귀가 조치됐다. 그 뒤 김씨는 실제 자신의 몸을 여성화하기로 결심해 트랜스젠더로 인정받았다. 국방부는 여성성 지향이 강한 남자의 경우 '성 주체성 장애'로 분류해 입영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씨는 재검을 받기 전 10개월간 병원에서 17번 넘게 성호르몬 등을 맞았다. 검찰은 트랜스젠더인 것처럼 위장해 병역 의무를 면제받으려 한 혐의로 김씨를 병역법 86조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김씨 행위가 속임수가 아니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군대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호르몬 주사를 맞게 된 하나의 계기였지만 그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 몸의 여성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3심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기록에 비춰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2014-12-14 18:22:49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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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미 경찰 출석…"왜 이번만 종북 콘서트냐"

'종북 콘서트'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재미동포 신은미(53·여)씨가 논란이 된 종북 발언이 허위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14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 앞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상처를 입은 동포분들 마음을 치유하고픈 마음에서 수사에 기꺼이 성심껏 임하고 잘못되고 왜곡되어진 부분을 바로 잡아서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신씨는 최근 '토크 콘서트'에서 논란이 된 북한의 3대 세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듯한 발언과 관련해 "왜곡된 허위 보도"라고 주장했다. 또 종북 논란이 일어난데 대해 어이없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북한 다녀온 후에 토크 콘서트에서 어디든 장소 가리지 않고 했었다. 다큐도 찍고 올 4월에도 20개 도시 순회공연하고 똑같은 내용 강연했다"면서 "대학에서도 똑같은 강연을 했고 책에 있는 내용인데 왜 이번에만 종북 콘서트인지 이해 못하겠다"고 말했다. 신씨는 지난 11일과 12일 경찰의 두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신씨는 "언론 보도를 보니까 수사에 불응했다고 하는데 이번이 경찰측에서 변호사와 조율해 갖는 첫 번째 수사"라고 말했다. 함께 출석한 신씨의 변호인도 "먼저 고소장 접수되고 경찰에서 출석요구서 부탁했는데 정식 변호인이 아니라 전달 안됐다고 들었다"며 "이후 이 사건을 맡게 되고 담당 형사와 (출석 일정과 관련해) 이야기를 했다. 재판 일정이 있어 조정했던 것인데 불응한 것처럼 됐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인 황선(40·여)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와 함께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며 종북 논란에 휩싸였다. 한편, 이날 함께 출석한 그의 변호인 역시 "신씨가 콘서트에서 했던 발언은 이미 문제가 없다고 검증됐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신씨가 토크콘서트에서 한 대부분의 발언은 신씨가 쓴 책, 언론 기사, 강연에 등장했던 내용"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씨의 책을 작년에 우수도서로 선정했고, 작년 9월에는 통일부가 만든 다큐에 참여하기까지 했다"면서 그의 발언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소환 불응' 논란에 대해서도 "지난달 22일 고발장이 접수되고 이달 10일 전까지는 단 한 번도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한 바가 없다"며 "지난 10일에는 '테러'가 일어나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들었다"고 해명했다.

2014-12-14 18:17:48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