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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과학대학교·부산가톨릭대·인하공전·수원대·대구대 수강신청…"교양과목은 선착순"

20일 부산가톨릭대학교·인하공업전문대학·수원대학교·대구대학교·동의과학대학교 등 일부 대학교의 2014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이 진행 중이다. 부산가톨릭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26일 오후 11시까지 모든 재학생 및 복학생을 대상으로 수강신청을 진행한다. 수강신청 과목 확인 변경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다. 학과사정에 따라 시간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학과 홈페이지를 참조해야 한다. 인하공전은 이날 오전 9시부터 22일 오후 7시까지이며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 등 전원이 신청가능하다. 수원대는 전날부터 22일까지 학년별로 나눠서 수강신청을 진행 중이다. 3학년은 이날 오전 9시부터 21일 오전 6시까지다. 2학년은 21일 오전 9시부터 22일 오전 6시까지이고 1학년은 22일 오전 9시부터 23일 오전 6시다. 4학년은 이날 오전 6시까지로 끝났다. 수강신청 정정기간은 25일부터 30일까지다. 인터넷을 통해 수강신청 및 삭제를 할 수 있다. 대구대는 이날 전학년이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21일은 학과, 학년 제한 없이 수강가능하다. 동의과학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22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 정정기간은 다음달 11일부터 12일까지다. 교양과목은 선착순이므로 늦게하면 신청을 못할 수도 있다.

2014-08-20 09:19:10 윤다혜 기자
'입법로비 의혹'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 구속영장 청구(상보)

검찰이 19일 입법로비 의혹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2)·김재윤(49)·신학용(62)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계륜·김재윤 의원은 서울종합직업실용학교(SAC)의 옛 교명인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는 대가로 김민성(55) SAC 이사장으로부터 각각 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SAC 이사장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법안 통과 때까지 4∼5차례에 걸쳐 두 의원에게 돈을 건넨 의혹이 제기됐다. 신학용 의원은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법안 통과를 돕고 상품권을 포함,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지난해 9월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800여만원을 받은 의혹도 있다. 검찰은 신계륜·김재윤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신학용 의원에게는 여기에 뇌물수수 혐의를 더해 영장을 청구했다.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이날 자정을 기해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도 사라진다.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지정해 심문용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의원들이 심문에 응하면 이번 주 후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014-08-19 22:36:36 김현정 기자
검찰,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범죄수익 은닉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박 의원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제기된 혐의가 10여개를 넘어서면서 사안이 중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회의 체포동의안 절차 등을 고려해 지난 주부터 영장 청구시기를 조율해 오다가 지난달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이날 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20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 의원은 대한제당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현금화해 장남의 집에 숨겨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 가운데 일부의 출처가 대한제당인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대한제당 대표이사를 퇴직한 뒤 2003년과 2007년 대한제당 고 설원봉 회장으로부터 격려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돈이 처음 입금된 시점인 2003년 이전부터 박 의원이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지냈고 열린우리당에 공천 신청하는 등 사실상 정치 활동을 한 점에 주목한다. 사실상 이 돈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건네졌다는 판단이다. 박 의원은 2007년부터 수년간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00만원을 받아 총 1억여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박 의원이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회사에서 고문 역할을 하지 않고 월급을 받은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박 의원에게는 한국선주협회의 입법 로비를 받고 선령 규제 완화를 위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여한 혐의 등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최근 두 차례 해명성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2014-08-19 22:25:16 김현정 기자