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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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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가을 추억여행의 기회를 잡아라!"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이어질 '가을 관광주간'을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먼저 휴가는 가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면 오는 21일까지 '사장님 휴가 보내주세요! 이벤트'에 응모하면 된다. 관광주간 홈페이지(fall.visitkorea.or.kr)에서 자신이 다니는 직장 대표나 상사에게 보내는 재치 있는 글이나 사진을 남기고 관광공사가 제시하는 5가지의 여행코스 중 원하는 코스를 선택하면 참여할 수 있다. 1등 당첨자 500명에게는 동반 1인을 포함한 1박 2일 가을 추억여행의 참가 기회가 제공되며 나머지 당첨자 500명에게는 온누리 상품권 등이 증정된다. 또 28일까지는 '내 고향을 소개합니다 이벤트'가 열린다. 자신이 살던 고향의 명소나 명물, 맛집 등을 담은 사진과 소개글을 홈페이지에 올리면 응모 가능하다. 관광공사는 추첨을 통해 우수 국내여행 상품 이용권과 경원선 DMZ 관광열차 시승권, 호텔 숙박권 등 총 900여 명에게 가을여행을 위한 다양한 경품을 선사할 예정이다. 한편 가을 관광주간은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정책으로 이번에는 17개 시도와 전국 3745개의 관광업체가 참여해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2014-09-11 17:51:51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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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금·연금소득 등 '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부과

앞으로 이자나 배당금, 연금소득 등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매겨지는 등 보험료 부과체계 기준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 건강보험과 관련된 학계와 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단장 이규식)은 11일 오전 제11차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의 기본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기획단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이자·배당 등)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된다. 다만 일회성 소득으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는 퇴직·양도소득과 재산의 개념이 강한 상속·증여소득의 경우는 부과 대상 기준에서 제외된다. 또 기획단은 2000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과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소득은 법령 개정 등 제반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재산이나 자동차, 성·연령 등을 점수화해 보험료를 매겨온 지역 가입자도 이제는 기본적으로 소득 중심의 정률로 보험료를 내게 된다. 하지만 성·연령, 재산 등 소득 외 부과 요소는 소득 파악 수준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종전보다 축소·조정될 예정이며 자동차의 경우는 폐지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게다가 기획단은 소득이 없거나 적은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액의 최저 보험료를 부과하는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정부에 보험료 경감 방안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획단은 이번 논의로 결정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본 방향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9월 중으로 작성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보고서에는 바뀐 기준에 따라 얼마나 많은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고 내릴지 확인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내용도 포함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기획단의 상세 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층적인 분석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014-09-11 16:56:49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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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원세훈 집행유예…"선거개입은 아냐"(상보)

대선 개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위반에는 해당하지만, 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피고인들의 지시로 매일 시달받은 이슈 및 논지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정치 관여 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선거법상 선거 개입 혐의로까지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런 지시는 없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 전 원장 등이) 특정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직접 개입한 것은 어떤 명분을 들더라도 허용될 수 없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원 전 원장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인식하고 지시하지는 않았으며, 국정원장으로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업무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한 부분도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북한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고, 특히 사이버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며 "심리전단의 주된 목적이 이런 흑색선전에 대응하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검찰은 7월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14-09-11 16:28:43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